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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4대보험 고지/납부에 대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일단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장님이 되어 본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고지서가 날아오는지 본 적도 없거든요.   강의를 듣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사장님이고 직원을 고용했다면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어떤 금액이 찍혀 있을까? 내가 신경 써야 하는 4대보험 관련 업무는 뭐고, 언제해야 할까?   이전 강의부터 좋은 PPT 슬라이드가 많아서 위의 질문들을 그려보기 편했던 거 같아요. 특히 예수금과 비용처리를 구분해서 회계처리 하는 것도 개념을 이해한 덕분에 잊지 않을 것 같구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4대보험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무대행(위임)이 되어 있어야 조회 가능하다 급여대장 작성 시 반영하며, 사업장과 근로자가 대략 절반씩 부담한다(산재보험은 사업장 100%) 두루누리 지원금도 사업장 지원 분과 근로자 지원 분이 나누어져 있다   납부기준 VS 요율기준 납부기준은 고지 금액을 그대로 반영해서 회계처리한다(나중에 나라에서 계산해줄 거니까!) 요율기준은 실제 지급한 급여(비과세 제외)에 요율을 곱해서 회계처리한다(어차피 나중에 낼 거 지금 내자)   국민연금의 경우 20%이상 변동 없을 경우 보수월액을 변경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의 경우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율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적으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을 이전부터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근로자 4대보험료의 경우 예수금 항목으로 관리한다 -> 이건 사업장의 돈이 아니라 근로자의 소득세를 나중에 대납하기 위해 잠깐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본다 사업장 부담 4대보험료는 비용처리 가능하다
남는 게 없는데 왜 부가세가 나오죠? 사장님이 모든 비용을 처리하고 난 비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인건비 많이 내고 계신 경우 스스로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부가가치세 3대장은 매출액 + 매입액 + 세액으로 되어있다. 매출액은 과세/영세/면세되는 매출이 있다. 어떤 유형을 매출이 있는지에 따라 부가세가 다르게 나온다. 증빙별로 나오는 납부세액이 다르다. 업종별로도 나오는 세금이 다르게 된다. 조금씩 고려되는 부문이 다르다. 매입액은 증빙별(세금계산서인지 카드인지), 고정자산에 따라, 불공(겸영 포함)에 따라 달라진다. 매출매입이 정리가 되면 세액을 보게 되는데, 공제세액은 신용카드공제세액 등의 공제가 되는 세액이 있고, 예정고지 납부를 했었는지, 예정신고를 했는데 미환급이 되어있는지웨 따라 부가세가 달라질 것이고,  가산세가 있는 지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목적지는 신고서 작성이 아니다. 1단계 신고서 작성이고. 2단계 신고서 작성과 자기검토 3단계 우리의 목적지 -> 신고서 작성과 자기 검토를 통해 분석과 해석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정말 가려운곳을 잘 긁어준 강의   * 8강 :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5/1) 근무하면 휴일수당 지급은? 제기된 질문만 봤을땐 설마 일용직 근로자에게까지 저걸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칙적으로 일단 일용직근로자에게는 휴일근무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게 맞다. 단,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을 매일 반복 갱신하면서 5/1 앞뒤로 계속 근로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 로 간주하지 않는다는것! 단기 알바를 일용직 근로자로 인건비 신고하던 사업장을 본 기억이 떠올랐다. 근로기준법상에서 어차피 일용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런 "꼼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지급 회피 수단이 될수 없는것..   * 9강 : 유아휴직후 바로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상당수의 여직원들이 육아휴직 길게 쓰고 난 후 복직할 상황이 안되어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를 종종 봤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을 했어도 그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것. 퇴직금은 육아휴직 들어가기전에 받은 3개월간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 (아무래도 육아휴직중에 받은 급여는 좀더 적으니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우려한 배려인듯) 다만, 복직후 3개월이 안되어 퇴사했다면 3개월이 안되었어도 그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육아 휴직 근로자가 조금이라도 퇴직금 더 받으려면 가장 유리한 방법일수 있을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