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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개인사업자의 어떤 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부분이였습니다. 한번의 잘 못된 결정으로 피해가 그 만큼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과 자료들은 백근창 세무사님의 강의 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또는 흡사하게 표현한 것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유형별 결산 방식 3. 추계와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의 의미 사업자의 해당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나 그밖의 증명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 할 수 있다. 신고납부 부터 알아보자 신고납부의 반대는 고지납부이다.' 신고납부란, 우리가 신고한 것이 국세청에 확정력을 가진다. 즉 내가 소득세를 신고하면 특별한 반증력이 없다면 그대로 인정해준다.(우리나라의 신고 납부는 확정력이 존재한다) 고지납부란, 처음부터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고지서를 보내준다. 고지납부의 대표적인 예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고지 납부가 원칙인 제도이다. 그럼에도 신고를 하는 이유는 협력의무가 부여되어 협력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결정이란 정해진게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이란 누군가가 정해 놓은 것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그 근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즉 세무조사를 했을 때 증빙이나 증거가 없으면 추계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다. 원칙은 장부가 있다면 추계로 신고 조차 할 수 없다. 관행적으로 추계로 신고를 해도 가산세등 문제가 없거나 추계가 더 유리하다면 추계로 신고를 한다. 처음에 추계신고를 하면 장부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처음에 장부신고를 하면 추계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다. **** 그래서 처음에 개인사업자 소득 신고를 할 때는 추계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한다.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자의 판정기준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유리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면 장부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하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도 기준경비율로 확인이 되면 국가가 정한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무조건 따져 봐야 한다. 고객이 단순경비율인지를 물어본다면 확답을 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변수로 인해 어떤 비율이 적용될지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경비율일 가능성이 높아도 증빙은 무조건 수취하여야 한다 향후 기준경비율로 바뀌는 문제로 신고할 장부가 없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어떤 비율로 적용되는지 바로 알수 없는 건 바로 당해년도 수입금액 기준이 조건이기 때문이다.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복식부기신고자 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 신축건물 판매업자들의 경우는 짓고있는 동안 매출이 전혀 없다가 분양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증하는 특성때문에 직전년도 매출이 전혀 없는 것만 보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 실제 매출에 비해 소득이 낮게 잡히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당해년도 수입금액도 조건이 들어가도록 개정되었다. [단순경비율 기준]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부동산 매매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6,0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3억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3억원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상품중개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3,5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1억5천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1억5천억원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2,4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7,500만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7,500만원미만 ------------------------------------------------ 🔥와캠퍼스 14일, 336시간 무제한 수강 EVENT🔥 클릭 >>> https://cafe.naver.com/serplove/849562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 백근창 세무사
[7일차] 듣다보면 저절로 그려지는 결산 프로세스 11강/46강
회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격증빙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따른 피드백이 잘 되는지 -> 직원들과의 이해관계도를 통해 그사람의 성향을 알아 볼 수 있음 기본적으로 잘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두세번 얘기해도 안챙겨줌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비용, 손실, 자산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손익의 예측까지도 알려고 노력 -> 경영에 있어서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심이 너무 지대하게(?) 있으신 대표님과 아닌 대표님으로 나뉘어짐 개인회사 VS 법인회사 (직무연관적인 성향, 회사분위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음) 증빙에 대한 고충은 해당 부서가 아니면 잘 모르는게 현실 계속 완강을 위하여 달려봅니다.
연봉을 2배 올리는 업종별 맞춤세무 기장실무 / 김조겸 세무사
[7일차] 결산 중요사항
실무자로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만 찝어서 강의로 만들어주신 걸 보고 이번엔 이거로 정했습니다! 감면 제가 다 배워버리겠습니다!!!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오성완7일차]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25 26 27
강의 들으면서, 내가 세무사님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이런생각으로 봤습니다. ㅋ 세무사님꼐 질문하고 싶은것도 있었눈데 나중에 해보는거로 ㅎㅎ 평소에 오픈마켓 관련 수수료로 매출 추적 하는것을 신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강의를 보고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쇼핑몰 강의는 제목만 보면 쇼핑몰 아닌사람이 보면 안볼꺼 같은데 들어보니 부가세 메뉴얼 내용은 들어있네요 ㅎㅎ 오늘 와캠퍼스 서포터즈 님들과 어떤 강의 듣는지 공유했는데 메뉴얼 강의 안에 있다보니~ 김조겸세무사님 부가세 강의가 있는지 모르시는분도 계시더라구요 +_+ 주절주절 후기 남겨봅니다~ ㅎㅎ
우린, 가결산이 아니라 찐(True) 결산한다 / 김현주 세무사
[7일차] 결산 공부하기
결산 관련 강의를 들었는데 업무에서 바로 사용가능한 유용한 강의여서 좋았다. 벌써 12월의 마지막주인데 아직 가결산 하지도 못하고 큰일이다. 내년 상반기 아주 정신없이 돌아가겠네. 아직 겪어보지 못한 상반기 두렵다.ㅜㅜ
경리실무자를 위한 IT 도구 활용법 / 이규상 세무사
[오성완 7일차] 경리실무자를 위한 IT 도구 활용법-구글스프레드시트
12강~16강 구글시트에서 알아둬야할 수식 "importrange 함수" : 외부시트 데이터 참조하기 =IMPORTRANGE(스프레드시트_URL, 범위_문자열)
프로가 알려주는 경리 업무 비법 / 이상화 세무사
[오성완 7일] 프로가 알려주는 경리 업무 비법 10강
7일차 오늘은 이상화 세무사님의 프로가 알려주는 경리 업무 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요내용: (10~12월) 1년치 장부가 마감되기 전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 - 9월말 기준 결산을 진행 - 3분기까지의 영업실적이 반영되어 있고 하반기 흐름을 예상해볼 수 있는 9월말 기준 결산재무제표가 반드시 필요 - 올해 당기순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거나 분석을 통해 윗선 보고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 백근창 세무사
[오성완 9일 챌린지 5일차] 베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3강)
안녕하세요 17일차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처음 시작할 때는 생각도 많고 핑계도 많고 할말도 많더니만 지금은 묵묵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서포터즈 기수님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눌 줄 알았는데 ㅠ 글을 올리느라 급급하여 대화에 참여를 많이 못하는것이 아쉽습니다. (작성자)를 제외하고 모든 내용과 자료들은 백근창 세무사님의 강의 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또는 표현한 것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유형별 결산방식 2. 개인소득 신고 방식 * 개인소득은 열거주의 방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등) * 개인소득은 분리과세와 필요경비를 알고 있어야 한다. * 분리과세란? 돈을 주는 사람이 소득에서 정해진 세율만큼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 즉 원천징수되어 돈을 받는다. 그리고 그 금액이 너무 적거나 일정조건에 부합하면 원천징수 과세로 종결되는 것이다. * 필요경비란 ? 소득에 대해 부수 경비를 인정 해줄지 말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다. - 연 이천만원이하는 원천징수 후 소득을 수령하면 과세종결된다. 즉 다른 소득이 있어도 종합소득세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 임대소득는 건물관리비 및 유지비가 발생하므로 불로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자배당은 발생할 경비가 전혀없다. ◆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 (3.3% 5.5%) 세율로 원천징수 되어 소득을 받지만 분리과세 대상은 아니다. - 금액이 소액이라도 어떤 방식(추계, 간편장부, 복식부기든)으로든 5월 6월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 필요경비는 반드시 존재한다 ◆ 근로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 소득에 대해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 되어 지급이 되나 별도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는다 - 다만 사업소득과의 형평성상 맞지 않는다고 하여 그와 비슷한 금액을 빼주기로 하여 각종 소득공제 등 제도가 있는 것이다. ◆ 연금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다 - 원천징수하고 일정 조건에 들어가면 분리과세한다(3,4,5% 등) (작성자) 사적연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조회해보니 세율이 55~69세 5% 70~79세 4% 80세 이상 3% 이며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4% 인것을 보았습니다. 그외에도 사적연금에 대해 1,200만원이하만 분리과세 대상이였는데 23년 부터는 1,200만원 초과도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링크 : 2023년 연금계좌세액공제액 확대 , 연금소득..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 연금소득은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 기타소득 유형 : 순위경쟁사금(복권 등) * 분리과세 가능하다 - 20%정도 원천징수세율이 있다 *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입증할 수 있는 필요경비가 없으면 80% 인정해준다(의제 80%) 유형 : 인적용역소득 * 분리과세 가능하다 - 짧은 기간동안 일하는 별도의 부수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20% 원천징수 하고 분리과세가 될수도 있다. * 필요경비 인정되며 입증할 수 없다면 기본 60%는 인정해준다(의제 60%) -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 영업권도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면? 예) 영업권 양도소득(1억) - 필요경비(1억*60%) = 0.4억이 소득이다. - 원전징수할 20%는 0.4억에서 계산하여 세금을 산출한다. (작성자)영업권은 많이 생소한 듯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자세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아직 생각만 ◆ 퇴직소득, 양도소득 * 분류과세이다 - 별도의 세목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 합산될 수 없다.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오성완 7일차] 해운회사 재무/회계 초보 - 국세청홈텍스가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다니.
첫 업무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가세 신고를 시작했다. 살면서 세금계산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많았지만 그걸 끊어줘야 하는지 몰랐던 재무/회계 초보. 해운회사라서 선박 운용 종류에 따라서 면세/과세가 나뉘고 거래처들마다 또 어떤 곳은 면세고 어떤 곳은 과세였는데 인수인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는 것은 배우지 못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었을 때 뭔가 크게 잘못 되었다는 것을 느꼈던 나.. 회사에서 잘리는게 아닌가 불안해서 잠도 설쳤다. 이미 10일이 지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끊게 되면 과태료를 물어야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에 놀랐다. 그래도 폐사에서 처음이니 괜찮다고 말씀해주셔서 어찌 넘겼었다. 그랬던 홈택스. 세금계산서만 끊을 때 들어간다고 생각했고 나머지 업무들은 회계사사무소 통해서 처리했는데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다니. 이제 어느정도의 업무는 혼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나의 아쉽고도 즐거웠던 오성와나 7일차 끝! 넘 아쉽다 ㅜㅜ 더 오래 듣고 싶은 강의.. 2년 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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