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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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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8일차 13~2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발생주의 회계의 원리로 생기는 것 선급비용 감가상각 : 회계상의 감가상각과 세법상 감가상각이 조금 다르다. 세액 감면 ->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검토한다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 혜택 접대비 : 3천6백만원 이월결손금을 한도없이 100% 공제가능. / 결손금소금공제가능/세액분납시 2개월 최저한세울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감면비율 높음/ 감면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으로 확인) 제조업 (OEM제조 포함) 건설업 도,소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직업기술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학원 세무조정에 대해 이해를 하기도 헷갈리기도 한다. 아직까지는 들을때는 알겠고, 책을 덮고 나면 헷갈린다. 좀 더 듣다보면 저절로 되는 날이 올것 같다. 실무에서 해 본건 정말 잘 이해가 된다는것!!!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항해단 4기 7일차
7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1) 이익배당(결산배당)의 개념 상법규정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 449조의 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 186조를 준용한다 이익배당할 때 꼭 확인할 사항은? 이익배당은 정기주주총회 때(12월 말법인이면 3월말) 주주들이 승인한 배당을 말한다 배당결정은 이사회결의 주주총회 승인 배당기준일은 결산기 말일 금전배당, 현물배당, 주식배당 금전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할 금액의 10%를 자본금의 ½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중간배당과 동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배당 결산배당 계산 방법 순자산액 - 자본금 -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중간배당과 동일하게 이익준비금 10% 적립해야함 결산배당 프로세스 중간배당 업무처리 방법 단계별 분개 방법 배당기준일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Tip 이익배당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반영은 2023년에 하지만 분개 직접입력은 2024년에 해야 함**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ex) 2024.03.31 일반전표 직접 전표입력 차) 375이월이익잉여금 22,000,000 대) 265미지급배당금 20,000,000 351이익준비금 2,000,000 배당 지급일(실제 지급일): ex) 2024 04.25 일반전표 입력에 직접 전표입력 차) 265미지급배당금 20.000.000 대) 254예수금(세무서) 2,800,000 254예수금(구청) 280,000 103보통예금 16,920,000 Tip 미지급배당금 거래처를 직원 각각 걸어주면 관리가 편함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2023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준비금 직접입력 배당금 직접입력 #중간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칸에 적지만 결산배당은 이익잉여금 처분액 칸에 작성 전표추가 재무상태표 열어 확인(미처분이익잉여금 들어오는지) 법인세 신고 후 마감 이월 Tip 이익잉여금 처분액은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않음,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결산배당) 처분 전 금액으로 적힘 2024년 일반전표입력 열어 배당결의일, 지급일 회계처리를 직접 입력한다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법인조정 기본서식 종류와 서식 작성 순서
기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최종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중요함! 전체 내역이 나와있다.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세액감면신청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어떤 세액 공제/감면 받았는지 확인 가능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세액감면 관련 서류들 : 이번 강의에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만!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갑) : 이자수익 - 금융기관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세무조정 손금/익금 소득금액 산출 -> 기부금은 그 이후, 소득을 계산해야 알 수 있음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주요계정명세서(을) -> 요약, 세무조정 완료 후 불러오기만 하면 된다 소득구분계산서 -> 감면소득/비감면소득 구분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 이월결손금 확인 가능함. 기업회계 자본 -> 유보/(-)유보 -> 세법상 자본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누락쉬움), 등기부등본 서식작성순서 1. 매출확정 -> 법인세법상 재무제표 불러오기( 표준 재무.손익.원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 -> 법인세법상 매출 확정하기(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2 2. 소득금액 확정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기부금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 집합소), 소득구분계산서 3 -> 과목별 세무조정(접대비, 세금과공과,선급비용,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등) 3. 세액계산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4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 5 4. 세액공제감면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신청서, 합계표 5. 신고부속서류 ( 세무조정 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3
4일차 인증
요즘 사무실에서 가결산 중이라 어려움이 잇있어 수업을 듣게 되었고 특히 사장님들과 통화할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해결을 하고자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결산이 찐결산이 되는 그 날까지 화이팅!! 유용한 정보 1. 기업입장 분석 : 과세기간 중 손익 등 분석 (전년도 대비 매출액 증감, 전년도 대비 비용 증감, 최근 3개연도 손익 증감) 대비 : 과세기간 중 세액 등 대비 (당해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당해연도 법인, 소득 예상세액, 절세방안, 부채비율 등) 2. 실무자 입장 분석 대비 : 과세기간 중 손익 등 분석,대비(당해연도 예상세액, 최근 3개연도 손익 증감, 동종업종 기업과 비교분석) 사전 주도적 업무처리 : 과세 기간 중 확정된 데이터의 관리(시가예획, 관리, 업무의 비효율제거-> 신고 기간의 업무처리까지) 가장 궁금한 정보 ! 예상세액 대전제 :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분명히 한다 예상세액시 산출 요소 : 당기순속익, 세무조정항목, 이월결손금, 소득,세액공제 비교군 : 최근 2-3개연도, 업종별 소득율-매출액*(1-경비율)vs 소득금액/매출액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달달달 외워보자~ 배당강의~
7강) 이익(결산)배당 * 이익배당의 요건 1. 정기주주총회일에 배당결정 :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3월말 정기주주총회일에 배당할지 결정함 2. 주주총회 승인으로 배당결정 :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승인으로 배당결정 3. 배당기준일은 결산기말일 : 12월말 법인이라면 12월31일이 배당기준일 4. 배당기준일의 주주에게 배당 : 결산기말의 주주에게 배당 5. 배당금 지급시기 : 정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월이내 6. 금전으로 배당 : 이익배당은 금전, 주식, 현물 모두 가능 (금전 배당시 배당금액의 10%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7. 배당가능이익내에서 배당가능 배당가능이익=대차대조표상 순자산-공제금액 * 이익배당 프로세스 배당기준일 12/31일 : 이때 주주가 배당금 지급대상임 3/31일 정저주주총회일(이익배당 승인) 4/25 배당 지급일 5/10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다음년도 2/28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누락주의) *단계별 분개 1.배당기준일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이익배당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반영은 2023년에 하지만 분개직접입력은 2024년에 헤야한다. 2.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2024.03.31 일반전표 직접 전표입력 차)375 이월이익잉여금 *** 대) 265 미지급배당금 ** 351 이익준비금 * 3.배당지급일(실제지급일) 24.4.25 일반전표 입력에 직접 전표입력 차) 265 미지급배당금 ** 대)254 예수금 15.4% 103 보통예금 *** 실무팁 : 미지급배당금의 거래처 코드를 각각 걸어놓으면 지급할때 관리하기 좋음 그냥 강의만 들으면 이해되고 아는거 거 같으면서도 금방 까먹게 되는데 성장인증글 올리면서 정리도 하고 외워가며 열공하게 됩니다^^ 달달달 외워봅시다~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4일차 (10강) 10. 세무사랑 메뉴로 이해하는 작성 FLOW
어제 강의를 제대로 듣지 못한것 같아 반복해서 청취했어요. 역시나 놓친 부분이 많이 있네요. (갑) 이월결손금 확인 , (을) 전기유보확인 : 세무조정전 확인하기 (첫 개업이 아닌 경우) 서식작성 순서 재무제표->매출확정->세무조정 발생->소득금액조정합계표->세액감면서식작성->최저한세->세액조정계산서->세액신고서가 마지막에 작성된다. 표준재무제표 주의사항 : 조회 계정과목을 생성했을 경우 표준재무제표와 연결한다.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매출조회를 통해 매출체크(기업회계기준 매출) 부가가치세법상과 법인세법의 매출 차이를 확인한다.(대부분 유형자산처분 차이가 난다) 법인조정에 대한 서식순서 정리된 강의를 많이 찾았었는데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그런데.. 법인조정까지 갈길이 험난 합니다.
초고속으로 핵심만 살펴보는 법인결산 끝판왕 / 신예진 세무사
아기 새🐤처럼 잘 받아먹기만 하면 된다...? 떠 먹여주는 법인 결산 포인트!
[항해단 4기] 4일차, 법인결산 끝판왕 8강 재무상태표 검토하기 *상품 *출자지분 -다른 회사의 주식있음 -변동 없는 지 확인 # 통장업로드를 했는데 잔액이 (-)인 경우 : 전기이월(기초) 누락 때문 / 마감후이월 확인 *차량운반구 -변동사항 확인 *감가상각누계액 -전기와 동일하면, 감가상각비 인식 분개가 누락되었을 가능성 있음 *임차보증금 -부동산 관련 *예수금 -전기와 비교해서 과소 또는 과다하지 않는지 확인 *미지급세금 -부가세 납부금액, 법인세 납부금액 등 *단기차입금 -추가 대출을 받았을 때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건 중에 있을 수 있음 *퇴직급여충당부채 -직원의 퇴직금을 줄 때 한꺼번에 인식하기에 금액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조금씩 인식함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부채 *자본금 -처음에 법인이 설립했을 때 -증자나 감자 등 *이익준비금 -배당금의 10% 인식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항해단 4기] 3일차
◆ 퇴직연금 (DB-회사운용, DC-가입자 운용, IRP-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 구분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정의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적립액 및 운용손익 귀속 근로자 회사 납입시 회계처리 비용 자산(부채의 차감계정) 원천징수의무자 퇴직연금사업자 회사 퇴직금 연금 임금의 1/12 이상 납입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부담금 누적액 + 운용손익 납입액 연간 임금의 1/12 이상 기준책임준비금의 80% 이상 전환가능 여부 DC형 -> DB형 전환 불가 DB형 -> DC형 전환 가능 1. DC형 -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급여 XX / 보통예금 XX 처리 - 퇴직시점이나 퇴직금 지급시 별도로 회계처리 없음. 2. DB형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구분 차변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퇴직급여 2,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600 보통예금 1,600 운용수익 발생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00 이자수익(운용수익) 100 운용수수료 발생시 지급수수료 20 퇴직연금운용자산 20 퇴직시점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 퇴직연금운용자산 800 미지급금 170 예수금 30 퇴직금 지급시 미지급금 170 보통예금 170 ◆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 대손 설정률 (1%) ▶ 결산조정/세무조정 ▶ 전기 ▶ 당기 ▶환입 ◆ 접대비 (접대비조정명세서 1,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경조사비 기준초과 ▶ 신용카드 미사용분 ▶ 송금명세서 미제출 (접대비조정명세서 1,2) 일반전표입력 ▶ 적요 ▶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개인),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조정) ◆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신고방법 (무신고) ▶ 선입선출법 평가조정 계산금액 (본인 계상/ 선입선출법) ◆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국민연금 회사부담액 (사업장부담분) ▶ 법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 등록세 ▶ 기타 제세공과금 외 ◆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선급보험료 (자동차보험 등) ◆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갑,을) 1. 인정이자(시가)의 계산 :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 2. 익금산입액의 계산: 인정이자(시가) - 이자수령 약정액 3. 소득처분 : 사외유출 (상여 등) 4. 약정이 없음에도 법인이 결산 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유보 / 익금 산입 사외유출 (대표이사 상여 등) 소득처분 5. 정당한 사유없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경우 1. 당좌대출이자율 (4.6%)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 ▶가지급금 등 적수 ▶ 가수금 등 적수 ▶ 자기자본 적수 소득금액 조정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 ▶유형자산 (정률/정액)▶ 무형자산 (정액) ◆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코드 ▶ 차량번호 ▶ 차종 ▶ 구분 ▶ 사용자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운행기록 ▶ 운행비율 ▶ 렌트/자가/리스 ▶ 감가상각비 상당액 ▶ 이월액 검토 ◆ 공제감면/국고보조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 ▶ 세액감면신청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특법 서식1 )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연구인력개발비발생명세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세액계산서
결산 및 조정 체크리스트 / 백근창 세무사
[항해단 3기] 19일차 성장인증_결산 및 조정 체크 리스트~완강
1. 판매관리비 1) 지급수수료 - 사업소득내용 2)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품이 맞는지 확인(접대비성 내용) 3) 대손 상각비 - 대손 기준일 확인 4) 무형자산 상각비 - 영업권 – 5년 상각, 정액법 - 특허권 – 7년 상각, 정액법 5) 외화 환산이익 6)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7)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8) 외환차손 - 해외계좌 보유 시 신고해야함 9) 지분법 손익 - 해외 자회사 및 해외 지분 투자시 10) 국가지원 수입 2. 당기순이익 1) 당기결손 - 소급결손금 여부 확인 필요 3. 재무상태표 1. 보통예금 1) 보통예금 해외계좌 여부 확인 필요 2) 기타예금 적금시 단기매매증권 평가 여부 3) 단기매매증권 지분법 확인 해외 주식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배당소득 확인 – 원천세 4) 미수수익 전기 미수수익이 1기수간 회수되지 않으면 상여 처분 5) 선납세금 전기 선납세금은 법인세상 원천세 여부 확인 필요 4. 비유동자산 1. 기계장치 비품 등 1) 고정자산 처리 목록 확인 필요 2)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 확인 필요 2. 유동부채 1) 단기차입금 3. 비유동부채 1) 장기차입금 2) 퇴직급여충당부채 세법상 부인 여부 확인 필요 4. 자본금 1) 자본금 등기부등본 확인필요 직적연도와 당해년도 차이->주식등 변동사항 명세서 확인 필요 2) 이익준비금 배당소득 처리 여부 확인 + 당해년도 배당소득 여부 확인 3) 결손금 결손금은 세법상 결손금과 항상 같을 수 없음 결손금 있을 시 세법상 이월결손금 판단 필요 이렇게 결산체크리스트 수업도 끝이 났다. 작년보다 더 든든한 마음으로 결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 된다. 대충 작년에도 있었지 하면서 넘어갔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있다. 역시 틀리지 않고 꼼꼼하게 업무를 해야지 나중에 할 말이 많아진다. 급하다고 대충하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 법인세편 / 신예진 세무사
[항해단 3기 18일차]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법인세편 - 법인세 계산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은 국내외 소득 / 외국법인은 국내 소득 - 영리법인은 모든 소득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만 - 토지 등 양도소득은 모두 과세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 [사업연도 및 납세지] - 1회계기간(정관에 따라 또는 사업연도에 따라 신고) -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과세 - 납세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할 것 [세율 및 신고납부기한] - 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10~25%의 누진세(구간별로 세율 증가) <법인세 계산과 세무조정> 법인세: 순자산증가설, 포괄주의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포함 모든 소득 과세 -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 소득세: 소득원천설, 열거주의 -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 -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1. 세법: 익금-손금 = 각 사업연도 소득 2. 회계: 수익-비용 = 당기순이익 3. 이월결손금 등: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4. 과세표준: 세율이 곱해지는 기준이 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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