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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개설신고 - 법인 vs 개인 법인의 경우 대표도 급여 인정, 다만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개인의 경우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 직원이 생기면 직장가입자로 변경 제조업 사업실태조사 - 제조업은 실태조사를 제출해야만 사업장개설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장내용변경 -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은 정정 사유 -> 등기 바꾸고 이것도 변경하자   edi, 세무사랑 등으로 신고(세무사님 추천은 세무사랑 작성 후 edi에 수기로 작성) 자동이체 납부 신청을 꼭 하자! (대표님은 처음 해보는 것)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여로 설정 시 두루누리/일자리안정자금 자동 신청(공단에서 판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일단 여로 신청하자(공단에서 판단) 적용 연월일이 사업장등록일보다 이전이면 이상하겠죠?   두루누리 - 10인 미만 사업장 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한다(1년간 고용, 국민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다음연도보수총액 신고시 임금이 10%이상 상승했다면 추징당한다)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미만 직원 부담 보험료의 80% 지원(약 50% x 80% = 약 40%, 약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신청 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이 아닌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사대보험자격취득신고 시 확인해야 할 것 개인사업자 대표자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기준보수월액 비과세 항목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대표이사 무보수확인서
남는 게 없는데 왜 부가세가 나오죠? 사장님이 모든 비용을 처리하고 난 비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인건비 많이 내고 계신 경우 스스로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부가가치세 3대장은 매출액 + 매입액 + 세액으로 되어있다. 매출액은 과세/영세/면세되는 매출이 있다. 어떤 유형을 매출이 있는지에 따라 부가세가 다르게 나온다. 증빙별로 나오는 납부세액이 다르다. 업종별로도 나오는 세금이 다르게 된다. 조금씩 고려되는 부문이 다르다. 매입액은 증빙별(세금계산서인지 카드인지), 고정자산에 따라, 불공(겸영 포함)에 따라 달라진다. 매출매입이 정리가 되면 세액을 보게 되는데, 공제세액은 신용카드공제세액 등의 공제가 되는 세액이 있고, 예정고지 납부를 했었는지, 예정신고를 했는데 미환급이 되어있는지웨 따라 부가세가 달라질 것이고,  가산세가 있는 지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목적지는 신고서 작성이 아니다. 1단계 신고서 작성이고. 2단계 신고서 작성과 자기검토 3단계 우리의 목적지 -> 신고서 작성과 자기 검토를 통해 분석과 해석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일할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연차대체로 서면합의 했었다 그런데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고 연차대체가 사라졌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 근무수당 계산해야 한다 월급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도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본다   42시간 근무 시 2시간은 연장근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소정근무시간(기본급)과 잘 구분해서 급여테이블을 작성해야 한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 주휴 8시간 포함 시 7일에 48시간 근무 연 환산 시 48/7 X 365 월 환산 시 48/7 X 365 / 12 = 4.3452 따라서 48X4.34 = 208.xxx -> 209시간이 나온 이유     통상임금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실제 X) -> 연장, 휴일,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 / 기본단위는 시급 평균임금 : 총 근로의 대가(실제 O) -> 퇴직금 계산에 사용 / 기본단위는 일급 최저시급 X 209h = 최저월급 복리후생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비과세 혜택은 받고 공제분은 고려하지 않아 최저시급 지급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공제항목 중 4대보험의 총합은 약 20%다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홈택스)를 참고 공제, 원천세를 모두 반영하고 남은 차인지급액이 직원 실제 지급액이다  
퇴직금 계산 년할: DC형(확정기여형) 가입시 보통 노동부를 사용 산출내역을 항상 확인 후 사장님에게 알려주기 상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근로계약서)- 1년치 안분계산   퇴직금 지급 금액 확인하기 퇴직소득자료입력 꼭 입력하기 퇴직금 계산은 필수 입력 아님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자금 -6개월 이강 치료 요양비 -파산, 개인회생 퇴직금 계산시 중간정산 된 기간을 빼야함 퇴직연금 비교   회사-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음 직원-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 운용수익률과 임금상승률에 따라 달라짐   퇴직금 추가 지급시 연금에서 할 건지 회사에서 지급할 건지 체크 직원별로 가입 여부 확인 인건비 신고시 소득구분   일용근로자 세법- 3개월 계속해서 근로X (2달 일 하고 1달 쉬고) 4대보험- 1개월 미만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사대보험 가입 제외   한 달만 일 한다면 월 8일을 안 지켜도 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일용직과 초단시간 구분 소명자료 요청시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작성해야함 일용직 일당 187,000까지 비과세(소액부징수) 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 여부는 사업소득자가 다른 근로자 근무 환경과 똑같이 근무를 랬다고 한다면 근로자가 신고하면 퇴직금 지급이 의무임 사업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종소세 신고 의무) 기타소득자   일시적 소득(기준은 사회통념상…) 연 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 300만원 이하(지급액 750만원) 종소세 신고 의무X 건당 125,000원까지 비과세(과세최저한 5만원)
드디어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법인세편을 완강했다.   기부금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나뉜다. 일반기부금은 사업과 무관련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의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총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1. 법정기부금 (50%) 2. 우리사주기부금(법정기부금 인정액을 제외 후 x30%) 3.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기부금 인정액 제외 후 10%) 로 계산한다. 의제기부금은 정당사유 없이 자산의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 고가매입을 할경우 자산시가의 30% 이상 차이나는 금액을 증여로 보고 의제기부금처리한다. 즉, 60만원 자산을 90만원의 매입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78만원보다 높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 또한, 60만원의 자산을 30만원에 양도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42만원보다 낮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는 뜻이다.   기부금의 기준을 계산하기위해서는 차가감소득금액을 알아야한다. 이는 기부금한도를 구하기 위해 기부금한도 초과와 관련된 세무조정이 반영되지 안되어서 기부금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주는 것이다.         이 외로 감가상각비 계산이나,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 최종수업을 들어 법인세의 기초에 대하여 큰 틀을 알게 되었다. 법인세가 처음이거나, 기본적인 기초를 쌓고 싶다면 듣기에 좋은 강의이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강의를 들으며 많은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오늘은 어제,그제 배운걸 다시 복습했다. 부가가치율이란 일정기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매출액-매입액)/매출액]*100   <참고> 1. 고정자산 매입액 : 부가율 계산시 제외 2. 불공분 매입액 : 부가율 계산시 포함   매출처에 따라 부가세에 차이가 있을까? 거래 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1. 사업자 ex)제조업, 도매업 ->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 o 2. 최종소비자 ex) 소매업, 음식점업 -> 거래 상대방은매입세액공제 x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매출의 결제수단 ->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임대인의 과세유형 -> 매입세액 발생 여부 고정자산 매입유무 -> 일시적 매입세액 증가 불공분 매입 유무 -> 부가율은 같으나, 납부세액에 차이 발생 부속명세서 작성 1. 매출 &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 a. 전자 : 홈택스 자료와 일치 여부 확인 b. r수기 : 집계 후 일치 여부 확인 -> 건수 / 공급가액 /  부가세 c. 세금계산서 합계액 : 공급가액 x 10% = 부가가치세 확인   2. 신용카드등 발행금액집계표 a. 홈택스 자료와 일치 여부 확인 b. 홈택스 자료, 여신자료 둘중 큰 금액 c. 온라인 매출 등 유무에 따라 상이   3. 신용카드등 수령명세서 a. 중복 스크래핑 확인  b. 사업자 상태 조회 : 간이, 면세, 폐업 등 체크! / 전환일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