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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무용어정리-근로시간유형 -21.11.19 교부의무 발생 총근로시간 1)시업(출근)시간부터 종업(퇴근)시간까지의 총시간을 의미함. 2)이른바 가산임금은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만을 의미함. 실근로시간 총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 기본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일반적으로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의미함 2)다만,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경우 8시간보다 적을 수 있음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정한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으로서 1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야간근로시간 1)저녁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 2)본질적으로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독립성을 지님. (50%) 휴일근로시간 1.5배 1)법정휴일, 약정휴일에 근로한 시간으로서 실제로 근로할 경우 산정함. 2)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의미함. 3)유급 무급의 구분과는 전혀 관계없음 휴일연장근로시간 2배 1)휴일에 근로할 경우 1일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2)광의의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됨. 임금근로시간 1)이른바 가산률(50%)을 적용하여 보정한 시간으로서(법률용어아님) 2)임금지급을 위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2.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제한)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1항.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2항.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항.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규정 -5인이상만 해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2018.3.20 제56조(연장야간및휴일근로)  1항.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일반) 제59조(특례) 및 제69조(연소근로자)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개정2018.3.20 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1.5배 2.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2배 3항.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익일오전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50%
각 계정별 체크사항 계정과목 유형 증빙 주의사항 매출 매출 부가세과표증명원 증빙과 일치 필요 매출원가 비용 기말재고자산 증빙과 일치 필요 인건비 비용 원천세 신고내역 증빙과 일치 필요 복리후생비 비용   인건비 대비 적정성 확인, 직원이 없는 경우 통신비,가스수도료, 전력비 비용   매달 반영되었는지 확인 임차료 비용   임대차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보험료 비용 보험증권 보험 가입자와 수익자 확인 차량유지비 비용 차량관련증빙 차량별로 관리해야 한도 계산 가능 경상연구개발비 비용     운반비 비용     감가상각비 비용   고정자산관리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 소모품비 비용   100만원 이상 고가의 소모품 구매내역 용도 확인 이자비용 비용 임리금상환내역서 업무관련 차입 맞는지 확인 현금 자산   실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혹은 100만원 이하 처리 보통예금 자산 통자거래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 확인 외상매출금 자산 거래처 잔액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 확인 부가세 대급금(예수금) 자산(부채) 부가세과표증명원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 확인 가지급금 자산   기중 가지급금, 가수금 등 한 계정으로 관리 후 결산시 계정정리 필요 유형자산 자산   고정자산관리대장과 일치여부확인 무형자산 자산   고정자산관리대장과 일치여부확인 임차보증금 자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일치여부 확인 외상매입금 부채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미지급금 부채     예수금 부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국세납부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장단기차입금 부채 원리금상환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미지급세금 부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국세납부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거래 구분 특징   통장대체 상대방 거래처가 회사 이름인 경우 외상대금 거래처명 : 통장대체     인건비 인사 급여에 등록된 이름으로 검색 인건비지급 증빙거래처 거래처 등록에 등록되어 있음   대표님 이름 가수금, 가지급금, 인건비   세금 예수금, 미지급세금 구세, 구청 지방세, 세무서 4대보험 각 4대보험 공단   카드매출 카드사(단말기 매출의 경우 수수료 발생)   카드대금 체크카드, 카드사 적요(체크카드) 대출원금 및 이자 차입금, 이자비용   증빙 없는 비용 보험료, 3만 원 이하 금액   확인 요망 거래처 확인 후 적요에 내용 기재   체크카드 정리하기, 태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