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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듀크 · 2023-10-26
조회수 976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안녕하세요. 오늘은 4대보험 고지/납부에 대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일단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장님이 되어 본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고지서가 날아오는지 본 적도 없거든요.
 
강의를 듣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사장님이고 직원을 고용했다면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어떤 금액이 찍혀 있을까?
내가 신경 써야 하는 4대보험 관련 업무는 뭐고, 언제해야 할까?
 
이전 강의부터 좋은 PPT 슬라이드가 많아서 위의 질문들을 그려보기 편했던 거 같아요.
특히 예수금과 비용처리를 구분해서 회계처리 하는 것도 개념을 이해한 덕분에 잊지 않을 것 같구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4대보험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무대행(위임)이 되어 있어야 조회 가능하다
급여대장 작성 시 반영하며, 사업장과 근로자가 대략 절반씩 부담한다(산재보험은 사업장 100%)
두루누리 지원금도 사업장 지원 분과 근로자 지원 분이 나누어져 있다
 
납부기준 VS 요율기준
납부기준은 고지 금액을 그대로 반영해서 회계처리한다(나중에 나라에서 계산해줄 거니까!)
요율기준은 실제 지급한 급여(비과세 제외)에 요율을 곱해서 회계처리한다(어차피 나중에 낼 거 지금 내자)
 
국민연금의 경우 20%이상 변동 없을 경우 보수월액을 변경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의 경우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율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적으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을 이전부터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근로자 4대보험료의 경우 예수금 항목으로 관리한다 -> 이건 사업장의 돈이 아니라 근로자의 소득세를 나중에 대납하기 위해 잠깐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본다
사업장 부담 4대보험료는 비용처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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