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 1 Lv.2 datom
  • 2 Lv.3 2024pcm20105
  • 3 Lv.1 2024pcm20106
  • 4 Lv.4 예은
  • 5 Lv.4 뽀글이
커뮤니티 활동왕
  • 1 Lv.2
  • 2 Lv.1 shuri
  • 3 Lv.1 kang
  • 4 Lv.1
  • 5 Lv.1 채치윤
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2 datom
  • 2 Lv.3 2024pcm20105
  • 3 Lv.1 2024pcm20106
  • 4 Lv.4 예은
  • 5 Lv.3 hha061024
베스트 캡틴
  • 1 캡틴 이규상 세무사
  • 2 캡틴 김성호 캡틴
  • 3 캡틴 신효진 세무사
  • 4 캡틴 김현주 세무사
  • 5 캡틴 김조겸 세무사
  - 사직서를 받는 게 좋다 -> 퇴직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여부 때문 - 만약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사유 아니기 때문에 퇴직 사유가 명시된 사직서를 꼭 받자(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중도 퇴사 시 급여 일할계산을 잊지 말자 - 공제항목(사대보험과 세금)의 경우도 퇴사 시 정산이 필요하다 -> 투 트랙으로 업무가 다 - 사대보험의 경우 상실신고 접수 이후 공단으로부터 정산보험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 만약 고지 내역이라면 반드시 정산 보험료가 필요하다(상여 등이 반영되지 않은 보험료이기 때문)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 그래도 고객에게 퇴직금 지급 여부를 꼭 물어보자 - 퇴직연금 가입여부 확인할 것 - 퇴직연금 DB vs DC - 예상 퇴직금 계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실제 퇴직금은 아니니 다시 계산이 필요하다 - 퇴직금 지급 시 꼭 신고 때 반영해줘야 한다(퇴직소득)   - 국민연금은 중간 정산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cf. 보수월액 20%이상 변경 + 근로자 동의서 작성 시 중간 보수월액 변경이 가능하긴 하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을 꼭 확인하자 -> 환급 vs 납부 - 15일 기준으로, 15일 이후 상실신고 반영 시 다음다음달 반영된다 - 추가납부 나올 경우도 있다 -> 급여 추가지급 등 있으면 납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 추가납부 예상 시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할 것!  
      8.    세금과공과 -    취득세 9.    보험료 10.    감가상각비 -    누적감가상각누계액을 꼭 확인할 것. -    업무용 차량일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고려 11.    수수료비용 -    적격증빙이 없는 것들이 많음 Ex) 카드결제수수료 12.    광고선전비 -    네이버 등 충전형식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카드가 중복결재 되었는지 확인 필요함 13.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    원천징수세액 확인 필요 -    소액부징수세액 확인 필요 -    이자비용은 차입금 원금 이자 상황 내역과 반드시 체크 14.    잡손실 잡이익 -    유형자산 처분이익 15.    법인세 -    법인세는 반드시 조정 후에 산입할 것     법인세 비용이 소득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함     지방세 비용도 법인세 비용에 같이 추가해야함     중간예납세액은 지방세가 없음     중간예납을 진행했는데, 중간예납분 보다 법인세가 적어서 소득세는 환급, 지방세는 납부가 발생할 수 있음 1.    자산 1)    보통예금     전년도 내용과 당기초의 잔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2)    현금잔액     시재 확인 할 것 3)    매출채권 매입채무 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부의 금액이 있을 경우 검토 필요 결산 시 주의해야하는 내용을 계정과목 마다 적절한 예시와 함께 설명해 주셨다. 특히 지방세 중간예납은 알고있는 내용인데도 들을때마다 항상 새롭고, 실무에서도 가끔은 이게 뭔지 하고 놀랄때가 많다. 강의를 들었으니 이제는 절대 놀라지 말고 잘 기억해야겠다!  
  원천세의 경우 납부가 중요하다 -> 납부 확인도 신경 쓸 것 업무 편의를 위해 귀속과 지급월을 일치시키기도 한다 다만 거래처에서 정확한 지급일자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원천세 총 지급액 = 과세 급여 + 제출 비과세 급여(ex. 식대의 경우 미제출 비과세에서 제출 비과세로 바뀌면서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걸로 바뀌었다)   반기 납부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상반기부터 적용시 작년 12월말까지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월 귀속 시 -> 7월 10일에 한번에 신고 및 납부 하반기부터 적용시 6월말가지 신청 후 승인 7~12월 귀속 시 -> 익년 1월 10일에 한번에 신고 및 납부   반기납부여부의 경우 회사등록의 추가사항에 표시할 수 있다 -> 관리를 위해 미리 표시해두자   원천세 수정신고(신고 인원 누락 or 급여 입력 오타 등) 신고구분에서 수정신고로 새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빨간색이 기존의 잘못된 신고 내용이다 추가납부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발생한다   가산세는 수정신고가 발생한 달에 신고하는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란에 기재해서 함께 납부하게 된다(환급 조정) 만약 환급이 발생할 경우 기존 세금에서 차감되는 형식   소액부징수 : 건당 1천원인 경우 원천세 납부할 필요 없다 가산세 = 신고지연 없음,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마다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납부할 것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월말 제출) 미제출, 불분명 or 사실과 다른 경우 1% 간이지급명세서 0.25% 3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 50% 감면
  1. 민원증명 출력 및 전달.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가능시기      ∙ 정기,수정신고,조기환급(월별)신고 => 약 1시간 이후 발급 가능      ∙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서면신고 => 세무서 개별 결의 후 발급가능     2) 소득금액증명      ∙ 매 년 5월 신고 ( 7월 1일 이후 조회 ~ 다음 해 6월 30일)     3) 표준재무제표증명 / 재무제표 확인원     ∙ 정기신고 및 결정 후 수정 불가 (신고기간 종료 후 1~2주 내 )   2. 세무서/ 우체국 업무    1) 세무서 방문 하는 경우    ∙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신고서 서면접수 => 접수증 수령 필수    ∙ 전자세금용 보안카드 발급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민원창구 방문 시 우대창구 이용 (가능)    ∙ 방문 전 대기자수 확인   2) 우체국 방문    . 우편발송, 등기(일반/빠른등기), 등기영수증 관리   3) 담당자 확인 방법    ∙ 부가가치세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 신고도움서비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3. 사업자등록 및 폐업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 상호/ 사업장소재지 (임대차계약서 여부/ 주소지 동일여부) ∙ 업종코드 (분류표 참고) , 주업종/부업종 / 업태/ 종목 작성 유의 ∙ 개업일자 : 사업 시작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개시 20일 이내 신청, ∙ 과세기간 종료 20일 이내 신청 ∙ 임대차내역 입력 (본인/타인) ∙ 사업자유형 : 간이/일반/면세 ∙ 인허가사업여부 : 여/부 (교육,음식점,건설 등) ∙ 의제주류면허 신청 : 의제판매업 (일반소매) /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사업자등록-법인사업자] ∙ 본점여부/ 법인성격 (영리일반) / 사업연도 (01월 01일 ~ 12월 31일) ∙ 자본금 / 설립등기일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확인 후 작성 ∙ 회사구분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 임대차계약서 (법인등록번호/법인 임차인) ∙ 액면가액, 총 발행주식수 주주명부 확인 , 주주명부 등록 , 공동 대표, 각자 대표   [휴폐업신고] ∙ 폐업일 말일 25일 이내 신고할 때만 홈택스 / 그 외의 경우 세무서 방문 처리 ∙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매입세액 불공제 유의 ∙ 폐업 처리 시 대출 상환 요구 등 사전 검토 ∙ 폐업 사유 : 법인전환/ 사업부진 / 포괄양수도 / 기타 등
        원천세 신고 : 인건비 지급에 대한 적격 증빙 원천세 = 지급명세서 =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3가지 항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간이영수증 -    건당 3만원 이하 -> 적격증빙 -    건당 3만원 초과 -> 적격증빙 아님/가산세 체크 부가세예수금 및 대급금 상계처리 신고 및 납부와 함께 정리해야하는 계정과목 -    결산 재무제표 : 결산일 현재 미납 or 미환급세금 잔액으로 표시할 것 통장입력 -    통장 거래 입력 ->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통장 잔액 -    거래 증빙과 대금의 매칠 ->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외상대 잔액 -    적격 증빙이 없는 거래 확인 -> 증빙 발행 및 수집, 수입 및 비용 인식 여부 확인 계정과목 잔액 정리 -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계정과목 잔액 -    주요 계정과목 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    미수금 미지급금     예수금     미지급세금     미지급비용 결산분개 – 결산 자료 입력 -    기말재고 -    감가상각비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 결산 완료 후 첫 결재권자는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확인하기 -    다양한 관점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 -    사전 확인하여 오류 차단 1.    손익계산서 매출액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일치 여부 확인 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인 파악 후 처리 2.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 인건비 = 지급명세서     일치 여부 확인 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인 파악 후 처리 3.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 감가상각비 = 고정자산 관리대장     재무제표 = 고정자산등록     일치 여부 확인 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인 파악 후 처리 예전에 사수가 아무런 설명없이 이렇게 해 라고 설명해주던, 거래처원장이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일치내용에 대해서 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나왔다. 세상에 이유없는 검토는 없지만, 도대체 왜 해야하는지 설명없이 그저 시키니까 해야하는거라 말하던 것이 어떤한 이유로 진행되는지 알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