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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자본금 #경영상태비율표 #현장별 관리 #진행율   건설업 기장의 포인트를 잘 말해주지 포인트이지 않나 싶다.   건설업은 업종의 특징을 모르고 부딪히면서 배워나가는 개념으로 했다가는 소송감이 될수도 있는 점에서 건설업 처음 맡아봤다? 진짜!! 꼭!! 들어보라고 하고 싶음   1. 실질자본금 : 면허있는 건설사는 실질자본금 진짜 중요한데,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가 키스콘? 구청?에서 요하는 실질자본금 미달이 뜨면 최대 패널티 수주를 하지 못한다. (뭐...기존 계약건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새로운 사업을 아예 못따낸다는 것) 그렇게 되면 거래처는 누구 탓을 할까? (-> 이런 것도 관리 안해주는 세무사무소를 탓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자본금을 맞춰주는 것과 그 능력이 있다면 경력자로서는 진짜 빛나는 스킬이다   2. 경영상태비율표 : 주로 거래처가써달라고 하는데 전문 건설일 경우에는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라던가 전문업종에 따라서 관리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서 이거 중요함! 대부분은 거래처들도 잘 알고 있어서 결산할 때 강조!강조!하는데 어떤 거래처는 잘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말 없이 결산 했다가(게다가 세무담당자도 안 물어본다? 그럼....) 법인세 끝나고 뒤짚어엎으면 답이 없다.   3. 현장별 관리 : 과.면세 겸업 거래처 있는데는 안분의 이슈가 있어서 이것도 제대로 할 줄 안다고 하면 진짜 능력자...   4. 진행율 : 여기에서는 부가세 세금계산서 끊는 기준뿐만 아니라 법인세(건설 중에 면허 가진 개인은 거의 없으니까) 기준의 진행률을 이야기 하셨는데... 솔직히 법인세법상 진행율 계산하는 건설업을 직접 해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세무사무소에서 있다 하더라도 세무사님이 할 확률이 높은 듯) 부가세 법상의 진행율만 잘 이해하고 거래처에 대답만 잘 해도 찐이지 않을까     #하도금대금 직불제도   예전에 '하도금 지킴이 통장'의 건이 있어서 이것도 반가웠다.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저 관계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단축되었을 텐데... 신입경리가 말해주는 그 관계와 그 당시의 쩌리(지금의 쩌리)인 나의 콜라보로 이해하는 데 시간 오래 걸렸음 ㅠ    결산하다가 통장끼리의 이체였는지, 증빙이 안맞아서였는지 뭐가 튀어서 물어봤었는데 하도금대금직불제도와 엮인 하도금지킴이통장이 있었다. 중간에서 띵까- 먹지 말라고 원청이 중간다리 떼고 소상공인에게 돈을 바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사실관계에 맞게 주고 받는 뭐 그런거였는데 저 통장이 스크래핑(슈퍼북 등등) 자동으로 회계프로그램으로 못 불러와서 금액이 맞지 않는 뭐 그런게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엑셀 요청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약간 추억에 잠겼는데...   한창 일할 때 이런 강의 알고 있었거나 들었다면 의욕이 좀 났었을 것 같다...ㅜ 그 때는 사수가 알려주는 것에 기대거나, 인터넷 검색을 미친듯이 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배워나갔는데... 여기에서 스타트만 해도 엄청 달라지지 않을까...생각함!!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이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소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 동산이나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 많은 세금을 우리는 납부하고 있다. 나라에 내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그 관리는 관할 세무서에서 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 살림살이에 필요한 비용마련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정확하고 쉽게 말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국세는 보통 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지만, 지방세는 수입이나 소득이 없이 보유만 하더라도더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국세는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형식이고 지방세는 납부세액을 고지해주는 형태이다. 국세는 과세표준 차이가 있지만 지역에 관계없이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지방세는 같은 세목이라도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세무사사무소에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자진신고를 도와주고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10%의 납부서 작성을 돕는 일을 해준다.  
우리 회사를 담당하시는 세무사사무실의 담당자는 세무사님의 아드님이시다. 내가 내 업무와 별개로 재무관련 업무를 어거지로 맡게 된 7년 전부터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내가 그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가산세를 포함한 원천세 고지서를 받았다.  "이사님, 원천세가 뭐예요?  가산세가 붙어서 왔어요. 왜 고지서도 안 보내놓고 몇달 지난 후에 가산세 붙여서 보내주는.. 이런 경우가 어딧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러게요, 그게 왜 왔을까요? 제가 세무서에 전화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가산세 포함해서 납부를 하세요." 이유를 알아보셨냐고 연락을 하면, 담당자가 바빠서 연락이 안된다고하면서 가산세 얼마 안되는데 그냥 내라고 했다.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거의 6년을 가산세 포함한 원천세를 납부하였고 뭔가 가산세가 붙은 세금을 자주 납부하였었다. (뭐..나도 와캠을 알게 된 후 어줍잖은 지식획득으로 조금 더 나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땐 나도 너~~무 무지했었다.) 이사님의 도움을 받아야할 일이 생겨 연락을 하면 교육받으러 외부에 계신적이 많았고, 또 오전에 서류요청을 하면 퇴근할 때나 되어서야 받을 수 있었던 적이 많았다. 늘 바쁘다고 하신다. 뭐...첫 미팅 때 내 직급이 팀장이라고 확인하셨음에도 나를 7년째 대리로 불러 주시는 정도이니....정신없이 바쁘신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 '이사님'이 왜 바쁘신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난 어느 선까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혹시...이사님이 와캠을 알게되어 내 글을 읽는 사단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ㅎ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가세 강의를 수강했다.   점심에 한 강의를 듣고 성장인증을 작성하려했지만 수강집계가 안되어 다시 집에와서 하나를 더 들었는데 다행이도 집계가 되었다..!  더 공부하라는 계시였을지도,,,   수강 시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은   1. 카드 스크랩핑 시 거래처가 간이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불공제 혹은 카면으로 처리하지말자. 간이사업장도 세금계산서 발행업장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간이사업장이 세금계산서 발행업장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흠..)   2. 온라인(플랫폼) 매출 결제 수단별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 카드라고 되어있다고 모두 카과로 하면안되고 전자금융업(pg)에 등록이 되어있는 플랫폼이여야만 가능하다. 어차피 카과던 건별이던 매출로 신고하면 금액은 그게 그거아닌가라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는 거래처는 분류를 잘못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주의해야한다..!   3. 홈택스 미등록 된 카드 / 혹은 등록이 되어있다하더라도 분실이나 갱신 등으로 다시 등록이 필요한 카드는 우리가 미리미리 놓치지 말고 챙기자!!   오늘의 강의는 놓치기 쉬운 아주 사소한 것 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를 알려주시는 강의였다. 김현주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다시금 일을 닥치는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한발자국 뒤에서 왜 이렇게 진행해야하는지의 대한 이유와 결론을 내지으면서 이번 부가세 신고는 해볼 수 있도록 해봐야겠다..!        
3강,4강 수강완료입니다!    지금까지의 저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모든 세금에 대해 모두 정확하게 고지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강에 변호사님께서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은 성과를 내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작정은 아니겠지만)  고지를 하고, 아니라면 불복하라는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게 민사에서는 1심패소 -> 2심 항소 사이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받아드려지지만, 세무서에서는 집행정지가 받아드려지지 않는다고 해요.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불복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납부를 먼저 하든지 또는 세무서 체납으로 잡혀 판결이 나는 순간까지 회사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거죠. 조금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되어 세무서에 근거를 제시하게 될 때, 처음 세무서에서 세금 부가처분에 대한 근거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자료만 전달해봤지 제가 세무서에 요청 드릴 생각을 못해봤는대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세무서로부터 고객을 지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변호사님이 겪으셨던 사례를 소개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내일도 기대가 됩니다. 화이퉹
부동산 공부 7일차 입니다 ㅎㅎ   가지급금은 이자에 대해 문제가 있고, 가수금은 아무 문제 없다!! 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왜 가수금은 문제가 없는지, 정말 아무 문제 없는건 아닌지 알게되어 꽤나 충격적인 강의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제가 몰랐던게 많았다는 사실에 놀랍네요. (물론 상반기는 놀라움의 연속,,,,!!!)   아무래도 부동산 법인은 대부분 가족들의 증여로 이어지는 문제가 많으니 그 부분 함께 들었습니다.  최근에 간주취득세 이슈가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배워서 너무 좋았어요   앤이 이해하는 간주취득세   법인이 취득했던 부동산이 있는데~ 주식 양도로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있다면 그 부동산도 취득했다고 보고 비율만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 너무나 이중과세,, 그치만 이게 허용된다면 저라도 자녀들을 위해 부동산 샀다가 주식만 팔았을듯,,한,,,ㅎㅎ)   신기했던건 처음 A가 80%지분으로 늘어 80%만큼의 간주취득세를 냈었는데, 나중에 100%가 된다면 20%만큼만 내면 된다고 하네요. 어찌보면 당연한데 실무적으로 과점주주의 비율이 달라지는거까지 체크한적은 없었어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 강의에서도 다뤘던 양도차익 추가과세!!! 자본적 지출까지만 반영되기때문에 세금이 나올수밖에 없는거 한번더 공부했고, 비사업용토지는 제가 제대로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 강의로 어느정도 감이 잡혀서 뿌듯합니다ㅎㅎ   강의가 얼마 남이 않았다는게 너무 아쉽지만, 오늘 공부도 즐거웠습니다!      
항해단 2일차 입니다 :) 혼자 공부할 때는 오늘 들었던 강의내용만 정리했었습니다. 서포터즈 때도 그렇고 항해단에 참여하면서 공유하기 위한 글로 한 번 더 작성하니 오늘은 어떤 점을 배웠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 ˙ ˘ ˙)⸝♡    항해단 2일차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56 - 57강 ㅇ 매출 인식시기 - 세무를 처음 공부했을 때 보던 매출유형별 공급시기를 다시 만나니 새로웠습니다.  - 이번에 신규개업하신 사장님께서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행해야하느냐?"고 문의를 주셨었는데    마침 강의 내용이 겹쳐 세법상으로 정의되어 있는 공급시기를 되새겨보았습니다! ㅇ 선,후불로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사업장에서의 문의가 있어 겹치는 강의 부분과 추가로 찾아본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  - 공급시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매월 받기로 했으면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 - 선, 후불로 대가를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or 과세기간의 종료일(3,6,9,12월말)로 기간별 안분 - 제 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선불을 받은 뒤 해당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해당 발급 시기를 공급시기로 인정 - 제 29조 과세표준 ②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or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안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 관리면에서는 1번이 편해서 좋을 것 같지만 원칙적인 매출은 2번이 맞는 것 같고 어렵네요 T^T ㅇ 강의듣는 시간보다 정리하고 찾아보는 시간이 더 길지만, 내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선 두배 세배 쏟아야 마땅하겠죠?!     오늘도 세법의 어려움을 느끼며 마무리 합니다.. ( -̥̥̥̥̥̥̥̥̥̥̥̥̥̥̥̥̥̥̥̥̥̥̥̥̥᷄ _ -̥̥̥̥̥̥̥̥̥̥̥̥̥̥̥̥̥̥̥̥̥̥̥̥̥᷅ )     항해단 1기 2일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