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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입]   의료급여수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진료받는 경우, 병원의 진료비 수입을 의미 병원은 실제로 환자로부터 수납받는 경우도 있고, 구청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의료급여수입은 병원급 정도의 진료기관에서나 발생되는 진료비 수입이라고 할 수 있음.   의료급여수입도 요양급여수입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비용 지급통보서를 보면서,  진료일자와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환수상계액과 본인부담환급금은 잡손실로 회계처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회계처리   요양급여수입과 의료급여수입의 큰 차이는 (Total 진료비)가 (본인부담금)과 (공단or기관 부담금)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즉, (요양급여진료수입)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이라는 관계가 성립하는데, (총의료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 (기관부담금) + (장애인의료비)이라는 점이다. (장애인의료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사업장현황신고 일부] (병의원이나 약국의 경우에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 (적격증빙 수취금액) / (총비용) => 검증 => 사후검증의 위험 공동사업자인 경우, 인적사항과 분배비율 등을 기재한 별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으로 안내되지 않게 됨.    이런 확신을 주시는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1~6강 홈텍스 자료, 회사 준비 자료, 업무 순서 등등에 대해 강의 해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핵심을 콕콕 찝어서 강의해주셔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서 작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산 -수익, 비용 발생 : 손익계산서 = 매출, 지원금 / 상품(재료)매입, 인건비, 임차료 -자산, 부채 변동 : 재무상태표 =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고정자산 / 외상매입금, 차입금 -자본의 변동 : 재무상태표 = 자산-부채 법인 사업자의 자본금 = 납입 자본금 = 주식 수 X 1 주당 액면가액 개인 사업주의 자본금 = 자산-부채   일반전표 입력 -카드 등 사용 여부   1.명세서 해당 없음 : 비사업자와의 거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래   2.명세서 제출대상 : 적격증빙 수취대상 -> 수취X. -> 가산세 O   3.명세서 제출제외대상 : 적격증빙 수취대상 ->예외를 인정한 거래 -> 가산세X   4.증빙불비 : 적격증빙 및 비적격증빙 등을 수취X   -일반전표 입력    1. 직원급여, 잡급, 지급수수료 등    2. 원천세 =지급명세서=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신고현황표 활용)   -간이영수증 입력    거래처 등록하지 않아도 됨, 경조사비 포함   -휴대폰 요금 납부내역 세금계산서X, 카드결제X 인 경우만  통신비 추가 입력   *거래처등록은 사후관리를 위한 것 (부가세신고, 외상대 관리 등)   따라서 사후관리 필요한 경우만 거래처등록   -송금내역   1. 적격증빙 미수취 지출 : 세금계산서, 카드, 현영(지출증빙) X-> 가산세O   2. 임차료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 송금명세서 작성 시, 가산세X   -보험증권 및 손비처리내역서    1. 정기적금(자산) : 저축성 보험료 -> 화재보험료의 일부         Ex. 화재보험 5만원 중 3만원 저축성이면 자산으로 분개 후 만기 시 떨어줘야하고 나머지 2만원 보장성은 보험료 처리  2. 보험료(비용) : 보장성 보험료   -차량관련    1. 할부스케줄표 : 원금 =미지급금 또는 장기 미지급금 / 이자 = 이자비용    2. 렌트 또는 리스 시 보증금 : 기타보증금(자산) 계상   -임차보증금   1.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자산) 계상   **자산 및 부채는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요   —> 기업의 재무상태는 기업의 평가, 금융 거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따라서 정확한 자산 및 부채 반영하는 것도 중요!!   -부가세예수금 및 대급금 상계처리     처리일자 : 6/30, 12/31     납부 : (차) 부가세예수금 XX (대) 부가세대급금, 미지급세금 XX     환급 : (차) 부가세예수금 XX 미수금XX (대) 부가세대급금XX    12/31 재무상태표 상 잔액 : 2기 확정분 납부세액(환급세액)      ->미납 있는 경우 잔액 증가   -현금예금조정   1. 상대 계정과목 : 인출금(자본)   2. 최소잔액 및 최대잔액 : 임의로 설정   3. 재무상태표 상 표시 잔액 : 일반전표에 추가 입력하여 맞춤        Ex. 12/31 (차)인출금 500,000 (대) 현금 500,000   4. 참고 : 법인의 경우 사용X ->임의 조정 시 가지급금 발생 가능
항해단 16일차 입니다 :) 흘러넘치는 실무팁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부가세신고가 다가왔네요!. 많은 실무팁과 이론속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업무방식을 찾아가는 건 제 역량이겠죠? 저번 신고땐 이렇게 했는데 이번 신고때는 이렇게도 해볼까? 하면서 방법을 찾는 중이라 제 역할만큼 할지 걱정이 조금 되지만, 이번 신고를 대비하면서 들은 강의내용을 쏙쏙 활용해서 제 업무방식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션셋팅했다가 프린트했다가 엑셀갔다가 난리부르스중 ~^_^~)    항해단 16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14 - 15강   * 손목이슈로 인해 강의사진으로 대체합니다 T^T ㅇ 부동산일괄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작성하자! - 건물과 토지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 과세건물의 클수록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BUT, 장기간이 지난 후 물건을 팔았을 때 불리할 수 있다. (단기간이라면 유리할수도!)   ㅇ 대손세액공제 - 대손날짜를 정확하게 식별해야한다.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기일이 지난 2년 후부터 대손처리 가능) - 먼저 환급신고를 넣었다가 경정이 되면, 환급신고분에 대한 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호할 때는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 특수관계인일 때는 대손처리불가   ㅇ 매입매출전표를 마무리하고 넘어가자 - 접대비, 고정자산매입 등 기타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부가세 신고보조할 때 스크래핑만 하라고 하셔서 상품에 다 넣어놓고 마무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업체를 종소세때 다시 제가 맡게 됐는데, 그 떄 절실하게 느낀 점은 부가세때 해두면 편했잖아..!! 라는 생각이었습니다ㅎㅎ   분류만 해서 마무리하라고 주셨는데, 고정자산으로 돌리니까 비용이 붕떴던 기억이,,    안그래도 부가세보다 종소세가 더 힘들었는데.. 힘든 이유가 있었습니다,,껄껄,,    ㅇ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과세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매출처에 세무조사나 소명자료요청이 있다.  -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해주고 연락도 안되고 날랐다는 업체 설이 떠오르는 챕터였습니다.   ㅇ 일반전표 VS 카드면세 - 여러번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나은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냥 카면으로 처리해도된다~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오늘 강의듣고 보니 신용카드내역을 날릴 때 매입매출전표에서 한꺼번에 날릴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네요!! (지금까지 생각이 1차원적이었다)   그리고 한 번 더 검토할 때 유용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전표로 잘못돌려서 매입매출전표에 다시 넣는 일도 없을테고, 바로 유형코드만 변경해주면 되는 부분이라 좋을 것 같았습니다 :)  - 그래도 이 부분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상의 후에 활용하도록 하자!     항해단 1기 16일차 완료!  
      강의에서 남는게 없다는 사장님 이야기는 정말 공감갔다. ㅋㅋ 부가가치세 3대장 -> 매출액(과세/영세/면세, 증빙별, 업종별) + 매입액(증빙별,고정자산,불공) + 세액(공제세액,예정고지미환급,가산세)   1단계 신고서 작성, 2단계 신고서 작성-> 자기검토, 3단계 신고서 작성->자기검토-> 분석.해석능력 특히 3단계의 분석,해석능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력이 많아져도 주변에 보면 2단계에서 멈추는 사람들도 꽤 보였기 때문이다.   업무 순서 스크래핑(전산자료입력) - 홈택스 자료 조회(일치여부 확인) - 매입매출자료입력(수기자료입력)-부속명세서 작성(일치여부확인)-신고서작성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이제 10일이 지나고 이번주부터는 부가세 신고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다시한번 마음을 다지고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 같다. 이번주면 항해단1기도 끝나게 되는데 중간에 하기 힘든 날에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 정말 좋았다! 아직 남은 날들이 있으니 이번주까지 파이팅이다.   내 능력의 한계를 도구에 정하지 말자. 정말 공감가는 내용이었다! 기본을 알면 어떤 프로그램을 쓰던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좋은 내용 강의로 들어서 감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