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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세무신고가 집중되어 있고, 개정세법도 연초에 책자가 세무사사무실에 전달되지만, 세금 신고 시에는 개정세법 중, 신고와 관련된 내용만이라도 파악하는 정도로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그 내용을 설명할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추가로 주의해야 할 내용까지 이야기해줄 수 있다면, 더 경쟁력을 갖춘 전략적인 세무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비전까지 제시받은 강의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또, 거래처가 개정될 세법의 내용이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시기는 통상 7월 이후이다. 그러면, 공표되기 전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해줄 수 없다. 세무대리인이 개정세법의 내용을 책자로 받는 시기는 다음해 1월초이다.     [소득세법 개정] 1.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400만원 이하 : 6% , 5,000만원 이하 : 15% 2.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확대 3. 단순경비율 의무적용 인적용역 업종의 수입금액 조정 :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 4. 주택임대소득 : 기준시가 12억 초과 5. 연금계좌 세제혜택 : 연금소득 12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적용 6. 근로소득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납입금액 9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5%, 12% 근로소득 없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5%, 12% 7. 연금계좌 추가납입 한도 : 고령가족 1주택자가 주택(기준시가 12억 미만)을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연금계좌로 추가 납입 가능(1억원 한도) 2023.07.0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8. 자녀세액공제 : 만8세 이상 (만7세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9.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3.12.31.)     [법인세법 개정] 1. 법인세율 인하 : 9%, 19%, 21%, 24%  2.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2023.01.01. 이후, 단, 2023.12.31. 이전에는 종전 규정 적용 선택 가능) 3. 기부금 명칭 변경 (100%손금산입 기부금을 특례기부금, 10%손금산입기부금을 일반기부금) 4. 접대비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2024.01.01.이후부터) 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면제 (50만원 미만)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7. 조특법상 청년 연령범위 확대 8.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단,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복 적용 불가    즉, 2023년과 2024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공존    세 개 중, 하나만 선택.    2025년 이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적용 가능    
1주차 : 세무회계사무소 신입   1.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1)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1) 수임동의 구분 :    가. 비사업자 : 근로소득자/ 사업자 없는 경우   나. 해당 사업장만 : 부가세 신고(사업장 단위), 여러 사업보유   다. 타소득포함 : 부가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기장대리)    2) 고객 안내  (1) 홈택스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가. 서비스 내용 : 기장 및 신고대리 관련 세무대리 현황 조회, 수임동의, 해임  (2) MY NTS(좌측상단 파란색) -> 나의 세무대리정보(우측하단) -> 세무대리인 수임동의하기 -> 체크(확인)하기   가. 로그인 : 공인인증서(홈택스 등록) / 카카오페이 등   1주차 회계사무원으로서 정신없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지상태에서 일을 계속 하려니 정신도 없고, 이게 맞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조마조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하고 싶고, 질문도 좋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는 게 없기에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의 제가 되기 위해. 당장 유능해지지 않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바탕으로 하나하나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사무원이 되기 위해 이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강의를 모두 마칠 쯤엔 조금 더한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면 처음 시작할때 의문을 가졌던게 무엇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회계 실무하는 회사의 담당자로서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를 진행해온 자체기장 업무를 해 온 사람이 세무사무소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면 용어부터 이해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이 들어서 이번주는 용어와 기초 강의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   세무용어 50선 1~4강중 내용 요약     1. 세무용어 → 문서를 보는 ‘문어체’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할 떄 쓰는 ‘구어체’ ⇒ 용어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 2. 세무 ->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사무 Q > 모든 세금을 계산하나? A > 그렇지 않아요, 자진 신고나 자진 납부하는 대상(대부분 국세)에 한함. 3. 국세 -> 나라에 내는 세금(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국세 : 부가가치세(대상외), 법인세(지방소득세 10%) 소득세(지방소득세 10%) 4. 지방세 ->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지 않는 세금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5. 국세청 -> 세금신고와 납부, 검토와 조사를 담당. 전국의 133개 세무서(세무사무실과 밀접)를 통한 신고서가 접수되면, 검토, 적합성 판단 납부 확인. ⓐ세금신고(국세청은 안내) ⓑ세무대리인신고접수 ⓒ세금신고 잘했나? ⓓ세금납부 잘했나? ⓔ세무조사, 체납자 징수 -> 소득, 세금관련 서류 발급을 진행(세무사사무실에서 대행 가능) ⓐ나는 잘 벌고 있나? ⓑ세금은 잘 납부했나? ⓒ세금관련히스토리가 필요하다면? *위텍스(지방소득세 관련 발급, 진행)은 세무사 사무실 대행 불가. ++++++++++++++++++++++++++++++++++++++++++++++++++ 처음 회사를 들어와서 세무사무원이라는 파트너와 업무를 하는 경리 회계 담당자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아야 하지만,  나의 협력자가 어떤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이해해야지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업무의 최종 목적지(=GOAL)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다르기 떄문에 그런 차이를 빨리 캐치해서 줄여나가기 시작하려면 쓰는 말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어체인 대화로 듣던 이야기가 강의로 정리되어 들으니 또 다른 이해로 다가오네요. 기대하며 내일도 즐겁게 항해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