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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듀크
· 2023-10-28
조회수 769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납부기준과 요율기준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나중에 정산 후 납부할 걸 미리 떼는 요율기준
(남은 예수금 잔액도 어차피 나중에 납부하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예외상황이 발생하더라도 1년 간은 일정하게 납부하게 된다(요율기준 제외)
해촉증명서가 왜 필요할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1년 치의 프리랜서 소득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정되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계속 납부하게 된다
만약 작년보다 올해 소득이 적다면(혹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해촉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를 통해 증명하게 된다(직장가입자의 퇴직증명원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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