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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퇴사자에게 지급할 급여는 더 정확해야 한다

듀크 · 2023-11-04
조회수 1,351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사직서를 받는 게 좋다 -> 퇴직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여부 때문
- 만약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사유 아니기 때문에 퇴직 사유가 명시된 사직서를 꼭 받자(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중도 퇴사 시 급여 일할계산을 잊지 말자
- 공제항목(사대보험과 세금)의 경우도 퇴사 시 정산이 필요하다 -> 투 트랙으로 업무가 다
- 사대보험의 경우 상실신고 접수 이후 공단으로부터 정산보험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 만약 고지 내역이라면 반드시 정산 보험료가 필요하다(상여 등이 반영되지 않은 보험료이기 때문)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 그래도 고객에게 퇴직금 지급 여부를 꼭 물어보자
- 퇴직연금 가입여부 확인할 것
- 퇴직연금 DB vs DC
- 예상 퇴직금 계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실제 퇴직금은 아니니 다시 계산이 필요하다
- 퇴직금 지급 시 꼭 신고 때 반영해줘야 한다(퇴직소득)
 
- 국민연금은 중간 정산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cf. 보수월액 20%이상 변경 + 근로자 동의서 작성 시 중간 보수월액 변경이 가능하긴 하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을 꼭 확인하자 -> 환급 vs 납부
- 15일 기준으로, 15일 이후 상실신고 반영 시 다음다음달 반영된다
- 추가납부 나올 경우도 있다 -> 급여 추가지급 등 있으면 납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 추가납부 예상 시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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