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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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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가세 강의를 수강했다.   점심에 한 강의를 듣고 성장인증을 작성하려했지만 수강집계가 안되어 다시 집에와서 하나를 더 들었는데 다행이도 집계가 되었다..!  더 공부하라는 계시였을지도,,,   수강 시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은   1. 카드 스크랩핑 시 거래처가 간이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불공제 혹은 카면으로 처리하지말자. 간이사업장도 세금계산서 발행업장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간이사업장이 세금계산서 발행업장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흠..)   2. 온라인(플랫폼) 매출 결제 수단별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 카드라고 되어있다고 모두 카과로 하면안되고 전자금융업(pg)에 등록이 되어있는 플랫폼이여야만 가능하다. 어차피 카과던 건별이던 매출로 신고하면 금액은 그게 그거아닌가라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는 거래처는 분류를 잘못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주의해야한다..!   3. 홈택스 미등록 된 카드 / 혹은 등록이 되어있다하더라도 분실이나 갱신 등으로 다시 등록이 필요한 카드는 우리가 미리미리 놓치지 말고 챙기자!!   오늘의 강의는 놓치기 쉬운 아주 사소한 것 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를 알려주시는 강의였다. 김현주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다시금 일을 닥치는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한발자국 뒤에서 왜 이렇게 진행해야하는지의 대한 이유와 결론을 내지으면서 이번 부가세 신고는 해볼 수 있도록 해봐야겠다..!        
3강,4강 수강완료입니다!    지금까지의 저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모든 세금에 대해 모두 정확하게 고지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강에 변호사님께서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은 성과를 내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작정은 아니겠지만)  고지를 하고, 아니라면 불복하라는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게 민사에서는 1심패소 -> 2심 항소 사이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받아드려지지만, 세무서에서는 집행정지가 받아드려지지 않는다고 해요.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불복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납부를 먼저 하든지 또는 세무서 체납으로 잡혀 판결이 나는 순간까지 회사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거죠. 조금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되어 세무서에 근거를 제시하게 될 때, 처음 세무서에서 세금 부가처분에 대한 근거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자료만 전달해봤지 제가 세무서에 요청 드릴 생각을 못해봤는대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세무서로부터 고객을 지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변호사님이 겪으셨던 사례를 소개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내일도 기대가 됩니다. 화이퉹
부동산 공부 7일차 입니다 ㅎㅎ   가지급금은 이자에 대해 문제가 있고, 가수금은 아무 문제 없다!! 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왜 가수금은 문제가 없는지, 정말 아무 문제 없는건 아닌지 알게되어 꽤나 충격적인 강의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제가 몰랐던게 많았다는 사실에 놀랍네요. (물론 상반기는 놀라움의 연속,,,,!!!)   아무래도 부동산 법인은 대부분 가족들의 증여로 이어지는 문제가 많으니 그 부분 함께 들었습니다.  최근에 간주취득세 이슈가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배워서 너무 좋았어요   앤이 이해하는 간주취득세   법인이 취득했던 부동산이 있는데~ 주식 양도로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있다면 그 부동산도 취득했다고 보고 비율만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 너무나 이중과세,, 그치만 이게 허용된다면 저라도 자녀들을 위해 부동산 샀다가 주식만 팔았을듯,,한,,,ㅎㅎ)   신기했던건 처음 A가 80%지분으로 늘어 80%만큼의 간주취득세를 냈었는데, 나중에 100%가 된다면 20%만큼만 내면 된다고 하네요. 어찌보면 당연한데 실무적으로 과점주주의 비율이 달라지는거까지 체크한적은 없었어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 강의에서도 다뤘던 양도차익 추가과세!!! 자본적 지출까지만 반영되기때문에 세금이 나올수밖에 없는거 한번더 공부했고, 비사업용토지는 제가 제대로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 강의로 어느정도 감이 잡혀서 뿌듯합니다ㅎㅎ   강의가 얼마 남이 않았다는게 너무 아쉽지만, 오늘 공부도 즐거웠습니다!      
항해단 2일차 입니다 :) 혼자 공부할 때는 오늘 들었던 강의내용만 정리했었습니다. 서포터즈 때도 그렇고 항해단에 참여하면서 공유하기 위한 글로 한 번 더 작성하니 오늘은 어떤 점을 배웠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 ˙ ˘ ˙)⸝♡    항해단 2일차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56 - 57강 ㅇ 매출 인식시기 - 세무를 처음 공부했을 때 보던 매출유형별 공급시기를 다시 만나니 새로웠습니다.  - 이번에 신규개업하신 사장님께서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행해야하느냐?"고 문의를 주셨었는데    마침 강의 내용이 겹쳐 세법상으로 정의되어 있는 공급시기를 되새겨보았습니다! ㅇ 선,후불로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사업장에서의 문의가 있어 겹치는 강의 부분과 추가로 찾아본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  - 공급시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매월 받기로 했으면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 - 선, 후불로 대가를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or 과세기간의 종료일(3,6,9,12월말)로 기간별 안분 - 제 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선불을 받은 뒤 해당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해당 발급 시기를 공급시기로 인정 - 제 29조 과세표준 ②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or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안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 관리면에서는 1번이 편해서 좋을 것 같지만 원칙적인 매출은 2번이 맞는 것 같고 어렵네요 T^T ㅇ 강의듣는 시간보다 정리하고 찾아보는 시간이 더 길지만, 내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선 두배 세배 쏟아야 마땅하겠죠?!     오늘도 세법의 어려움을 느끼며 마무리 합니다.. ( -̥̥̥̥̥̥̥̥̥̥̥̥̥̥̥̥̥̥̥̥̥̥̥̥̥᷄ _ -̥̥̥̥̥̥̥̥̥̥̥̥̥̥̥̥̥̥̥̥̥̥̥̥̥᷅ )     항해단 1기 2일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