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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해석하고,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급금 처리가 되지 않도록 증빙자료 수취 등 실무적으로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인 것 같네요.  9. 암세포 같은 가지급금과 2가지로 결정하는 가치투자  5) 재무상태표_투자활동(자산)_가지급금(암세포와 같음) -가지급금: 대여금, 주임종(주주,임직원,종업원)단기채권, 가지급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기재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 :경비지출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법인의 대표가 인출하는 등 업무와 관련 없이 인출한 경우(리베이트, 외국인노동자) -암세포와 같은 존재로 빨리 제거해야 함(세법상 불이익) *단점* 1. 세법상 인정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세)  2. 이자비용 세법상 불인정 (제제적 성격)  3. 대손 세법상 불인정 4.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5. 투자, 대출 제한  *해소방안* 1.개읹산으로 상환: 현금. 특허권 등 2. 급여, 상여로 상환 -> 소득세, 건보료 등 부담 3. 배당으로 상환 (2천만원까지는 세율 낮음) -> 소득세, 건보료 등 부담 4. 퇴직금으로 상환 -> 퇴직금 규정 체크 필요 5. 자기주식취득, 유상감자 대금으로 상환 -> 의제배당 이슈체크 6.주식매각으로상환: 비상장주식 매수자 찾기 어려움, 경영권, 양도소득세 이슈  5) 재무상태표_투자활동(자산)_가치투자  가치투자는 뭘 보고 하는가?  맥도날드, 본캐는 '글로벌 부동산 임대업자" 든든한 배당 매력  유형자산: 토지의 가치는 최초 취득원가로 반영된 곳이 많기에 시세와의 차익이 많은 회사 찾을 것  투자자산: 우량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찾을 것  -관계회사(지분 20%-50%) 말빨먹히는 회사 -종속회사(지분 50%초과) 맘대로 할 수 있는 회사     
  ★. 선물환거래(매입) FX Confirmation Notice : 선물환 거래 체결 완료시 받는 확인서 ** 여기서 FX란 Foreign Exchange(외국환)을 말한다. 그런데 왜? FE가 아니라 FX일까?  선물환(매입) 거래는 수입한 물건에 대해 미래에 지급할 대금을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환율이 오르기 전 엔화로 지급할 수 있는 거래이다. 수입한 물건의 대금을 확인하기 위해 : 매입관련 청구서, 수입신고필증가 필요하다 만기일(즉 대금지급하는 날)에 발생할 법인의 거래 한도를 확인하여 수입할 물건의 대금이 선물환 처리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은행측과 선물환거래가 체결이 되면 은행측을 통해 FX Confirmaition Notice를 받은 뒤 관련 부서에 공유하길 권장한다.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9월13일에 ¥엔화 환율을 10이라고 가정하고 은행과 선물환거래를 한 6월17일에 했던 엔화환율이 9.644 였기 때문에 0.356 정도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만기가 되면 통화선도거래손익으로 분개를 하게 된다. .★ 선물환거래(매도) 수출로 인해 우리가 받을 외화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면 그 전에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떨어지기 전 환율로 환전할 수 있는 거래이다. 은행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매출관련수주자료, 수출신고필증(선적이 끝난 물건이라면) 필요하다. 매도와 매입의 한도는 별개이기 때문에 매도를 체결할 때도 거래지속이 가능한지 한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만기(대금입금날)에 대금(외화)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은행과 해당금액에 대한 매입거래를 체결하여 매도거래와 상쇄시켜 거래를 종결시키고 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만큼 다시 거래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기시(수출대금입금일) 마찬가지로 통화선도거래손익으로 처리 한다.  
  * 날 짜 : 23/9/1 * 오늘 들은 강의 : 05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연차유급휴가/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06강. 취업규칙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11가지 * 항해단 : 16일차   > 연차유급휴가 : 법정휴가 개괄 * 법정휴가 : 법에서 정한 휴가  * 약정휴가 : 회사 안에서 정한 휴가    예)공가, 포상휴가, 청원휴가, 근속휴가, 경조사 휴가 등   * 연차휴가 : 5인이상 기업 휴가지급 * 출산전후 휴가    - 1명 : 60일+30일 = 90일             - 쌍둥이 : 120일 + 75일 = 195일 *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 (1일 2시간)  - 임신 12주 이내(초기) + 임신 36주 이후(만삭) : 임금은 그대로  => "워라밸지원사업" 해당 * 유사산휴가 : 60일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 배우자출산휴가 : 10일 (2주) * 생리휴가 (무급휴가)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 난임치료휴가 : 연간 3일, 1일 유급 & 2일 무급 * 태아검진시간(휴가) : 각 상황에 맞게 시간으로 주어지는것이 원칙.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 가족돌봄휴가(휴직) : 최대 10일, 휴직상태로는 90일 * 육아휴직 : 1년 (1인이상 사업장)   > 연차유급휴가 : 관공서휴일 유급화 22년도 부터 5인이상 모든 기업이 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 불가.   > 특약사항 1) 사직 : 최소 1개월 전 통보, 인수인계 적극 협조요청 2) 비밀유지 3) 시용근로계약기간   * 수습과 시용의 차이는 수습은 본 채용 후에 실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시용은 본채용 전에 일정기간 근로자의 적격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인사평가 필요)   > 취업규칙 -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