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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시외 여러개....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대리인은 아니고 원천세 신고만 세무대리인이 해주는 회사에서 급여 담당으로 있어요... 모르는게 많아 수강중이에요.. ㅜ 질문이 좀 많아요 양해부탁합니다..   1.연말정산할때 pdf업로드하기전에 부양가족 검토하고 업로드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원은 배우자가 있는데 아예 부양가족 자체에 등록을 안하고. 어떤 사원은 배우자 등록은 하는데 공제여부에 부를 체크하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부를 할거면 배우자 등록을 안하는거랑 같지 않나요?   2.그리고 저희회사는 급여,연말정산은 위하고 쓰고(원래 스마트에이쓰다가 이번에 변경했어요) 회계는 다른거써요.. 저는 위하고로 급여만 하고 있어서요... 급여데이터가 정확한게 중요한데... 년도가 넘어가서 1월달 급여를 작성하기전에 위하고에서 해줘야하는 작업이 마감후 이월? 이건가요? 그럼 1월에 마감후 이월하고 급여 입력하고 2월에 원천세 끝나고 마감후 이월 다시하면 1월 자료 없어지는거 아닌가요?ㅜㅜ 혹시 맞다면 주의할점 있나요?   3.그리고..연말정산 지급명세서 금액 맞출때  총급여액 + 제출비과세 총액이 신고한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총합이랑 맞아야하는데 간이세액A11의 급여합계와 맞아야한다는거죠?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의 총괄탭 합계로 확인하는거구요.. ??   4.제가 입사하고 급여한지 얼마안되었을때  귀속과 지급을 다르게 해서 (3월귀속 4월지급)이렇게 신고서가 퇴사자꺼 한명만 한번 제출된 경우가 있어요 원래 귀속과 지급이 매월 급여시 같게 들어갔는데 퇴사자 한분을 저렇게 했는데 어쨌든 귀속기준으로 합계내면 되는건가요?(연말정산할때 급여합계맞출때 엑셀에다 표시해놓고 하라고 하셔서요 그때요..)    5. 중도정산한 사원이 있을때 제가 프로그램에서 중도정산해서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자료를 세무사사무실로 넘기면 다음달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내주는데요. (신고서 해주는건 수수료에 포함되지않고 무료로 서비스로 신고서만 해주는 거라 나머지는 제가 다 해야한다더라구요...연말정산,, 소명,, 지급명세서,4대보험 등은 제가해야해요 딱 신고서만 해주더라구요..)  세무사사무실에서 제 전임자하고 할때는 중도퇴사에 총지급액이랑 소득세에 중토퇴사한 사원의 액수가 따로 적혀져서 신고서를 보내줬는데. 저한테 보내주는 중도퇴사자가 포함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중도퇴사자에 총지급액은 들어갔는데 소득세등은 빈칸이고 간이세액의 소득세등 금액에 중도퇴사자 소득세가 합해져서 보내줬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해도 소득세 합계액은 같으니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건지?? 왜이렇게 하는건지??(그때 입사초기여서 어리버리까던때라 물어봤는데 합계액이 맞으니괜찮다는 말만 들어서요...) 일반회사에서 급여자료를 회게프로그램으로 입력해서 엑셀변환해서주고 중도정산자도 중도정산 버튼눌러서 해서 주는데 세무사사무실에서 이렇게 입력하는 이유가 멀지도 궁금한데요....;;혹시 실무적으로 이렇게들 하시는지요?  이류를 추측해주실수 있으신지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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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제 실전 기장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실전으로 돌입하니까 또 다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 ㅠ   1. 쿠팡이나 네이버 결제 대행업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금액이면 그냥 넘어가는 기준이 있을까요?? 소액 같은 경우 너무 많아서 다 물어보기도 힘들거 같아서 질문ㄷ르빈디ㅏ.   2. 애매한 비용들을 다 소모품 처리 해버리니까 소모품비가 꽤 커지는거 같은데 소모품 비용은 아무리커도 별로 상관이 없나요??   3.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는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눠서 집어 넣나요??? 요일이나 사용한 장소까지 고려해서 안분하나요?? 아니면 적당한 금액으로 안분하면 되는건가요??   4. 예전에 복리후생비 500만원 이하 소액 정도는 그냥 1인 대표님도 그냥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가세 환급일때도 넣어줘도 되나요?? 환급이면 조금 더 조심하란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5. 카드 내역중에 병원비 같이 개인적 용도가 강한 비용은  스크래핑 후 전표 전송 자체를 안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카면처리 하고 5월에 부인해주는 건가요??   6. 사업초기 2년 정도는 손실이나 부가세 환급 같은 경우 많이 봐준다고 들었는데 부가세 환급 발생시켜도 괜찮을까요??   7.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500건 가량 있는데...  경비처리하면 개인명의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이 가능한가요??   실전에 부딪히니까 질문이 많아졌네요..... ㅠ 그래도 강의 내용을 토대로 실전에 돌입하니까 뿌듯하고 재미도 있는거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은 변경시 연말 정산하면서 다음년도에 다시 반영되는데 2월부터 변경되는 걸로 이해 했는데 그럼 1월에는 변경되지 않은 부양가족으로 근로소득세액이 계산되는게 맞나요? 그럼 1월이랑 근로소득세가 다른게 맞나요     그리고 연말정산하고 마감풀고 수정하고 다시 지급명세서 제출 및 신고서를 수정제출 안하려면 어떤걸 특히 유의해야할까요   이번에 회사로 소명하라고 세무서에서 날라왔는데요 원거리기부금에 대한 것이었어요제가 궁금한건 어떤 경우에는 회사로 소명하라고 오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한테 소명하라고 오는데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쩔때는 회사한테 가고 어쩔때는 개인한테 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남편은 개인한테 소명하라고 왔거든요.. 저희 회사로 소명하라고 온 기부금은 다행히 삭제해도 세액변동이 없어서 이행상황신고서 제출없이 기부금 삭제해서 지급명세서만 다시 제출만 했는데요.. 만약 세액변동ㅇㅣ 있는경우 개인별 근로자에게 다시 회사에서 환급이나 추징까지 하고 지급명세서와 이행상황신고서까지 재제출해야하는게 맞는지요.. 회사로 보내면 일이 많아지는데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이 한참 지난시점에서도 회사로 소명하거나 수정제출하라고 오는경우가 많은지요 그럼 몇년지난것도 마감풀고 수정해야하는게 맞나해서요 경단녀10년에 오랜만에 급여일을 하니까 모르는게 투성이라 강의를 보다ㅏ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