베스트 성장왕
  • 1 Lv.3 lowandtax
  • 2 Lv.2 kshtax01
  • 3 Lv.2 moar119
  • 4 Lv.1 갸옹
  • 5 Lv.2 kjwcta3124
커뮤니티 활동왕
  • 1 Lv.3 seo40600101
  • 2 Lv.1 권순호
  • 3 Lv.2 나나
  • 4 Lv.2 kiscoh
  • 5 Lv.1 리리
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3 lowandtax
  • 2 Lv.2 kshtax01
  • 3 Lv.2 moar119
  • 4 Lv.1 갸옹
  • 5 Lv.2 kjwcta3124
베스트 캡틴
  • 1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 캡틴 최정만 세무사
  • 3 캡틴 이규상 세무사
  • 4 캡틴 김성호 캡틴
  • 5 캡틴 신효진 세무사
  주말이 와서 + 오늘 강의 내용은 한번에 이어지는게 많아서 35~41강까지 연달아 강의를 들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시신고 방법부터 시작해서 변경이 되었을 때, 신고금액이 다를 경우 등 여러 경우에 대해 배웠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나 했을 때 이 업무는 기본 중 기본 업무이고 하도급 업체 신고나 일용 근로자 신고 등을 하는  상시적 업무는 다음 강의부터 나온다는 예고로 마무리까지 해주셔서 아득합니다만 강의를 듣고 실행해보면 실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가보렵니다.     ======================================================================== 개시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사업장->민원접수->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로 들어가서 사업장 정보조회 를 하여 공사내역을 하나씩 체크하고 진행 *공사형태가 건설공사/벌목업 등 확인/ 조달청ㅇ 계약여부 꼭 체크 (확인 가능) 금액이나 등 확인하고 자재비 구분 내용도 확인할 것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자재비는 두 가지로 나뉜다 관급자재 -공사 발주처가 구매해서 주는 자재 (지자체,국토부 등 누가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름 *도급자관점 (공사수주받은 업체 직접 설치, 시공사의 근로자가 설치 시 총 공사비에 포함 *관급자관급 - 공사 발주처가 설치하는 간급자재, 납품처가 납품 후 설치까지 진행 시 총 공사비에서 제외됨 사급자재- 공사도급 받은 시공사가 구매 (공사비에 포함)   일괄적용 개시신고 시 공사금액을 잘못 신고하면? 수정신고만 하면 끝남 BUT! 수정신고를 안 했다면? 적게 신고된 경우 - 문제 없음 많게 신고된 경우 -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 적정금액 검토 시 과소신고로 조사 나올 수 있음 이 경우 보험료를 적게 신고, 납부한 사업장 판단-.조사 대상 선정 -> 선정 시 3년간 보험료 조사 후 추징액 발생 /  소명해도 조사는 되돌릴 수 없음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개시신고 여부? - 공동도급으로 등록 후 신고 공동이행방식 OR 분담이행방식 여부 확인하기 거의 비슷하지만 하도급/하자담보책임의 내용에서 차이가나니 꼭 확인할 것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금액까지 증액이 되면? 4대보험 공단에 변경신고 필요 1.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고 -> 계약서 내용 등 전부 다 2. 건강연금 공단에 변경 신고 ->기간 등   기간변경은 꼭 해야하며 연장된 기간의 근로내용신고는 불가능함 공사기간 변경은 누락될 수 있으니 꼭 해야한다.   미승인하도급 공사의 변경 신고는 X   공사 마무리 후 공사현장 소멸신고 -14일 이내 신고/ 미신고 시 공사기간 이후 자동 소멸 소멸된 현장의 변경신고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