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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 소득세 강의 11챕터, 12챕터, 13챕터 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 11챕터 강의 관련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요경비 증빙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주요경비가 10만원, 기타경비가 2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이 10% 기준경비율이 1%인 경우 단순으로 하면 1.2만원 경비인정 기준으로 하면 10만 200원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이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신 경우 주요경비 증빙은 대부분 잘 수취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기준경비율로 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증빙은 적격증빙만 해당되는 것인지, 만약 영수증만을 수취하신 거래처라면.. 증빙이 아니라고 보고 단순 기준 선택 가능하다면 높은 확률로 단순으로 선택하는게 유리한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 12챕터 강의 관련 ]   임차료 없는 자가의 경우, 기준경비율에 +0.4만큼 더해준다고 하셨는데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경비율이라고 알고 있어서 임차료 유무에 왜 영향을 받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가사업장은 형평상 단순경비율에 - 해주는 것은 이해되었는데 기준경비율에 + 하는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업종코드 94의 경우 수입금액 4천으로 기본율 초과율을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직전연도 기준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13챕터 강의 관련 ]   강의에서 단순경비율은 모든 비용에 대해서 반영하고 기준경비율은 매입 비용,임차료,인건비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만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에서는 수입금액(매출액) - 경비(주요경비+기타경비) = 소득금액, < 주요경비 + 기타경비에 대해서 => 단순경비율 적용 >인 것으로 보여져서 수입금액이 10이면 (주요경비+기타경비)x단순경비율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13챕터 강의에서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수입금액 - ( 경비 x 단순경비율 )이 아니라 수입금액 -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로 나와있어서 개념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주요경비+기타경비에 적용하는건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매출에 적용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입금액이 10 주요경비 5 기타경비 2 단순경비율 1%라면 처음 표 사진을 보면 계산식이 10 - ( 5+2 ) x 1%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서는 10 - ( 10 ) x 1% 으로 나와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해당 강의에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신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시를 위한 설명이니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25년 12월달에 해당 강의를 듣다가 처음부터 막힌 뒤 포기하고 있다가 다시 도전해보게 되어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냥 공식처럼 외우고 지나가기보단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수 없이 혼자 하고 있어서 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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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 대손충당금 한도계산시 장부상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고,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24호 서식에 채권잔액에는 모든 채권잔액을 불러오는게 맞을까요? 장부상 대여금에 대해 충당금 설정이 안되어있더라도 한도계산시 채권에는 대여금이 들어가는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설명해주신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의 10번, 충당금 부인 누계액에 전기말 대손충당금 과소환입액(전기말 익금산입한 유보)금액도 기재하는것이 맞을까요?   같은 유보인데, 전기말 대손충당금한도초과 유보는 기재하고 전기말 대손충당금 과소환입액 유보는 기재하지 않는게 맞나해서요. 뭐로하든 조정상의 결과값은 같습니다.    3. 세무사님은 실무적으로 중소기업 회수기일 2년이상을 볼때 회수기일 기산일은 세금계산서 발생일로 보실까요? 회수기일이 약정한날짜라고 하는데 실무적으로,,계약서 등이 있기 쉽지않아서요.   4. 세무사님은 그럼 실무적으로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마지막 세금계산서 발생일자 +2년~3년내 중소기업 2년지난 외상매출금 사유로 대손을 넣으시나요.? 민법상 소멸시효를 따지는건 너무 무리고, 일반적인 외상대채권은 3년이라고 해서 현재 4년넘은거를 중소기업 2년이상 외상매출금으로,,차감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5. 현재 중소기업의 2년이상 외상매출금조건으로 2023 11월에 100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20231231에 -10(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을 발행한 업체를 대손잡을수 있을까요? 20231231에 +10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면, 2년이되는날이 20251231일이어서 받을수 없는게 명확한데, 20231231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여서 고민중입니다. ㅠㅠ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