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 1 Lv.2 alsgk420
  • 2 Lv.2 30501김세아
  • 3 Lv.2 최희경
  • 4 Lv.2 도토리
  • 5 Lv.2 박한나
커뮤니티 활동왕
  • 1 Lv.2 jungmi2009
  • 2 Lv.1 cosmos801012
  • 3 Lv.4 영혼의별
  • 4 Lv.3 김성호 캡틴
  • 5 Lv.1 김정은 세무사
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2 alsgk420
  • 2 Lv.2 30501김세아
  • 3 Lv.2 최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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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Lv.2 박한나
베스트 캡틴
  • 1 캡틴 김성호 캡틴
  • 2 캡틴 신효진 세무사
  • 3 캡틴 김현주 세무사
  • 4 캡틴 김조겸 세무사
  • 5 캡틴 백근창 세무사
오늘은 3강에서 배운 소득세 개정세법을 이어서 배웠다.   5.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내용: 기준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초과 -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다른 법령에서도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임) -시행일: 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23년 소득분부터 6. 연금계좌 세졔혜택 확대 -내용 및 시행일: 1)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23.1.1.이후 납입분부터) >>상담 시 이전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안받았다면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공제율이 15%나 되니 여느 저축 상품보다 좋기 때문에 납입해서 공제 받는 것이 좋다고 권해보면 좋을 듯. 2) 연금계좌 추가납입확대(23.7.1.이후 납입분부터) 3)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단 15% 세율로 분리과세(23.1.1.이후 연금수령분 부터) -개정이유: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개정세법의 내용과 이유를 꼼꼼히 살펴보면 상담 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상담 하면서 개인사(?)를 알수록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해진 신고 외에 전화가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실 때 부담스럽기만 했던 것 같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상담을 잘 하고 싶다.   3일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