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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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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순 캡틴님의 강의이다. 내용을 들어보면 그리 어렵지가 않지만 세세하게 파고들면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은행을 통해 전자결제를 통해 대출약정을 해보고 수입이나 수출을 통해 외화거래를 해보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다.   은행을 통해 하는 선물환 거래는 기업에서 많이 하지 않는 거래로 보여진다. 그만큼 은행측 직원들의 경험이 많지 않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고 홍보하지 않는 거래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매출이 있고 외화 거래가 큰 회사라면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분명히 알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이다.   단순한 듯하지만 파고 들면 어렵다 ^^ 나는 그랬다.   ★ 궁금해요 세번째 1. 외화 송금 선물환 만기시 외화 송금 발생 인터넷뱅킹이나 은행방문을 통해 지급신청서 작성 - 은행방문 권장 지급신청서을 잘 모르는 은행직원이 많다. 특히 지급사유 코드 부분은 잘못표기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송금하기 위한 관련 서류 제출 - 인보이스,, 수입면장 등 지급신청서에 송금정보 입력  2. 송금 체크 포인트 송금처 정보 : 알파벳 오기재, SWIFT CD 유무, 주소와 거래은행 정보 확인 송금 : 작성하는 서류상 송금 자료와 은행에서 분류하는 코드가 적합한지 검토 - 은행에서 분류하는 코드란 비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물건구매인지 용역사용인지 용역이면 잡용역인지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정확한 코드 기입을 해야 한다 (=지급사유에 대한 코드로 보인다) 관련 상황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달라 진다.   수수료 부담 : 일본, 베트남 처럼 수취 수수료가 큰 국가가 있으므로 수수료 부담에 대한 표기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우리는 100불을 송금했지만 은행에서 알아서 수취 수수료를 제외하고 보낼 수 있다. 3. 외화 입금 과정 외화가 입금되면 ADVICE OF CREDIT (외화입금확인서) 신용자료를 받게 된다 선물환 만기  선물환 만기 은행과 입금은행이 같다면 만기됬을 때 원화로 원화계좌로 받으면 끝이다.  선물환 계약 은행과 외화가 입금된 은행이 다를 경우 선물환 계약은행으로는 원화로 이체 하지만 타은행 외화계좌에서 외화계좌로 이체하는 전표 작성만 하면 된다.  입금 서류 제출 수출면장, 수출전이면 수주자료 제출을 통해 은행이 판단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입금계좌 입력
수요일입니다! 🌺🌺🌺   오늘은 점심시간에 빠르게 한 강의 들어보았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와캠퍼스 강의는 짧지 않게 나눠져서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집중력이 좋지 않은 저에게는 최고의 강의입니다ㅎㅎ😎   오늘도 연말정산 강의를 이어서 들었습니다. 아직은 잘 듣고 있지만,,,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겠습니다. ( •̀ ω •́ )y   이번에는 연말정산 공제 자료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하는 <수집> 입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국세청)     *중요한 포인트! 근로자의 근로월만 체크해서 다운을 받아야 한다. 만약 근로자에게 종전근로지가 있다면 종전 근무지 근로월을 포함한다.  (처음에 자료를 받으면 근로월을 먼저 체크해야 한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의 자료 예) 기부금 영수증   *중요 포인트!  간소화 자료와 중복인지 꼭 확인하기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부양가족과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따로 살고 있지만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   4.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 근로자가 본인의 공제자료를 입력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께 보내줘야 하는 서류 (하지만 실무적으로 전부 받지는 않는다)   5. 종전근로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포인트!  1) 근무기간, 감면기간 2) 급여 3) 결정세액 4) 4대보험료  *근로자에게 부양가족을 꼭 확인해야 함    
매출 자료 정리할 때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게 "배송비"였는데, 제대로 본다고 하면 배송비는 부가세 신고할 때 포함으로 생각해야한다는 게 지금 정리되었습니다...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부가세 과세 자료 보고 신고했던 것 같네요....ㄷㄷㄷ) 고객이 배송비 부담을 하고, 또 우리가 배송비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다면? 과표에 넣는 게 맞지....맞네여... (캡쳐가 너무 날것으로 나왔네여....ㅠ 캡틴 죄송합니다 ㅠ) 마일리지 - 자기적립마일리지 : 과세표준 X - 그 외(쿠팡 같은데서 할인, 제휴몰에서 할인 받는 경우) : 과세표준 O 얼핏 생각하면, 반대일 것 같은데...이게 과세표준 포함 여부라고! 영세율 이건 정말 신박하다!!  특히 2번이랑 3번! 실무에서는 잘 없을 것 같은데...없는 사례는 아닐 것 같다. 2번 같은 경우에 세법사례는 아니지만, 아마존에서 낫 팔아서 대박났다라는 이야기가 잇는데 그 경우에는 이 사례가 딱이지 않나... 그 사업장도 세무대리인을 맡기겠지? 그랬을 경우에는 영세율로 적용해서 잘 팔지 않았을까...ㅎㅎ 라고 ,,,해보면서, 막상 내 거래처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까지 체크해야할 것 같아서 좀 막막하겠지만 한번 쯤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출 10% 통장적립, 안내해도 안할거니까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래도 말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