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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해단 2기 14일차.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챕터29. 상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1  부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휴식의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무리하지 않고 강의 한개만 클리어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부분에 있어서 단위기간 산정이 상용직이면 계산하기 어렵지 않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등 부분은 어렵게 느껴졌어서 공부를 해놓고 싶었던 부분이였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강의였습니다!   오늘의 강의메모 내용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이상일때 실업급여 요건 1단계 충족, (무급휴무일은 제외임)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여야함 실업급여 가능한 사유에서는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등등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도 가능 3시간 이상 통근- 사업장이전이나 전근 , 부모 친족 등 병간호 등등의 경우, 일반일용직 신청일 이전 1개월 근로일수 10일 미만일 경우 인정 받을 수 있음    항해단 기간동안 들으려고 했던 강의는 거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강의도 어려웠던 부분은 재수강을 들어보려고하고 있지만 그 강의를 끝내고 나면 엑셀 강의도 들어볼 생각입니다! 실무를 진행하면서 엑셀 능력치를 개발하면 훨씬 효율적일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직 들어볼 강의들이 많아서 막막하기도한데! 항해단 통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지는 것 같아서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네요! 항해단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4강에 이어 5강에서도 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7.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기존: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 개정 후: 만 8세 이상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지원 조정(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6세->만7세 이하로 확대됨) -시행일: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내년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시 적용)   8.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 -기존: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15%)로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개정 후: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피해 입은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개정이유: 코로나19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의 생계안정 지원 -시행일: 23.2.28. 이후 해지분부터   9.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6조의3) -조특법은 임시적으로 지원 또는 제한하는 법으로서 언제까지 적용한다고 나와있음(적용기간) -기존: 22.12.31.->개정 후: 2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공제 연장됨.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개정세법은 그 이유를 알고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어 기억하기 쉽다. 또한, 세무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기장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내 업체에 적용될 만한 이슈인지 관심을 기울이고 봐야겠다. 이틀 정도 강의를 스킵해서 하루는 후기를 쓰는걸로 대체 하고 하루는 그냥 건너 뛰어 버렸다. 아직 1주차 인데 ㅠ.ㅠ 벌써부터... 다시 마음을 다 잡고 끝까지 잘 해내야겠다!    4일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