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주식평가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매년 배당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접할 수 있어서 유익한 것 같습니다. 현재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미리 공부해 둔다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히 전문가의 도움을 청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상식이 올라가는 듯하네요^^      [9월에 챙겨야 할 것: 중간배당을 활용하자]   상반기 결산재무제표를 중간점검해 본 결과 하반기에 충분한 이익발생이 예상되고, 현재 자금 스케쥴에 여유가 있다면 "중간배당"을 계획  -급여를 올릴 수도 있음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유리함)  ㄴ 상반기 영업실적이 작년에 비해 잘 나온 상황이라면 배당과 별개로 임직원들에게 급여 이외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잉여금 제어를 제안해 볼 수 도 있을 것  (12월 성과급 지급은 법인세를 줄여보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 리스크가 따를 수 있음) *회사의 이익만큼이나 회사에 쌓여있는 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함 *매년 배당을 활용하여 잉여금을 제어해야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다.  *이미 정기배당을 받은 상황이더라도 올해 급여와 배당에 따른 세금효과를 고려하여 추가 중간배당 의사 결정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오늘 오후엔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일 미라클모닝이라고 말하며 일찍 일어나서 강의를 들었다. 평일에도 이 시간에 일어나면 출근 전에 들을 수 있는데 주말은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서 평일은 왜 몸이 말을 안들을까,.,ㅠㅠ   아무튼 오늘 배운 것은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들어가는 간주임대료는 부가세 / 소득세 / 법인세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분개시에는 잘 확인하며 매출이 안잡히게 비용처리해야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왜 이렇게 어렵게했을까.. 까먹지 않고 잘 챙겨줘야할 듯하다, 잘못하면 놓치기 쉬울 것 같다 ㅠㅠ)   2. 의제매입 확정신고 시 최초 의제매입안분계산 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내역' 쪽에서 진행하면되고 예정신고 / 확정신고 두번 의제매입안분계산 시 예정신고엔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내역'에서하고 확정신고시엔 '공통매입세액의정산내역'에서 진행하면된다. 그리고 어제 이해가 잘 안가는 현금매출시 재계산을해야한다는 것도 시소님이 남겨주신 댓글과 오늘 추가로 설명해주시는 내용을 들으니 어제보단 조금은 이해가 갔다. (결론은 모든매출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재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그리고 한도액은 확정신고 때만 계산하여 반영이 된다고 한다.   3. 수출 수출은 그래도 맡고있었던 업체가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들을 수 있었다. 다만, 나는 영세율매출명세서 내가 적어서 냈던것같은데,, 수출로 잡고 코드로 분류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것이였다니 ㅠㅠ 이번에는 코드 꼭 걸어서 불러와지는 금액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