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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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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항해단 3기] 7일차
1. 유형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비사업자(프리랜서, 근로소득자 등) 2. 정보제공범위 - 타소득포함 : 해당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정보 확인 가능 - 해당사업장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정보만 확인 가능 신고기간별로 현재 발급가ㅣ능한 민원증명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함 - 납세증명서 체납내역이 있는지 확인 시기별로 어떤 세금을 얼마를 납부했는지 확인 가능 연도별로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 가능 과세사업자가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매출액과 납부한 세액을 확인 할 수 있음 -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 4기] 특고란 무엇인가
노동법 상 근로자 유형 - 정규직 요건 - 기간의 정함 없음 = 정년까지 근무 풀타임 근무 사업주가 1명 해당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규직 X - 기간제(계약직) <-> 정규직 : 갱신기대권, 정규직 전환기대권 - 단시간 근로자 <-> 풀타임 근무 : 근로시간 비례원칙(cf. 초단시간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사업주가 1명 : 적법 파견 여부 세법과 사대보험에서 상용직으로 본다 사내하청, 위수탁, 도급, 용역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고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소사장 특고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22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직종이 있다 14개(15개, 학습지교사 구분 시)의 특고 직종 존재 고용 특고 = 산재 특고 - (골프장, 소프트웨어 기술자) + 방과후 교사 기준보수 간주 소득 <-> 고용보험은 실 소득 기준, 헷갈리지 말 것 특고는 사업소득이기는 하지만 특례에 따라 고용+산재가 가입되는 것(건강, 국민은 X)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 백근창 세무사
[항해단 4기 ] 3일차
오늘은 법인, 개인의 소득신고 차이에 대한 나머지 개념에 대하여 배웠다. 그리고 개인 소득 방식에 대하여 전체적인 흐름과 종류를 알 수 있었다. 소득의 종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결산 관련한 기초 지식을 훑고 지나가는 챕터였던거 같다. 앞으로 개인, 법인 그리고 소득종류에 따라 결산 방식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부분도 나온다고 하니 기초지식을 한번 더 훑어보는 계기가 된거 같다. 지금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어서 개인 소득 신고를 챙길일이 별로 없지만 차년도에 배당이나, 회사에 근무하는 프리랜서들이 많이 있어 내가 당장은 직접 신고하지는 않아도 활용할 일이 있을거 같아 잘 배워둬야겠다.
[36~42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항해단4기_2일차
근로계약을 맺고 있던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변경하여 신고 가능하냐는 질문을 간혹 받고는 하는데 궁금증이 해소되었네요. 용어적으로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프리랜서로 신고하기로 하였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계약서 여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실질 근무형태가 근로자이냐 프리랜서냐를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알고있던 지식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시 계속근무가 예정되어있는 경우만 지급한다라고 알고있었는데 21.08.04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1주동안 연차휴가 5일을 다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이 없었다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급여에 주휴를 포함한 경우 주휴를 급여에서 공제가능하기도 한다. (헐,...충격...) 1주동안 소정근로 하루라도 근무를 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이때는 주휴발생. 만약 근로자가 하루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결근일+주휴일에 대해서 급여 차감이 가능하다. 이때 계산방식은 통상시급*8시간*2일(결근일+주휴일) 혹은 일할계산 2일(결근일+주휴일) 어느 방법으로도 공제가 가능하다.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원천세 알아가기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에 따른 구분 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소득자와 일용직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음.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그동안 세법상 정의만 알고있었는데 사대보험에서 정의하는 일용근로자가 세법상 근로자와 다르다는 점을 강의를 통해 알게되었다. 또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는지를 배웠고 인건비 신고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가 세금신고시와 사대보험신고시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 정리할 수 있어서 업무에 도움이 된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중 선택가능 기타소득의 경우 과세최저한 (5만원)이 있음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항해단 4기도 아자아자!!
원천세 소득이 발생한 사람의 세금을 소득지급자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 신고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 근로소득자: 고용계약 체결 후 일용직 외(6.6~49.5%) 일용직: 일시적, 한 달 8일 미만으로 근무(1일 15만원 비과세) 사업소득자: 고용계약 없음, 프리랜서(3.3%) 기타소득자: 위 외 일시적 소득(8.8%) 이자, 배당: 사업관련 차용, 배당(15.4%) 퇴직소득: 근로자 퇴직시(6.6~49.5%) 부가가치세 거래단계마다 발생한 부가가치에 부과한 세금 10% 단일 세율 6개월 단위로 1, 2기 나눔 간이과세는 1년에 한 번 1월 25일 신고 일반은 7월 25일까지,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 법인은 4, 7, 10,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새액: 매출 10% - 매입 10% 수출은 0% 소득세 1년동안 발생한 소득(개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확정신고: 5월 31일까지
학원업 기장 실무 상위 3%로 살아남기 / 김정은 세무사
학원업 기장
학원업 <설립절차> 신규설립-임대차계약-인테리어공사-교육청서류접수-등록증교부-사업자등록 <서류검토> 교습과정, 면적기준, 건설용도, 직통계단, 시설설비기준,소방시설기준, 유해환경업소등 관계법령에 의한 현장 적합여부 확인 (시설기준 부적합시 보완요청) *학원은 교재판매가 안됨 *서점업(서적및잡지소매업 523511,523521등)-예전에만가능 *신규설립한 학원이라면?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꼼꼼한 안내 필요 -비품 구입 및 인테리어관련비용 세금계산서 수취안내 -인건비 신고의 중요성(전체비용중 50~70%)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신고되는경우등 안내 *문화상품권 구입비용 -보통 편의점 구입/거래 영수증으로 경비처리(접대비로처리) -접대상대방을 기록하여 리스트로 준비 *포괄양수도로 설립한 학원이라면? -거의대부분 과리금 지급함, 권리금 처리여부합의 -기존직원(강사)승계하는경우, 꼭!! 퇴직금 승계여부 확인 -교육청에 서류접수 후 등곡증 수령까지 1주일소요 *상가를분양받아 학원으로 사용하는경우, 건물분 부가세 공제안됨 *연납학원비 미리받은금액 = 선수금(부채) 재무제표 영향(미리협의) 은행등 대출에 영향있음 당해년도 익금불산입, 다음해 익금산입 <인건비신고 주의사항>(세법VS학원법) -학원강사 940903 학원법에서 학원강사는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이 필요함/교육청등록 -무자격강사는? 교육청에 등록못함 /940909로 신고 -E-2비자(회화만을 위한 원어민강사)소지한외국인 강사의 인건비신고 미국, 캐나다,영국,뉴질랜드등 나라가 정해져있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지 확인가능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신고(원칙은 근로자여서 4대보험신고)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신고 (처음 입국시에는 근로소득으로신고하고,이직을 하는 경우나 프리랜서 근무하는 경우 프리랜서도 가능) -E-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강사를 위해 지출한 사택비용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증) -사업소득자 신고자 퇴직금 ->사업소득으로 신고 -강사료(사업소득)표준손익계산서상 인적용역비로 (코드 56)반영 <비용처리시 주의사항> -도서인쇄비 : 인쇄비용(계산서 수취)/도서판매매출액 작성주의 -권리금: 신고된 권리금인가 확인/ 영업권계상시 무형자산 5년 정액법으로상각(잔존가액=0 제로임) 학원법 VS 세법의 차이를 정말 꼼꼼히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수업입니다.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항해단 3기] 14일차
4. 4대보험 개인별 부과내역 관리 1) 세무기장 업무범위 - 개인 ∙ 연간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 7월) ∙ 연간 1회 종합소득세 결산 ∙ 연간 12회 인건비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간이/사업소득) ∙ 연간 1회 연말정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매 월) 인건비 관련 원천세/지방세 신고 ∙ 연간 12회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 상시 4대보험 사무대행(인건비 관련 급여대장 안내) ∙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신청 ∙ 연간 1회 종합소득세 신고조정(5월 종합소득세 신고별도) 2) 세무기장 업무범위 - 법인 ∙ 연간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 7월) ∙ 연간 1회 법인세 결산 ∙ 연간 12회 인건비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간이/사업소득) ∙ 연간 1회 연말정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매 월) 인건비 관련 원천세/지방세 신고 ∙ 연간 12회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 상시 4대보험 사무대행(인건비 관련 급여대장 안내) ∙ 연간 1회 법인세 신고조정(3월 법인세 신고별도) 5. 급여대장 / 사업소득 / 일용직대장 안내 <인건비 신고의 종류> 1) 일용직신고 - 60만원 미만 직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됨. 2) 사업소득 신고(60만원 초과) ∙ 1달에 8일이상 (월 60시간) , 1개월 이상 고용신고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 건 강보험이 부과됨. ∙ 국민연금 9% (4.5%씩), 건강보험 약 7% (3.5%씩) 이에 대한 대안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신고 가능 (리스크 사전 고지 필요) 3) 정규직 4대보험 가입신고 <업무순서(체크리스트)> (1) 급여 기초 자료 요청 (2) 정규직인 경우 . 인사급여 - 급여자료입력 - 기초설정/ 수당, 공제등록 - 세전 급여 총 합계 / 차인지급액 총합계 확인. (2-1) 일용직인 경우 . 인사급여 - 일요직 사원등록 - 일용직 급여입력 - 세전 급여 총 합계 / 차인지급액 총합계 확인. (2-2) 사업소득인 경우 . 인사급여 - 사업소득 사원등록 - 사업소득 자료입력 - 세전 급여 총 합계 / 차인지급액 총합계 확인.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4) 퇴직소득인 경우 . 인사급여 - 사원등록(퇴사) - 급여자료입력(중도퇴사자 정산) - 퇴직금 산정 - 퇴직소득자료 입력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3기]
납부기준과 요율기준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나중에 정산 후 납부할 걸 미리 떼는 요율기준 (남은 예수금 잔액도 어차피 나중에 납부하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예외상황이 발생하더라도 1년 간은 일정하게 납부하게 된다(요율기준 제외) 해촉증명서가 왜 필요할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1년 치의 프리랜서 소득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정되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계속 납부하게 된다 만약 작년보다 올해 소득이 적다면(혹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해촉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를 통해 증명하게 된다(직장가입자의 퇴직증명원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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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고객님과 상담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노무 상식
부양요건 - 배우자, 직계비속은 가능(1촌) - 형제자매의 경우(2촌) 미혼이며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가능 소득요건 -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 프리랜서인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연 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 5.4억 이하 등 도표 확인 --- 급여 비과세 항목 식대 - 식사 등의 현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2023년 현재 20만원) - 일부 현물 제공하고 일부 현금 지급 시 현물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cf. 배우자 공동명의도 가능, 가족 명의의 차량은 불가능) - 출장이나 외근으로 인한 비용임, 출퇴근 사용은 비과세 적용 X - 경비와 함께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 받는 경우(이중 급여) 비과세 적용 x 출산, 육아수당 - 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월 10만원(6세가 끝나는 연도까지) - 자녀 수 상관 없이 부모 각각 수령 가능 연구소 직원 20만원 연구보조금 고용지원금 비과세 ---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 사업소득금액/당기순이익 3억 초과 시 지원 제외 - 최저임금~219만원(2023년은 얼마인지 확인 필요)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퇴사자는 지원 X - 5인 미만 7만원 / 5인 이상 5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10시간 이상 2만원 / 20시간 이상 3만원 / 30시간 4만원 - 일용직 근무일수 비례 지급 외국인 노동자 - 식당,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발생 가능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체류자격(비자)과 국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연금체계 여부), 가입제외국 22개국 -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단, 외국법에 의해 의료보장 받는 경우 제외 - 고용보험은 원칙은 불가능, 단,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의 경우 의무가입 -> 거주자와 동일하게 여기는 듯 하다 -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법인대표자 무보수확인서 - 대표 급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가 필요하다 - 건강보험은 지역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 피부양자 요건 충족 시 보험료 미부과 - 다른 사업장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유지 -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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