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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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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내용은 시험이 끝난 후 조금 잊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취업전 상기할 수 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계속해서 보며 잊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거래단계마다 발생한 부가가치에 부과한 세금                  우리나라 - 10% - 신고기한      1기 (6개월) :        신고대상기간 : 예정 - 1.1 ~ 1.31 / 확정 - 4.1 ~ 6.30       법인 :             예정 - 4.25        / 확정 - 7.25       2기(6개월)       신고대상기간 : 예정 - 7.1~9.30 / 확정 10.1~12.31       법인            : 예정 - 10.25      / 확정 익년 1.2고           간이과세자 : 익년 1.25 신고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7.25신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 10% - 매입 10%   1. 매출세액 : 판매하는 금액의 10%(수출0%) 2.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딱 3가지     소득세 : 1년 동안 발생한 소득 (= 사업자 번 돈) 내는세금)  - 신고기한 :     종합소득세       신고구분 : 중간예납   / 확정신고       신고기간 : 1.1~6.30   / 1.1~12.31       신고기한 : 11.30       / 익년 5.31         법인소득세        신고구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신고기간 : 1.1~6.31   / 1.1~12.31        신고기한 : 8.31         / 익년 3.31      종합소득세액 = (매출 - 비용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감면 - 기납부세액         비용 : - 원칙 증빙 3 , - 인건비 , -보험료  
항해단 10일차 입니다 :) 오늘도 부가세 강의를 들었지만,  뭔가 컨디션이 난조인지 설명이 귀에 쏙쏙박히지 않아 새로운 강의로 잠시 넘어왔습니다!    항해단 10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5 - 6강   ㅇ 강의를 듣기는 들었는데 필기도 없고 정리도 못하겠고 다시 반복해서 들어도 귀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T^T     간주공급 파트에서 막혔는데 아무래도 생소하게 다가오는 용어와 내용이라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더 맑은 정신일 때 다시 한 번 들어봐야겠어요.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1 - 2, 8강     ㅇ 위에 강의를 듣고 이대로 공부를 그만 둘수는 없다는 생각에 머리도 식힐 겸 다른 부가세 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부가세 태그에 걸린 개정세법 강의 중에 부가세부분만 먼저 빠르게 들어보았습니다 :>   ㅇ (개정)세법 확인하기 - 편집된 내용만 보지 말자 - 언제 개정되었는지 시행일은 언제인지 확인하자 - 개정내용 확인 > 개정이유 확인 > 적용시기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을 확인하자   ㅇ 이번 부가세 신고 때 내가 확인해야하는 점 -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향조정 2.9%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전환 사업자의 발급기한 유지: 의무발급사업자가 되면 7월 1일부터 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ㅇ 알아두기 (업체가 없거나 시행일이 아닌 부분) -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가능 : 2기확정때 반영가능 - 23년 2월 28일 이후 공급분부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대상 금액 5만원으로 변경, 유튜버 등 용역제공에 대한 증빙 서류 추가 항해단 1기 10일차 완료!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숙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더 각인이 되었습니다.   제2기. 제3기. 당기 이런 표현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나쳤었는데, 당기는 현재라는 뜻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3기(당기)일 때, 오른쪽에 제2기가 있는 손익계산서를 비교식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도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손익계산서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있는지 이해할수 있는 강의었습니다.    또한, 공부할 때 상품매출과 제품매출에 대해서 크게 구분하지 않았었는데, 상품매출은 기성품을 사와서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 상품매출이란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제품매출은 내가 직접 만든 것, 원재료를 사서 만들어 판매했을 때 제품매출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매출원가 = 기초상품 + 당기매입 - 기말재고  라는 공식을 그냥 외웠었는데,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알 수 있었던 강의었습니다.   판관비는 영업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영업외수익은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익 영업외비용은 영업 외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잊으면 안되는 용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이들의 종류에 대해서 훑고 지나가는 강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 잊을 수 있던 용어들이었는데, 강의 덕분에 다시 한 번 복기하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블로그 링크: https://blog.naver.com/cham301/222951271446     작년 12월| 업무 할일: 1월 업무를 알아보기 전, 전월(12월) 업무 할일이 뭐가 있었는지 다시 떠올려보자. 1. [원천세] 반기전환대상업체 확인 및 신고 (~12/31) 2.[결산] 실질자본금이슈업체 가결산 실질자본금이슈업체: 업종이 '건설업', '대부업'인 경우만 해당. 3. [결산] ~11월| 매출매입 스크래핑/ 통장/ 전표 입력/ 원장 맞추기       1월 신고일정|​ 1월에 세무신고 일정은 어떤 게 있지? 1. 업무 TIP 매월마다 세무달력을 활용하여, 이달의 신고일정을 미리 체크해두자. 2. 1월에는 부가세신고(2기확정)이 있는데, 이 때 '간이과세자' 신고도 잊으니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1월 업무스케쥴| 그래서 1월에 할 일은 뭐가 있고 그 기한은 어떻게 설정하지? 1. 업무 TIP '신고일정'과 '업무스케쥴'은 다르다. 매월마다 중요한 할일을 1개씩 꼭 정한다.​ → (예) 1월| 하반기 귀속년도의 매출 확정 완료하기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소소한 노력들 (되도록 일을 2번 하지 않도록 하자)​​ 간이지급명세서, 일용직지급조서 제출을 원천세신고할 때 같이 처리 (제출기한 31일이라고 그때까지 끌지 않음. 31일경에 별개로 진행시 금액 체크를 또 해야하여 비효율적) 신고별 자료요청, 안내문 제작하여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구두로 그때그때 말하는 대신) & 안내 및 자료요청 위한 연락은 한꺼번에 일괄로 하기 (예: 원천세신고 납부서 전달시, 자료관련 확인할 게 있어 통화시) 2. (1일~10일) 연말정산표 제작 '연말정산표'란? 지급조서 제출시 금액에 이상 없는지 검토 위해 작성하는 것. 3. (25일~31일) 일용직지급조서 제출 확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확인 미리 제출을 끝내놨기에 이 때, '제출'이 아니라 '제출 누락 없는지만 확인'을 한다. ​ # 후기 1. 업무효율 높이기 위한 소소한 노력들, 나도 이미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이갈래 뿌듯하다ㅎㅎ 2. 업무스케쥴을 특정기간별로 나누어 정리해둔 강의안을 보니, 해당기간별로 어떤 일을 해야할지 명료하고 그 일을 우선순위로 두는데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현재 업무스케쥴을 월별 캘린더 양식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바꿔보는 것도 좋을 듯! ​     업무스케쥴 세우는 기준| 2월 신고일정인 업무인데 왜 그 업무를 굳이 1월에 할까? 1. 업무 TIP 전자신고 가능시기에서, 종료일이 아니라 시작일에 맞춰 일을 하자! ​ # 후기 1. 수강생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강의에서 다뤄주셔서 좋았다. 또한, 덕분에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그 방식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어 실행에 대한 동기도 생겨서 좋고! 2. 일의 마감기한을 신고 가능시기의 시작일에 맞춰 할 생각은 못 했다. 어차피 할 일이니 붙들고 있다가 마감시기즈음에 하기보다는, 서둘러서 여유있게 마무리하는 습관을 닮아야겠다고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