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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한 걸음! 38

오늘은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강의를 다시 들으며 복습했습니다. 신현진 세무사님께서 "자료를 잘 받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올해 6월에 개인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2개월 전인 4월부터 대표님께 신고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요청 기한이 지나도 자료를 주지 않으셔서 거듭 재요청을 드렸지만, 아이가 아프다, 집에 일이 생겼다는 사정이 이어졌고 결국 6월이 되어서야 겨우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은 기쁨도 잠시, 모든 자료를 PDF와 JPG 파일로 전달해 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내역은 꼭 엑셀로 보내달라고 다시 부탁드렸지만, 이후에도 PDF, JPG 파일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는 결국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전표에 직접 입력하면서 '참 어려운 대표님을 만났다' 고만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신현진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제가 자료를 잘 받아내는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요청에 그치지 않고, 대표님께서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식뿐 아니라 제 업무 방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와캠퍼스 강의 덕분에 오늘도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게시글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363조 4항).이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363조 5항).   문의사항에 대한 결론은, 상법에서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를 요건(구체적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주주가 서면으로 결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주주들이 국내에 체류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간이나 형식보다 사실관계가 진정으로 모든 주주가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 주주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출국 상태라면, 의사록의 스캔본 사전 제출 후 원본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결의서의 일자와 주주의 동의일자가 그 간격이 너무 긴것보다는 근일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우 마지막 주주의 동의일자는 결의서 내용에 따를 구체적 실행일보다는 전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과배당에 대한 결의서이고 초과배당일자가 9월 20일 이라면, 모든 주주의 동의는 9월 20일 전 이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