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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백근창 세무사
강의 평점
5 (9)
강의 챕터수
총 2개
전체 강의시간
2시간 48분
강의 난이도
중급
수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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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세무법인백현 백근창세무사

커리큘럼

부가세 신고 3STEP 도장깨기
2 강의 챕터 | 2시간 48분
  • 01
    [1부] 부가세 신고 3STEP 도장깨기
    01:12:00
    1STEP
  • 02
    [2부] 부가세 신고 3STEP 도장깨기
    01:36:31
    2STEP 3STEP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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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Lv.3 새알콩 · 2023-07-15
1
캡틴답글 백근창 세무사 · 2023-07-16
과표제외가 수입금액 제외로 생각하신게 맞다면 지금 하시는 방법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행상 수입금액제외를 하는데 명확하게 국세청에서 해석하지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영업권이 수입금액 제외로 볼수는 없습니다. 회계상 제외로 하셔도 되고 수입금액 제외로 해도 큰문제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명확한 해석은 아직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v.3 새알콩 · 2023-07-15
2
캡틴답글 백근창 세무사 · 2023-07-16
다시 알려드릴게요 부가세와 소득세의 처리를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햇갈리십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절차의 의무에 따라 소득세는 소득세 신고절차의 의무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는 부가세 또는 면세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에 맞는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 지급명세서 발행시 계산서 발급을 제외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기공소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서 계산서 발행시 원천징수 의무 제외 되지 않아 면세 계산서 발행시에도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답글 새알콩 · 2023-07-16
오늘 일요일인데도,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인데 정말 고생많으세요. 부가세와 소득세 각각 절차가 다른 것 이해하였습니다. 치과 원장님께 기공소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성장인증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다가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후 이 업무를 하게 된것이 벌써 8년차가 되었습니다. 
 

같은 업무는 아니었지만 당시에도 인사교육부서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결심하고 공부했을때 도움이 되긴 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는 걸 어필하고자 하는것은 아니구요.. 항해단을 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은 마지막 항해일인데요..  20일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저도 이 기간 전출하는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제 나이에 겪는 많은 일들이 있고, 저 보다 젊은 분들은 그 나이에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완수를  못한 분들이 있으시겠죠..

 

마지막 수업을 공치기 싫어서 금요일 저녁 늦게 집에서 컴을 켜서 강의를 들었는데.. 아.. 오늘도 제가 모르는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기분에 공부하는 것이겠죠.. 25년전 직장생활도, 현재의 직장생활도.. 나의 하기 나름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같은 것을 배워도 나의 애착정도가 일을 알아가는 능력, 능률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적은 실수를 가져옵니다. 

 

살아보니 세상에 하찮은, 간단한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징어게임에 나온 설탕뽑기 만드는 집 조차도 잘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어요.

 

느슨해지기 쉬운 연말에 하나라도 더 학습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할애한 4기 동기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20일 완강을 하지는 못했지만, 또 한번 도전할려고 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멋진 당신들이 진정한 프로입니다!!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오늘은 어제,그제 배운걸 다시 복습했다.


부가가치율이란
일정기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매출액-매입액)/매출액]*100
 
<참고>
1. 고정자산 매입액 : 부가율 계산시 제외
2. 불공분 매입액 : 부가율 계산시 포함
 
매출처에 따라 부가세에 차이가 있을까?
거래 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1. 사업자 ex)제조업, 도매업 ->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 o
2. 최종소비자 ex) 소매업, 음식점업 -> 거래 상대방은매입세액공제 x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매출의 결제수단 ->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임대인의 과세유형 -> 매입세액 발생 여부
고정자산 매입유무 -> 일시적 매입세액 증가
불공분 매입 유무 -> 부가율은 같으나, 납부세액에 차이 발생
부속명세서 작성
1. 매출 &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
a. 전자 : 홈택스 자료와 일치 여부 확인
b. r수기 : 집계 후 일치 여부 확인 -> 건수 / 공급가액 /  부가세
c. 세금계산서 합계액 : 공급가액 x 10% = 부가가치세 확인
 
2. 신용카드등 발행금액집계표
a. 홈택스 자료와 일치 여부 확인
b. 홈택스 자료, 여신자료 둘중 큰 금액
c. 온라인 매출 등 유무에 따라 상이
 
3. 신용카드등 수령명세서
a. 중복 스크래핑 확인 
b. 사업자 상태 조회 : 간이, 면세, 폐업 등 체크! / 전환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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