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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차...  2챕터 시간이 짧아 3챕터까지                알고 있던 부분들의 정리가 되어가서 순간에 감사하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회사의 어느 한 시점의 재무상태 중요한 계정과목일수록 위에 있음 (유동성 기준, 주된 영업기준) 자산 : 회사가소유하고있는재화나채권으로금전적가치가있는것 부채: 회사가미래시점에타인에게지급해야할채무(타인자본) 자본: 회사의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차감한잔액(자기자본, 순자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투자활동 (자금조달의 투자) 자산 현금 매출채권 유형자산 무형자산 대여금 투자자산 1)재무활동 (자금조달) 부채 은행대출 회사채 3)영업활동 (투자성과)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당기순이익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 단기매매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상품, 제품, 원재료 기타유동자산: 단기대여금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만기보유증권, 장기대여금 유형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무형자산: 특허권, 영업권, 산업재산권 부채 유동부채: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금,                  장기차입금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5. 성실신고 확인 제도 Ⅰ. 유형별 결산 방식 18 (1) 매출 누락의 경우 ‘허위 확인 금액’은 증거 서류가 없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계상한 비 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허위 확인 금액을 판정할 때 확인서 중 ‘특이사항은’ 제외 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명서류가 추후 가공으로 밝혀지거나 매출 누락이 발견되 는 경우는 ‘허위 확인’으로 보지 않는다. (2) 책임범위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 사항은 사업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성 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는 원천적으로 징계 대상인 허위 확인의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으므로 결국 확인세무사는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명세서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 성실신고 확인자의 책임 5. 성실신고 확인 제도 Ⅰ. 유형별 결산 방식 19 수입금액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 각 사업외자 산 매각 통장분개 개인 추계 – 단순경비율 열거주의 ○ × ○ × × 추계 – 기준경비율 ○ × ○ × × 간편장부대상자 ○ ○ ○ × × 복식부기의무자 ○ ○ ○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 ○ × ○ 법인 일반법인 포괄주의 ○ ○ ○ ○ ○ 성실신고 법인 ○ ○ ○ ○ ○ # 사업용 재산 매각 소득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명세에 표시 필요) 업무용 승용차(비영업용 소형승용차포함) : 2017년~ 공구와기구및비품, 선박및항공기, 기계및장치, 그외양도소득세비과세유형자산: 2018년~ 양도소득세 대상 과세 유형자산 : (토지 건물 등) : 배제 # 주의사항 경비율 및 기장의무 판단시 : 부가세법상 매출(처분 이익이 아님) 금액을 포함하여 판단 필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 판단 : 자산 매각액을 제외 하고 판단 6. 사업자의 사업소득 유형별 결산 방식 Ⅰ. 유형별 결산 방식
재고자산 키포인트   1. 취득시(총매입액) = 매입가액 + 매입부대비용 - 매입할인 부대비용-> 운반비,설치비 등   2. 보유시 : 재고자산의 평가 (저가법, 감모손실) 3. 기말재고 금액의 결정 : 기말재고수량 (재고수량의 파악방법) × 단위당 원가 4.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올해 얼마나 팔았나, 판 금액이 매출원가가 됨   2. 재고자산의 평가  물건가액이 떨어졌을 경우에만! 올를때는 하지 않음   재고감모손실이 정상적일 경우, 매출원가에 가산 비정상적일 경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재고평가손실 발생시, 매출원가에 가산 (비용처리) 평가손실 반영했는데 다시 금액이 올를 경우, 원래 샀던 금액만큼만 한도로 다시 반영한다.   @재고자산, 상품 *계속기록법,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기말재고자산,당기손익: 후입선출<총평균법,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 매출원가(비용): 기말재고자산, 당기손익과 반대   각자 장단점이 있음   -‐-------------------------------------------------------------------------------   투자자산 1년이상 보유   예) 장기금융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 자산 등   1. 취득시, 취득원가는 공정가액 + 거래수수료 2. 보유시, 재평가손익인식, 배당및이자수익 발생 3. 처분시, 처분손익 인식, 처분수수료는 처분손익에 합산   유형자산 기업의 영업목적, 형체가 있는!   예) 토지, 건물, 비품 등   무형자산 기억의 영업목적, 형체가 없는!   예) 상표권, 저작권 등   유/무형자산   1. 취득시,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부대비용 + 자본적지출 *자본적 지출: 기능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등 (수리 등 수익적 지출과는 다름, 수익적 지출은 비용처리) 2. 보유시, 감가상각, 자산재평가 3. 처분시, 처분손익 인식, 처분수수료는 처분손익에 합산함   ☆감가상각비= 감각상각대상금액 × 상각률   정률법 :  기초장부가액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정액법 : (취득원가 - 잔족가액) × 상각률   *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은 유형자산에만 사용함  
항해단 16일차 입니다 :) 흘러넘치는 실무팁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부가세신고가 다가왔네요!. 많은 실무팁과 이론속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업무방식을 찾아가는 건 제 역량이겠죠? 저번 신고땐 이렇게 했는데 이번 신고때는 이렇게도 해볼까? 하면서 방법을 찾는 중이라 제 역할만큼 할지 걱정이 조금 되지만, 이번 신고를 대비하면서 들은 강의내용을 쏙쏙 활용해서 제 업무방식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션셋팅했다가 프린트했다가 엑셀갔다가 난리부르스중 ~^_^~)    항해단 16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14 - 15강   * 손목이슈로 인해 강의사진으로 대체합니다 T^T ㅇ 부동산일괄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작성하자! - 건물과 토지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 과세건물의 클수록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BUT, 장기간이 지난 후 물건을 팔았을 때 불리할 수 있다. (단기간이라면 유리할수도!)   ㅇ 대손세액공제 - 대손날짜를 정확하게 식별해야한다.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기일이 지난 2년 후부터 대손처리 가능) - 먼저 환급신고를 넣었다가 경정이 되면, 환급신고분에 대한 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호할 때는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 특수관계인일 때는 대손처리불가   ㅇ 매입매출전표를 마무리하고 넘어가자 - 접대비, 고정자산매입 등 기타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부가세 신고보조할 때 스크래핑만 하라고 하셔서 상품에 다 넣어놓고 마무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업체를 종소세때 다시 제가 맡게 됐는데, 그 떄 절실하게 느낀 점은 부가세때 해두면 편했잖아..!! 라는 생각이었습니다ㅎㅎ   분류만 해서 마무리하라고 주셨는데, 고정자산으로 돌리니까 비용이 붕떴던 기억이,,    안그래도 부가세보다 종소세가 더 힘들었는데.. 힘든 이유가 있었습니다,,껄껄,,    ㅇ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과세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매출처에 세무조사나 소명자료요청이 있다.  -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해주고 연락도 안되고 날랐다는 업체 설이 떠오르는 챕터였습니다.   ㅇ 일반전표 VS 카드면세 - 여러번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나은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냥 카면으로 처리해도된다~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오늘 강의듣고 보니 신용카드내역을 날릴 때 매입매출전표에서 한꺼번에 날릴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네요!! (지금까지 생각이 1차원적이었다)   그리고 한 번 더 검토할 때 유용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전표로 잘못돌려서 매입매출전표에 다시 넣는 일도 없을테고, 바로 유형코드만 변경해주면 되는 부분이라 좋을 것 같았습니다 :)  - 그래도 이 부분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상의 후에 활용하도록 하자!     항해단 1기 16일차 완료!  
유형자산 - 감가상각 후 금액 인정 - 재평가도 가능함 ex) 토지 등 단 재평가잉여금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기타]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해야함(법인세법에선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음) - 본사 업무용 건축물(일부를 임대 주고 있어도 전체 금액을 실잘자산으로 인정함, 하지만 관련된 부채도 실질부채로 차감하여야함)   무형자산 - 부실자산 : 골프, 콘도회원권, 영업권, 겸업사업관련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은 업종에 관련되어 있으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함 - 사용수익기부자산 :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 후 평가)   지금까지 알아본 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실질자산임 - 위 업종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의 공사업법에 의해 등록 후 관리해야해서 실질자본 평가 기준이 조금 다름   퇴직급여 부외부채 :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부채도 확인해야함(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연금이 도입되면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 안 하는 회사들이 늘어남(재무제표 반영시 부채비율 상승) - 원래는 잡아야함 재무제표에 없어서 실잘자본금 계산시 미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실태조사가 나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으니 반영은 안 하더라도 계산은 해보기!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만으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줄 알았는데 퇴직급여충당부채처럼 반영이 안 되어 있어도 계산해야하는 건 몰랐다....!!!! 자본금을 너무 타이트하게 맞췄을 경우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계산해서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안 생기게 신경써야할 부분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