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월요일 아침 주말 보내고 출근하기 힘들었겠지만 또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24강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방법 , 25강 외국인 불법고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강의를 들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것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용 1.[특례고용허가제 H2] 비자 재외동포 대상, H2 방문취업 비자 소지한 외국인 고용 시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는 사항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소개하는 인원도 가능, 독자적 재외동포 소개 고용도 가능] -내국인 구인->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근로계약체결->근로개시신고   2. [일반고용허가제 E9] 재외동포를 제외한 [H2/F4비자 제외] 15개국가 + 노동부 협약 => 노동부에서 외국인 고용 신청 사업체에 E9 (비전문취업]비자로 외국인 소개하는 제도 -내국인 구인->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체결->사증발급인정서 발급->외국인근로자 입국, 취업교육->사업장배치   외국인들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O BUT 불법으로 들어온 경우 건설일용등 고용노동에서 있는표준계약서라도 작성 필요 *특례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근로개시,신고의무가 부과되는데 현장을 옮기게 될 경우 이동신고도 필수다.       외국인 불법고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건설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8일 이상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취득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체류자격 확인->불법고용관련 건설사 문의하여 불법이 맞으면 벌금을 때린다.   노동부에서는 신고접수가 들어온 경우 건설현장 등 불시 또는 통지 후 방문-<업체의 근로자들 조사 및 불법 고용 확인 시 외국인 채용금지 기간도 나올 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나온다.
  오늘은 10강, 세무대리인이 쓰는 홈택스 메뉴와 전표 입력시 체크사항에 대해 배웠습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수기 요청하고, 수기처럼 생겼는데 수기가 아니고 전자 발행분을 출력한 것 일 수 있으니 중복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매출/카과,현과매출에 따라 세액공제 달라지므로 결제수단별 분류가 중요한데, 카과로 입력할 수 있는것은 전자금융업 등록된 결제사(pg)여야 합니다. 전자금융업 등록여부는 [금융감독원->민원신고->등록신고->전자금융업 등록현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금 많이 나오는 경우가 1. 정말 그런 경우와 2. 뭔가 누락된 경우 두 가지 인데, 개인사업자 카드는 갱신 되면 사업용카드 스크래핑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히 확인을 잘 해야합니다. 내가 먼저 누락된건 아닌지 확인 드리는 것과 반대로 될 경우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이번 신고 때 이 부분을 꼭 염두해서 "국민 xxxx 1~6월, 신한 xxxx 3~6월" 이런식으로 정리해서 확인 시켜 드려야 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어 수집된 카드내역 외에 추가로 카드 내역을 올릴 경우, 거래처 등록 시 카드종류는 반드시 일반카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넣으면 공급가액, 부가세액 합계액만 나오는데  일반카드로 넣을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내역이 뜨듯이 신용카드 부속명세서에 내역이 들어가게 되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로 업로드하면 유형 구분이 사업용카드처럼 자동으로 안 뜨기 때문에 사업자상태조회 해서 확인 한 다음에, 카면으로 수정해서 전표전송을 합니다. 이때 부가세가 빠져서 공급대가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유형 변경 시 잘 확인해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김현주세무사님 강의 너무 실무에 도움 되는 유용햔 강의인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8일차 인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