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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의 총 과정 의사결정 - 자료준비 - 법인 설립등기 - 계약서 재작성 - 사업자등록   의사결정  - 상호 : 같은 도시내에서 중복으로 할 수 없으니 체크하기 - 자본금 : 경우 너무 적은 금액이면 대출에 불리할 수도 있음, 자본잠식의 가능성이 높아짐 - 주주구성원 : 가족들로 하면 인당 금융소득은 2천만원까지 비과세이니 자금회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음 - 개인 사업장의 손익 체크 : 영업권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 하지만 영업권 금액이 크거나 손익이 크면 개인사업자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높아짐 - 명의 변경 절차 확인 : 도메인, 카드 단말기 등   자료준비 - 잔액증명원 : 설정한 자본금만큼이 대표자 개인 계좌에 남아있어야함   계약서 재작성 - 법인이 설립되었으니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할 수 있음 - 사무실이 임차일 경우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인과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 또는 개인 대표자가 법인에게 전대를 주는 걸로 계약서 작성(이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함)   감정평가 -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어느정도의 가이드에 맞춰 영업권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음(가감정 받기) 들으면 들을 수록 너무 만족스러운 강의입니다!!! 법인 전환에 관심이 있다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무사님이 설명도 쉽게 해주셔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과 이자비용 관계 - 이자비용을 많이 내는 것도 억울한데 그 이자마저도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한다. - 가지급금 이자 부인 -> 법인세 추가로 내야 함   * 예쁜 재무제표란? - 유동비율(유동성), 현금비율(유동성),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 오늘만 사는 사람들은 손익계산서만 봄 :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율, 순이익율, 이자보상비율   제조업의 유동성 관리 -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는 업계 관행상 깔고 가는 외상매출금   * 회전 기간의 관리가 중요하다 1)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매출채권(평잔) X100 매출채권을 현금화하는 속도를 나타냄 2) 매입채무회정율 = 매출액/매입채무(평잔)X100 매입채무를 지급하는 속도를 나타냄 기간 율X365 3) 재고자산회전율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는 매입채무 회전기간이 매출채권 회전기간보다 짧기 때문이다. 이 차이 만큼 회사는 안전 현금이 없게 되므로 금융부채 or 가수금이 증가하게 된다.   * 미수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돈을 못 받아도 세금을 내야한다. - 외상매출금의 10%~20%는 법인세로 납부 - 법인세 차감 후 90%~80%남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폐업하는 시점에 남은 금액의 50%를 소득세로 과세 - 배당을 미리 하지 않으면 최고세율로 폐업시 과세 될 수 있다 - 1억 미수금으로 수금 0원에 대하 ㄴ세금은 1천+4천5백 = 5천 5백   외상매출금 먼저 해결 -> 배당      
  4. 4대보험 개인별 부과내역 관리     1) 세무기장 업무범위 - 개인 ∙ 연간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 7월) ∙ 연간 1회 종합소득세 결산 ∙ 연간 12회 인건비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간이/사업소득) ∙ 연간 1회 연말정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매 월) 인건비 관련 원천세/지방세 신고 ∙ 연간 12회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 상시 4대보험 사무대행(인건비 관련 급여대장 안내) ∙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신청 ∙ 연간 1회 종합소득세 신고조정(5월 종합소득세 신고별도)     2) 세무기장 업무범위 - 법인 ∙ 연간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 7월) ∙ 연간 1회 법인세 결산 ∙ 연간 12회 인건비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간이/사업소득) ∙ 연간 1회 연말정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매 월) 인건비 관련 원천세/지방세 신고 ∙ 연간 12회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 상시 4대보험 사무대행(인건비 관련 급여대장 안내) ∙ 연간 1회 법인세 신고조정(3월 법인세 신고별도)     5. 급여대장 / 사업소득 / 일용직대장 안내     <인건비 신고의 종류>     1) 일용직신고 - 60만원 미만 직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됨. 2) 사업소득 신고(60만원 초과) ∙ 1달에 8일이상 (월 60시간) , 1개월 이상 고용신고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 건 강보험이 부과됨. ∙ 국민연금 9% (4.5%씩), 건강보험 약 7% (3.5%씩) 이에 대한 대안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신고 가능 (리스크 사전 고지 필요) 3) 정규직 4대보험 가입신고     <업무순서(체크리스트)>     (1) 급여 기초 자료 요청 (2) 정규직인 경우    . 인사급여 - 급여자료입력 - 기초설정/ 수당, 공제등록 - 세전 급여 총 합계 / 차인지급액 총합계 확인. (2-1) 일용직인 경우    . 인사급여 - 일요직 사원등록 - 일용직 급여입력 - 세전 급여 총 합계 / 차인지급액 총합계 확인. (2-2) 사업소득인 경우    . 인사급여 - 사업소득 사원등록 - 사업소득 자료입력 - 세전 급여 총 합계 / 차인지급액 총합계 확인.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4) 퇴직소득인 경우    . 인사급여 - 사원등록(퇴사) - 급여자료입력(중도퇴사자 정산) - 퇴직금 산정 - 퇴직소득자료 입력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