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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강사답변 질문 ㅠㅠ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맞게 잘 이해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9/30일 퇴사 / 10월 1일에 알게 된 경우   => 공단마감일인 15일 전에 알았기 때문에      고지서에 반영된 부분대로 9월 급여명세서      다시 작성하여 전달 (완료)   9/30 퇴사 / 10월 16일에 알게 된 경우 => 공단마감일인 15일 후에 알았기 때문에       보험료와 소득세가 정산되지 않은 기존 급여로       9월달 부분에 대한 신고가 다음달인 10월 10일까지       들어감   => < 여기서 질문 >   => 9월달에 퇴사하신 분은 10월달분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번달 보험료는 전달과 동일하게 고지될 예정"이라고 하셔서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1. 그럼 퇴사한 분의 10월달분의 급여명세서도 작성을 해야 하는건지   2. 한다면 급여자료입력 - (왼쪽) 급여는 0인 상태에서 (오른쪽) 소득세정산과 건강보험료정산 부분만 남게 되는 것인지   3. 남는다면 - 마이너스 금액으로 남게 되는지   ( 혹은 10월달은 그대로 가고, 11월부터 2,3번 작업을 하는 것인지 )   4. 10월달 급여명세서 작성은 11월 1일~10일 사이에 하게 될텐데,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분에게 환불..?은 아니고 환급..?...도 아닌 것 같지만 ㅠ 정산..?을 언제 해서 돌려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보통 퇴직정산 반영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공단에서 바로 주시는지..?)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ㅠㅠㅠ 질문폭탄이라 너무 송구합니다....
강사답변
강사답변 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 앞 부분에 연금은 정산 개념이 없어서 요율이 아닌 고지서대로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원등록에 입력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나오고 있어서 나중에 정산이 되면 더 받거나 더 내야 하는 부분은 이해하였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 개념이 없다면 더 많이 내거나 더 적게 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력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서 나와서 근로소득자분의 급여가 변동이 되어도 더 적게 내거나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혹시나 나중에 사장님들이  국민연금 왜 이렇게 나왔냐고 제대로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뭐라고 설명드려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 회사에서는 하나하나 변경해주다간 일 못하니까 그냥 다 맨 처음 입력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지서 보면.. 사원분들의 현재 급여와 너무 다릅니다 ㅠㅅㅠ 급여대장 보내줘야 해서 급여자료 입력할때만 현재 사원분들 급여 제대로 반영해서 입력해주고 있고, 고지서 속 보수월액과 보험료는 초초초초초기 급여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제 회사가 이상하게 하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   +   떡값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습니다,,ㅠ 그런 상여는 보통 비과세인건가요/..?     질문이 많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