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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무상태표_재무활동(부채와 자본) 각 자금조달에서의 포인트는? 1) 재무활동 : 자금조달 -자금확보 -부채로 조달 : 이자비용 -주주로부터 조달 : 배당 -내부자금(벌어서 쌓은 것)으로 조달   -> 부채로 자금조달 시 이익을 남겼을 때 더 이득 주주로부터 조달받았을 시 투자를 받음으로써 총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음 가장 선순환이 되는것은 내부자금을 활용하는 것   -> 주주총회(결의사항의 차이) - 보통결의사항 : 배당, 선임, 취득 결의시 등 - 특별결의사항 : 정관변경, 해임 등  *지분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것이 좋긴하지만, 투자처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차납세의무의 고려 : 과점주주(50%의 1주라도 많을 시) 과점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족 등)   <자본>   *증자 : 자본금 증가 - 유상증자(회사자 돈이 부족해 조달한다는 것으로 보통 악재, 다 유증자금으로 증설 혹은 인수 후 매출 기대되는 경우는 호재도 가능) - 무상증자(잉여금에서 나오고 이론적으로는 주식수가 늘어나서 주가가 떨어지지만, 주주는 공짜로 주식주가 늘어나고 거래량도 증가해서 일반적으로 호재) - 총액은 같으므로. *감자 : 자본금 감소 - 유상감자 : 주주들에게 줄어드는 주식수만큼 보상 0 -> 자사주 매입 소각과 같은효과로 호재 - 무상감자 : 주주들에게 줄어드는 주식수만큼 보상 X ->감자의 대부분은 여기해당, 악재   *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동시네 지닌 메자닌(중간적인 성격) -보통의 경우 부채로 빌려올 수 있지만 자본의 성격을 띤 경우 - CB : 전환사채 - BW : 신주인수권부사채 - RCPS : 상환전환우선주 #리픽싱 : 사채발핼 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가격을 재조정해주는 것(전환확률을 올리기 위해, 이 경우 기존 주주의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가의 특정%로 하한선을 둠) #스타트업은 CB(전환사채)보다는 RCPS(상환전환우선주)를 선호(부채비율)-자본으로 이해   <RCPS> -일반적으로는 비상장사는 자본, 상장사는 부채로 계상   <CB> - 일반사채와의 차이는 전환권대가 - 전환권대가는 일반적으로 자본항목인데, 리픽싱 조항(가령70%)이 있는 경우 부채항목   <투자자의 관점> - EVITDA : 영업적으로 얼마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느냐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EVITDA의 10배, 향후 영업이익(신사업 가정시) ex) 영업이익 30억 감가상각비 10 일 경우 내 회사가치는 40억이라고 볼 수 있음 - 투자금의 용도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음 - 매출, 자산보다는 EVITDA 쪽을 더 봄
수요일입니다! 이번주도 벌써 반이 지나가네요~   <법인결산 끝판왕> 7강, 재무상태표 검토   *거래처별로 남은 잔액이 적정한지 하나하나 확인하기(거래처별 원장)   예) 외상매입금 -세금계산서 발행된 건 > 돈이 나갔는지 확인  -세금계산서는 있는데 돈이 나가지 않았을 경우: 사장님께 돈이 나가야 하는게 있는지, 없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1. 현금  -(-)로 뜨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카드 전표처리 할 때 비용/현금 처리 했을 가능성 높음, 현금을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금금으로 바꾸기   2. 보통예금  -통장업로드 후 잔액이 적정한지 확인   3. 제예금  -금융상품 -기말 잔액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청   4. 외상매출금  -거래처별로 잔액 적정한지 확인   5. 보증금 -차량,부동산 임대 등  -당기 변동없는지 거래처에 확인   6. 선급금  -기초에 남아있는 잔액을 전부 외상매입금으로 보내고 통장 업로드를 한 후,  1) 선급금이 (-)로 떠있으면 외상매입금올 보내고 2) 외상매입금이 (-)면 선급금으로 보내기   7.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이 아직 남아있는 건 부가세 분개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 (손익계산서 잔액 확인하고) -분개 후 차액으로 남은 금액은 "미지급세금"으로 회계처리 (미지급 세금-> 신고서 상의 금액) -대차차액은 잡손실, 잡이익 계정 사용    
◆ 퇴직연금 (DB-회사운용, DC-가입자 운용, IRP-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       구분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정의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적립액 및 운용손익 귀속 근로자 회사 납입시 회계처리 비용 자산(부채의 차감계정) 원천징수의무자 퇴직연금사업자 회사 퇴직금 연금 임금의 1/12 이상 납입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부담금 누적액 + 운용손익   납입액 연간 임금의 1/12 이상 기준책임준비금의 80% 이상 전환가능 여부 DC형 -> DB형 전환 불가 DB형 -> DC형 전환 가능       1. DC형 -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급여 XX / 보통예금 XX 처리     - 퇴직시점이나 퇴직금 지급시 별도로 회계처리 없음.         2. DB형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구분 차변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퇴직급여 2,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600 보통예금 1,600 운용수익 발생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00 이자수익(운용수익) 100 운용수수료 발생시 지급수수료 20 퇴직연금운용자산 20 퇴직시점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 퇴직연금운용자산 800     미지급금 170     예수금 30 퇴직금 지급시 미지급금 170 보통예금 170       ◆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 대손 설정률 (1%) ▶ 결산조정/세무조정 ▶ 전기 ▶ 당기 ▶환입       ◆ 접대비     (접대비조정명세서 1,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경조사비 기준초과 ▶ 신용카드 미사용분 ▶ 송금명세서 미제출 (접대비조정명세서 1,2) 일반전표입력 ▶ 적요 ▶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개인),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조정)       ◆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신고방법 (무신고) ▶ 선입선출법 평가조정 계산금액 (본인 계상/ 선입선출법)       ◆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국민연금 회사부담액 (사업장부담분) ▶ 법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 등록세 ▶ 기타 제세공과금 외       ◆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선급보험료 (자동차보험 등)         ◆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갑,을)   1. 인정이자(시가)의 계산 :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 2. 익금산입액의 계산: 인정이자(시가) - 이자수령 약정액   3. 소득처분 : 사외유출 (상여 등)   4. 약정이 없음에도 법인이 결산 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유보 / 익금 산입 사외유출 (대표이사 상여 등) 소득처분 5. 정당한 사유없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경우       1. 당좌대출이자율 (4.6%)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 ▶가지급금 등 적수 ▶ 가수금 등 적수 ▶ 자기자본 적수 소득금액 조정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 ▶유형자산 (정률/정액)▶ 무형자산 (정액)       ◆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코드 ▶ 차량번호 ▶ 차종 ▶ 구분 ▶ 사용자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운행기록 ▶ 운행비율 ▶ 렌트/자가/리스 ▶ 감가상각비 상당액 ▶ 이월액 검토       ◆ 공제감면/국고보조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 ▶ 세액감면신청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특법 서식1 )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연구인력개발비발생명세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세액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