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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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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법인에서 주식 양도가 일어났다면 해야할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캡틴으로써도, 항상 업무에 적용하게 하려면 (보면서)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야 할까 고민하는데.. 이런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진짜 신고 하게 되면 옆에다 틀어놓고 따라하면 될꺼 같아요. :)  실무는 신고서 작성만이 전부는 아니기에 대표님들의 물음에 답변할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거래처 질문 예상답변 준비하기]    Q. 저희회사 이번에 주식 변동 있는데요. 세금내야할것 있나요? ,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Q. 어떤 서류 드리면 되나요?  Q. 세금 고지서는 언제쯤 나오나요?  [실무자 업무]  Q. 세무사님과 사수에게 어떤 정보까지 파악해서 드리면 될까?  Q. 증권거래세 신고 후 담당자(내가) 챙겨야 할 업무는?  답변정리는 저희 개인 페이지에 ...........😊   강의가 2022년에 찍으신거라. 개정될수도 있다. 말씀해주신부분 체크하기  +[ 개정세법확인 ]  강의가 2022년도에 제작된거라 2023년에 증권거래세율 변경이 있을꺼라고 해주심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 0.35% 변경 확인 완료  + [신고기간 확인]   증권거래세가 홈택스에 예정신고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서면신고..) 지금이 신고기간이라, 홈택스 접수는 일단 되는데.  담달에 한번더 들어가봐서 예정신고 되는지 봐야겠다.( 서면신고 시러시러........)  증권거래세 신고.. 세무사님이 하는일이다 생각하고 ㅋㅋ  제 업무스케줄에서 없앴었는뎅~ 다시 넣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운거 정리까지 하니까 오늘은 좀 스스로도 성장한 느낌이 드네요! ^^ 
1. 세무사무소 → 세무 : 재무제표를 토대로 세금 계산, 회계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일 2. 세무회계사무소 -> 회계 감사 (회계사만 가능) 매년 3월경 전년 감사 진행 ⇒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차이를 알아야 취업할떄 도움된다. ⇒ 실무를 하는 기준에서는 실제 운영자와 작성한 신고서의 검토를 누가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 3. 사무장 → 실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근무시 정확한 이해와 환경 조사가 필요! ⇒ ****‘명의대여 사무실’ 구별하는 방법?     세무사등록증     실제 업무하는 사람 = 사업자등록증대표자   Q > 일터의 언어      1. 거래처가 신고 의뢰를 했다.      2. 기장 : 장부에 적음.      3. 장부 : 수입과 지출.(기장의 결과)      4. 결산 : 일정 기간동안의 수입,지출을 마감하여 계산.      ⇒ 2~4 는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적어서 마감하여 계산 ※ 재무제표를 만든다.           ++++++++++++++++++++++++++++++++++++++++++++++++      5. 기장대리 : 세금신고 지출까지(=영수증) 정리→ 매달 수수료 청구      6. 신고대리 : 신고대리업무 → 신고 수수료 청구                                 → 세무대리, 납세 관리(홈텍스 사이트 메뉴 참고)      7. 수임동의 : 거래처(=납세자)가 세무사사무실과 거래하는(=수입계약) 사실을 홈텍스에 공유,등록                       → 그래야 홈텍스상 자료 확인과 정보를 볼 수 있음.      8. 수입해지 : 거래처와 더이상 거래를 하지 않을 때, 해지도 홈텍스를 통해 가능.      9. 이관 : A세무사무소에서 B세무사무로로 신고업무를 옮기는 것.     이번 강의(5~8강) 세무사무소의 업무를 하기전 거래처의 입장에서 상담을 한다면, 으로 생각하고 강의를 들었는데요. 아!!이렇게 진행하는구나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세무와 회계 업무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한자나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처음 접하는 실무담당자가 난감한 경우가 많을텐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줄수 있는 강의 였어요!
5. 성실신고 확인 제도 Ⅰ. 유형별 결산 방식 18 (1) 매출 누락의 경우 ‘허위 확인 금액’은 증거 서류가 없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계상한 비 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허위 확인 금액을 판정할 때 확인서 중 ‘특이사항은’ 제외 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명서류가 추후 가공으로 밝혀지거나 매출 누락이 발견되 는 경우는 ‘허위 확인’으로 보지 않는다. (2) 책임범위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 사항은 사업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성 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는 원천적으로 징계 대상인 허위 확인의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으므로 결국 확인세무사는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명세서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 성실신고 확인자의 책임 5. 성실신고 확인 제도 Ⅰ. 유형별 결산 방식 19 수입금액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 각 사업외자 산 매각 통장분개 개인 추계 – 단순경비율 열거주의 ○ × ○ × × 추계 – 기준경비율 ○ × ○ × × 간편장부대상자 ○ ○ ○ × × 복식부기의무자 ○ ○ ○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 ○ × ○ 법인 일반법인 포괄주의 ○ ○ ○ ○ ○ 성실신고 법인 ○ ○ ○ ○ ○ # 사업용 재산 매각 소득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명세에 표시 필요) 업무용 승용차(비영업용 소형승용차포함) : 2017년~ 공구와기구및비품, 선박및항공기, 기계및장치, 그외양도소득세비과세유형자산: 2018년~ 양도소득세 대상 과세 유형자산 : (토지 건물 등) : 배제 # 주의사항 경비율 및 기장의무 판단시 : 부가세법상 매출(처분 이익이 아님) 금액을 포함하여 판단 필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 판단 : 자산 매각액을 제외 하고 판단 6. 사업자의 사업소득 유형별 결산 방식 Ⅰ. 유형별 결산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