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 1 Lv.3 lowand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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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Lv.1 갸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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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활동왕
  • 1 Lv.3 seo40600101
  • 2 Lv.1 권순호
  • 3 Lv.2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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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3 lowand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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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Lv.2 kjwcta3124
베스트 캡틴
  • 1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 캡틴 최정만 세무사
  • 3 캡틴 이규상 세무사
  • 4 캡틴 김성호 캡틴
  • 5 캡틴 신효진 세무사
건강보험 정산은 크게 2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퇴직정산   처음 입사를 하게되면 보수월액 신고를 통해 입사자의 월 보수월액이 설정이 된다   그 이후 상여를 받거나 부정기적으로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보수월액보다 많은 급여를 받게 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강의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월 1일이 아닌 월중 입사의 경우   해당 월 부분은 급여 계산시에 안 들어가고, 해당월은 근무월수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퇴직정산시 환급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두번째는 연말정산이다   전기 3월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월 부터 다음해 3월 까지 부과가 되고   2월 소득세 연말정산 신고를 바탕으로 한 3월 10일까지 하는 보수총액신고를 토대로    전기에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받은 급여와의 차액에 대해 정산 보험료가 부과가 된다.   여기서 주의 할점은 1월 부터 바뀌는 보험료는 정산 보험료가 아닌, 보험요율 변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으로서 해당 부분은 내가 낸 보험료로서 정산 보험료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   예) 22년 신고금액 월 100만원 실제 110만원, 23년 120만원.   22년요율 1, 23년1.1   22년 100만원 X 12 =1200만원    23년 1~3월 110만원 X 1.1 로 부과   23년 4월은 22년분 10만원 X 12개월 부분 정산 되어야 함   24년은 23년 1~3월은 어차피 요율은 바뀐요율 적용 되었으므로 보수월액 차이에 대해서만 더 정산 되면 됨   23년 1~3월은 22년 보수월액 100만원에 바뀐 요율 적용되었을 것이고   23년 4월 부터는 110만원에 바뀐 요율이 적용되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