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오늘은 26~30강 건설업, 병의원, 약국 업종별 세무실무 강의를 들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약국을 새로 맡게되었는데 이번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됐어요! 강의를 토대로 개념을 잡아서 이번 신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의원 -면세, 과세, 급여, 비급여, 현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오픈마켓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한의원 1.보험수입금액 -요양급여, 의료급여(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오양,의료급여비>연간지급내역) -자동차보험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업무포털(각 보험사에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보험첩약   (한의원 관리프로그램 조회)   2.비보험수입금액 -비보험 첩약, 추나, 통증치료, 불임치료, 혈관레이저, 물리치료, 성장클리닉, 비만클리닉 등 (한의원 관리프로그램 조회)   병의원 수입금액   매출(A+B+D)    A.고객결제금액(고객부담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순수현금    B.공단지급금액(국가부담분) 공단부담분(요양급여), 공단부담분(의료급여), 공단부담분(손해공제)   C. 비고(고객부담분_내부정리자료) 본인부담분(요양급여), 본인부담분(의료급여), 비급여(내부관리)   D.  기타매출   연간지급내역통보서=수령 전체메뉴>요양급여,의료급여>지급내역에서 22.12월 귀속-23.1월 지급분도 출력해서 사업장현황신고 때 반영해야함   —————- 약국의 매출구조 1.과세 수입금액 (매약분) : 일반의약품,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식품 등 판매분   2.면세 수입금액 -보험 : 공단+본인부담금 합계-약제비(의약품원가)+조제료 -비보험 : 비아그라, 제니칼 등 -전문의약품   3.기타 : 여성용품, 자동차, 산재, 금연치료비(면세)   약국 심화 1.과세대상 -일반의약품 -한약조제사의 한약조제 -100처방 이외의 한약조제 -편의점 일반의약품 -쌍화탕, 비타 500등 드링크 -파스, 밴드 등 일반 Otc   2.면세대상 -전문의약품 -건강보험(급여) -건강보험(비급여) -산재보험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차상위1종/2종 -금연치료비 -여성용품(면세)   약국 부가세 신고 1.과세수입금액 -원칙 : 결제대행사/카드단말기/프로그램/포스자료 근거 -가이드라인 :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본인부담금+A 1-1.사례 약 값 카드 결제 5000원 중 - 본인부담금 2000원 제외한 = 3000원이 과세 수입금액이 됨   2.면세수입금액 조제료(보험)+보험약가(보험) +조제료(비보험)+약가(비보험 =총 약제비 공단부담금(합계)+본인부담금(합계)=총 약제비 2-2.사례 병원에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뽀로로밴드와 함꼐 5천원 결제함. 약봉투에 공단부담금 7천원+본인부담금 2천원 표기되어있었고 뽀로로밴드는 3천원이었다->면세 수입금액9천원, 과세수입금액 3천원이 된다.   매출신고누락 주요 세무조사 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기간별조제현황 매출자료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와 면세매출, 과세매출 원가를 비교해 평균매매이익률을 적용, 추정수입금액을 찾아낸다   **약학정보원 사이트 참고하여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 구분하기!!   전문의약품 : 약리작용이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으로 볼때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 아래 사용해야하는 의약품, 부작용이 심하고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으며 내성이 잘 생기고 약물간 상호작용으로 약효과 급상승 또는 급감할 수 있는 약   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 이외의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돼 약사나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 처방전 없이 약국 구입 가능   전문의약품(면세)->불공제-> 전문의약품 = (전문급여=전문비급여=처방-금융비용할인-매출할인-수금할인)   일반의약품(과세)->공제-> 일반의약품=(일반급여=일반비급여=처방X-금용비용할인-매출할인-수금할인)
원천세에 대해 잊고 있었는데, 원천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한 신고대상기간, 종류 등을 쉽게 정리하여 설명해 주셔서  어느 강의보다 더 와닿았던 강의였습니다. 원천세: 소득이 발생한 사람의 세금을 소득의 지급자(소득의 원천)이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   신고대상 기간 :   원칙 : 매 월 납부(1일~말일)지급분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국세, 지방세 함께)  예외 : 반기 납부(상반기, 하반기)지급분 -> 반기 다음달 10일신고   종류 : 근로소득자 : 고용계약 체결 후 일용직 외 /                   4대보험 가입: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약 17%                  세율 : 6.6~49.5% 일용직 : 일시적 혹은 한 달 8일 미만으로 근무              4대보험 가입 : 고용, 산재 약 2%             세율 : 1일 15만원 이하 비과세 사업소득자 : 고용계약 없음, 프리렌서                 4대보험가입x                 세율: 3.3% 기타소득자 : 위 외 일시적 소득                  4대보험 가입 x                 세율 : 8.8% 등 이자, 배당 : 사업관련 차용, 배당                 4대보험 가입 x                 세율 : 15.4% 퇴직소즉 : 근로자 퇴직시               4대보험 가입 x               세율 : 6.6~49.5%  
원래 완강하려던 목표 강의에서 잠시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담당 거래처 중 식대비과세 적용하는 업체가 없다보니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된것을 몰랐더라구요.ㅜㅜ 저는 보통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때 프로그램에서 자동 불러오는 금액보다는 급여대장상 미제출비과세 제외하고 금액이 잘 들어갔는지 항시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신입직원분 원천세 교육중 신고서 작성을 하는데 원천세 신고서상 식대 비과세 금액이 자꾸 포함이 되는거예요...그래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줄 알고 원인을 찾다보니..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이 됐던걸 제가 놓친거였어요..그래서 개정세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급!! 2023년 개정세법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강의 내용에는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지는  않았지만 해당 강의로 인해 2023년 개정세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었답니다. (아주 좋은 선순환이죠?) 세무인 여러분! 우리모두 개정세법은 꼭!! 미리 확인하도록 해요~~ (저처럼 바보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위해..)     하단내용은 저 보기 편하려고 그냥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억안날때 와캠홈페이지와서 다시 보려구용! ㅋㅋ   현금영수증 미가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배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6%, 15%구간만) (23년 소득분부터) 6%:  1,200만원 -> 1,400만원 15%: 4,600만원 -> 5,000만원 법인세 세율 조정(23년 소득분부터) 각 과세표준 구간별 1% 인하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개정(23년 귀속 수입금액부터) 2400만원 -> 3600만원 *주의: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것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 접대비 명칭 변경(24년1.1 이후 부터) 접대비 -> 업무추진비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연 1.2% -> 2.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수입금액 변경 종전 2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2022년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 계속해서 의무발급대상자로 봄 유튜버등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추가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널이름, url주소, 개설시기등)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추가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