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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키포인트   1. 취득시(총매입액) = 매입가액 + 매입부대비용 - 매입할인 부대비용-> 운반비,설치비 등   2. 보유시 : 재고자산의 평가 (저가법, 감모손실) 3. 기말재고 금액의 결정 : 기말재고수량 (재고수량의 파악방법) × 단위당 원가 4.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올해 얼마나 팔았나, 판 금액이 매출원가가 됨   2. 재고자산의 평가  물건가액이 떨어졌을 경우에만! 올를때는 하지 않음   재고감모손실이 정상적일 경우, 매출원가에 가산 비정상적일 경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재고평가손실 발생시, 매출원가에 가산 (비용처리) 평가손실 반영했는데 다시 금액이 올를 경우, 원래 샀던 금액만큼만 한도로 다시 반영한다.   @재고자산, 상품 *계속기록법,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기말재고자산,당기손익: 후입선출<총평균법,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 매출원가(비용): 기말재고자산, 당기손익과 반대   각자 장단점이 있음   -‐-------------------------------------------------------------------------------   투자자산 1년이상 보유   예) 장기금융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 자산 등   1. 취득시, 취득원가는 공정가액 + 거래수수료 2. 보유시, 재평가손익인식, 배당및이자수익 발생 3. 처분시, 처분손익 인식, 처분수수료는 처분손익에 합산   유형자산 기업의 영업목적, 형체가 있는!   예) 토지, 건물, 비품 등   무형자산 기억의 영업목적, 형체가 없는!   예) 상표권, 저작권 등   유/무형자산   1. 취득시,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부대비용 + 자본적지출 *자본적 지출: 기능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등 (수리 등 수익적 지출과는 다름, 수익적 지출은 비용처리) 2. 보유시, 감가상각, 자산재평가 3. 처분시, 처분손익 인식, 처분수수료는 처분손익에 합산함   ☆감가상각비= 감각상각대상금액 × 상각률   정률법 :  기초장부가액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정액법 : (취득원가 - 잔족가액) × 상각률   *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은 유형자산에만 사용함  
항해단2기 3일차  1,2일차에 이어서 3일차도 김우탁 노무사님의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오늘은 챕터5. 상시근로자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챕터6.고용산재보험제도의 개괄 내용을 공부였습니다. 챕터를 누르면 수강완료가 점점 쌓여가니까 뿌듯하네요!   저희 사무실 거래처에서는 건설업은 없었는데, 최근에 건설업이 들어오게되면서 고용/산재보험 부분에서 개산보험료를 처음 접하면서 1차 멘붕이 왔었거든요. 개산보험료/개별실적요율 등등 용어만으로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오늘 개별실적요율에 대해서 많이 알게된 것 같아요!     챕터 6 강의에서 김우탁 노무사님이 포인트로 체크해주신 부분 : 고용보험은 인적 범위가 굉장히 촘촘하다 :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있다.   내가 기억하고싶은 내용 :개별실적요율- 사업장에 사고확률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가 된다. :출퇴근재해보상에서는 개별실적요율 적용이 없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없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두자 (예외있음 / 그리고 사회보험부분에서는 연단위로 움직이게 되어서 전년도 월말 근로자/ 전년도 조업개월수  로 상시근로자수 계산한다.   쓱 강의들으면서 적은 정리라서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강의는 다시 꼭 재수강할 예정이라서! 점점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질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량이 아직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만, 항해단을 진행하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꼭 하게되니 좋네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 사소입니다~! 염정희 세무사님의 이번 강의내용 중에 매출 정리를 노션에서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1기때도 느꼈지만, 항해단의 순기능b 내가 듣지 못한 강의내용도 미리 접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강의는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어서 좋아요bb   앞의 쇼핑몰 강의에서 PG사 정리하는 방법은 나왔었는데 '매출집계도 하시는 건가?!'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신고관리에 도움이 될만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해서 오늘은 세무용어 강의에서 잠시 한 눈을 팔고 ㅎㅎ 쇼핑몰강의로 넘어왔습니다!!   항해단2기 3일차|쇼핑몰 전문 세무사의 금쪽 상담소 1 - 5강     근데,, 매출 들어가기 전에 전 강의보다 내용이 더 폭넓어진 것 같아서 1강부터 들었더니 내용이 생각보다 많네요ㅎㅎ 여기서 한 번 끊어가야겠어요 ~.~   전체적인 플롯은 쇼핑몰전문세무사활용법 강의와 유사한 느낌?? 다만, 이전 강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엔 각 쇼핑몰별로 특징과 주의해야할 점을 짚어주셔서 유형별로 공부하기 좋았습니다! 강의 시간도 비슷해서 최신강의만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후 강의도 듣고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또 한 번 작성할게용 :))   그리고 내용 중에 투잡, 사이드잡으로 쇼핑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자주 묻는 질문이라 같이 접목시켜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4대보험 이중가입여부도 근로하는 곳이 2군데일 때도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이라 한 번 더 숙지했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액이 엄청 높아서~ 라고 답변했었는데,, ㅎㅎ 이제는 머리에 새겨놓고 1억 이상이라고 말씀 드릴거예요! :> (정확히는 23년 기준 110,332,300원!)   그 외에도 총액vs수수료부분은 여행사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 꼭 쇼핑몰에만?! 이 라는 생각보다는 타 업종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