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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쇼핑몰 유형 5가지를 나누어 주실때   5번째였던 기존 업종을 유지하면서 전자상거래로 확장한 유형의 창업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강의에서 설명해주시길 제조업을 하다가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면 새롭게 전자상거래로 업종을 창업 한것으로 보지 않고 기존의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Q1. 그렇다면 위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창업감면 적용을 못하는것 인가요?   Q2. 위의 상황처럼 하지말고, 제조업은 그대로 두고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전자상거래로 내서 할 경우에는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할까요?)   Q3. 현재 한 개인의 명의로 '도소매업'과 '전자상거래로 도소매업의 물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상거래를 죽이고(아이디 삭제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를 내어 같은 사업을 영위(도소매업의 물품을 전자상거래로 파는것)하여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특법 창업 감면 조문에서 폐업 이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것일까요?)     세무사님 항상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세무회계 담당자 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영수증 내역 = 법인카드사 매입 내역 = 홈텍스 법인카드 매입 내역(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이렇게 내용을 맞추는데 총 합계 금액은 일치하지만 공급가액과 세액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6월 23일 A결제건의 합계금액이 30,000원일때  영수증과 카드사 매입은 공급가액: 27,273원 / 부가세: 2,727원이지만 홈텍스에서는 공급가액: 27,274원 / 세액 2,726원 이렇게 1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아예 홈텍스 매입 내역에 결제건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6월 23일자 결제건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사 매입내역에서 부가세가 있는 항목이지만 0으로 표기되는 경우 홈텍스에서 임의적으로 세액이 나눠지더라구요.    홈텍스 문의 결과 홈텍스는 단지 카드사에서 전달해주는 내용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이한 내용이 있으면 카드사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제 금액에 대한 가장 정확한 내용은 영수증 > 카드사매입내역 > 홈텍스  이렇게 정리가 되는걸까요?  그리고 법인카드 결제건 중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영수증 없이 신고가 되어도 괜찮은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