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 1 Lv.2 kshtax01
  • 2 Lv.2 mika0207
  • 3 Lv.2 britney0
  • 4 Lv.4 뽀글이
  • 5 Lv.2 칠번지
커뮤니티 활동왕
  • 1 Lv.3 seo40600101
  • 2 Lv.3 토리
  • 3 Lv.3 소피
  • 4 Lv.2 kiscoh
  • 5 Lv.1 리리
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2 kshtax01
  • 2 Lv.2 mika0207
  • 3 Lv.2 칠번지
  • 4 Lv.2 moar119
  • 5 Lv.2 britney0
베스트 캡틴
  • 1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 캡틴 최정만 세무사
  • 3 캡틴 이규상 세무사
  • 4 캡틴 김성호 캡틴
  • 5 캡틴 신효진 세무사
돌아가기
강사답변

업무용차량 세무조정_감가상각비

Lv.3 seo40600101 · 2024-03-20
조회수 221

관련 강의 :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9. [실무] (세무사랑)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안녕하세요, 강사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차량운반구 세무조정시 업무용미사용분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인출로 처리하셨는데, 감각상각비 한도 초과분은 유보로 처리하셨는데,
한도초과분만큼 내년에 비용처리가 될 수 있어 유보처리가 된건가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재우 캡틴 · 2024-03-21
저가 해당 강의가 아니지만
자차에 경우 일부금액을 손금불산입처리하고 유보를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인금액이 부족하거나 물품 내용연수 5년이 지난후 6년차에 유보금액분을 처리하셔도됩니다
자차의경우 예를들면
감가비가 800만원초과가 올해 발생하셨더라도 다음해에도 감가비가 발생하고 이런식으로 유보되다가
감가가 없어지는 6년차에 유보금액이 들어가기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