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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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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은데 벌써 항해단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네요.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에 이어 오늘은 노무비지급대장/산재보험 기초, 일용직지급명세서(세무서)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내국인, 노무비지급대장 작성시 주의사항,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비자 종류에 따른 외국인 분류 등을 배웠습니다!     -출력일수와 공수 출력일수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일의 수 / 엑셀 이용 시 =count 수식걸기 (고용/세무/건강연금 등 신고와 판단에 쓰임) 출력공수 =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공수/ 엑셀 이용 시 =sum 수식걸기 (퇴직공제부금 신고만!)  *고용신고 관련으로 일수 공수를 구별해주는데 일수를 sum으로 계산해버리면 고용산재가 더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산재보험신고 별도의 신고는 없고 도급 현장별로 해서 들어가며 보험가입자가 100% 납부를 한다.   -세무 지급조서 신고 일수 기준, 총액 신고 등 전 현장 합산이 들어가며 현장 구분 없이 본사 사업자관리번호로 신고가 들어간다 ex) a현장 6일/ b 현장 5일 = 11일 신고   일용근로자를 고용 시 신고업무는 내국인/외국인 근로자 차이가 있다. -만 60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 연금보험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입 X 국민연금 공단에서 자동으로 직권상실 가능 *특이 케이스 -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100% 부담한다.   -만 65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이 들어가 있고 65세 이상으로 실업급여 가능 불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만 65세 미만 보험료 공제/실업급여 가능 만 65세 이상 보험료 공제 x/ 실업급여 불가능 but 만 65세 이전부터 근로면 보험료 공제 및 실업급여 가능 / 만 65세 이후부터 근로면 보험료 x 및 실업급여 가능하다   -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비자에 따라 달라진다 F2(거주비자) F5 ( 영주비자) F6 (결혼이민비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기에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다 /내국인과 똑같이 신고 F4(재외동포)비자는 잡부 등으로 일할 수 없고 기술직만 가능한데 기능사 이상이여야 됨  H2(방문취업)비자 - 외국인고용허가제(특례) 신고 없이 고용 시 불법고용이 됨 / 고용 당연 가입 및 고용허가제 되야함 E9(비전문취업)비자 - 외국인고용허가제(일반) 신고 없이 고용 시 불법고용이 됨   불법체류는 세무쪽에선 여권번호 등으로 넣긴하지만 사실상 완전 불법이니 문제될 가능성이 높음    
항해단 7일차 입니다 :) 오늘은 3강만 들어볼까했는데 주말이기도 하고 강의를 조금 더 들어보았습니다!      항해단 7일차 |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24강- 28강   ㅇ 조기환급  - 환급 적정성 여부는 반드시 검토하고 신고서를 마감하자! - 계약서,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 필수 ㅇ 신고서 마감 - 프로그램 상의 신고서를 순서대로 마감하면 서식을 누락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ㅇ 직불, 기명식 선불 - 제로페이 등을 분리해야되는지 모르고 반영을 안했었는데 이번 신고때는 분리해서 작성을 해야겠습니다! ㅇ 공제 불공제 여부 - 28강에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헷갈리는 공제내역이 있다면, 개념을 잡고 가기 좋을 것 같아요~ -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인근 음식점은 복리후생비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매입분 공제를 할 때 주소가 나타나는게 아니라서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ㅇ 쇼핑몰 및 기타 업종 - 이번 강의를 통해 앞의 강의를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반복해서 듣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번 부가세때는 신고서 작성 후 검토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해단 1기 7일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