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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_2일차
marine
· 2023-11-21
조회수 770
관련 강의 : [71~75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근로계약을 맺고 있던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변경하여 신고 가능하냐는 질문을 간혹 받고는 하는데
궁금증이 해소되었네요.
용어적으로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프리랜서로 신고하기로 하였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계약서 여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실질 근무형태가 근로자이냐 프리랜서냐를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알고있던 지식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시 계속근무가 예정되어있는 경우만 지급한다라고 알고있었는데
21.08.04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1주동안 연차휴가 5일을 다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이 없었다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급여에 주휴를 포함한 경우 주휴를 급여에서 공제가능하기도 한다. (헐,...충격...)
1주동안 소정근로 하루라도 근무를 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이때는 주휴발생.
만약 근로자가 하루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결근일+주휴일에 대해서 급여 차감이 가능하다.
이때 계산방식은 통상시급*8시간*2일(결근일+주휴일) 혹은 일할계산 2일(결근일+주휴일) 어느 방법으로도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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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대표님들께는 어쩌면 좋은 소식이겠군요 ㅎㅎ
좀더 자세히 관련된 내용을 들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