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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 입사한지 얼마 안된 회린이 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폐업 진행을 하게 됐는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현재 해당 법인에 가지급금(주임종단기채권)이 조금 있는데, 대표님 급여로 가지급금을 상환하시다가 이제 전체 금액 상환하실 예정이십니다.   근데 실제로 급여를 받으신 적은 없으시고, 장부상으로 (차) 미지급금 (대) 주임종단기채권 이런식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 내역에 관련 입출금 내역은 없는데 이럴 경우엔 인정이자 계산 시 적수를 장부기준으로 하면 되는걸까요..?   2. 폐업 후 인출 소규모 법인이셔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재개하지 않으면 8년 후에 자동으로 법인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 후 5년 뒤 해산, 해산 후 3년 뒤 청산) 근데 법인이 해산/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되면 가지급금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봐서 ㅠㅠ 그럼 이럴 경우 세무적으로 추후에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법인세 신고 - 세무조정 통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등..)   3. 자본금 처리 폐업시 자본금 처리가 따로 필요할까요..? (1) 장부상 처리 - Ex. (차) 자본금 (대) ... (만약 필요하다면 대변엔 어떤 계정을 사용하나요?) (2) 법인세 신고 - 의제 배당 등 세무조정 사항..?   4. 폐업 후 통장 내역 (정산 등) 폐업 후에는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으로 정산되는 부분은 상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표님이 4대보험 가입되어 계시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정산되는 부분이 만약 환급이 나온다면 법인 통장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폐업 후에 정산되어 입금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하더라도 통장 사용은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대표님이 인출하시는 것 제외)     궁금한게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질문드리려니 정리가 덜 되어 있는것 같아, 여기까지 질문 드립니다..ㅠㅠ   처음이라 실수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조금 긴장도 돼서, 전문가들이 계신 곳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