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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개정세법 4강

열공열공 · 2023-08-16
조회수 1,094

관련 강의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은 3강에서 배운 소득세 개정세법을 이어서 배웠다.
 
5.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내용: 기준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초과
-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다른 법령에서도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임)
-시행일: 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23년 소득분부터

6. 연금계좌 세졔혜택 확대
-내용 및 시행일:
1)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23.1.1.이후 납입분부터)
>>상담 시 이전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안받았다면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공제율이 15%나 되니 여느 저축 상품보다 좋기 때문에 납입해서 공제 받는 것이 좋다고 권해보면 좋을 듯.
2) 연금계좌 추가납입확대(23.7.1.이후 납입분부터)
3)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단 15% 세율로 분리과세(23.1.1.이후 연금수령분 부터)
-개정이유: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개정세법의 내용과 이유를 꼼꼼히 살펴보면 상담 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상담 하면서 개인사(?)를 알수록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해진 신고 외에 전화가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실 때 부담스럽기만 했던 것 같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상담을 잘 하고 싶다.
 
3일차 끝!
  • 열공열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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