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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활동과 재무제표   법인의 경영활동 1. 재무활동(자금조달) -> 자본, 부채 2. 투자활동 -> 자산 3. 영업활동(이익창출) -> 손익계산서(매출,원가,이익,판관비 등등..)   수익 : 3억원 비용 : 2억원 순이익 : 1억원  -> 순이익이 자본으로 !    현금흐름의 관점   재무활동 : 현금유입 (자금차입, 주식발행, 자기주식 매각) 현금유출(차입금상환,배당금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취득) 투자활동 : 현금유입(각종 자산의 매각, 대여금의 회수), 현금유출( 금융자산 취득, 유형자산 취득, 투자자산 취득, 유가증권 취득, 현금대여)   * 제조업 원가 구성의 이해 - 제조업의 꽃은 영업이 아니라 원가입니다 - 영업을 못해서 망하는 제조업은 본적이 없다 - 원가 계산을 잘못해서 망하는 제조업은 많다   1. 원가 1) 원가의 용도 - 결산서 작성 용도, 원가관리 용도, 예산관리 용도, 가격정책수립 용도 2) 원가의 구성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제조경비=제조간접비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제조경비+제조간접비=제조원가 제조원가+판관비=매출원가 매출원가+이윤=판매가격   원가의 3요소 :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1) 직접재료원가 - 직접재료원가 -추적가능원가                       - 간접재료원가 - 추적불가원가 직접재료원가=기초 원재료 재고액+당기원재료 매입액-당기기말재고액 2) 직접노무원가 노무원가 - 직접노무원가 : 직접 제조 참여 노동력에 대한 원가(추적가능원가)             - 간접노무원가 : 간접 제조 참여 노동력에 대한 원가(추적불가원가)   3) 제조간접원가 1.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 이외의 모든 제조원가 2. 간접재료원가, 간접노무원가, 감가상각비 등   제조원가의 계산 제조원가=(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직접경비+간접경비)   오랜만에 원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 좋다. 열심히 해봐야지..! 
설립 절차  개인 - 대표자 신분증으로 사업자 등록 가능 법인 - 설립등기(법인등기부등본)를 먼저 내야 사업자 등록 가능   의사 결정 개인 - 대표자 혼자 결정 법인 - 이사회를 통해 결정   책임  개인 -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짐 법인 - 지분만큼 유한 책임을 짐   독립성 개인 -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음 법인 -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대표자 급여 또는 배당 등) 이러한 이유로 법인이 개인보다 대외신용도가 상승하여 자본조달에도 유리함   부동산 운용 개인 : 양도소득세 발생 법인 : 법인세 합산과세(양도세보다 세율이 낮음)   상속, 증여, 가업승계 개인 - 명의 이전 또는 포괄양수도 법인 - 주식으로 명의 이전 또는 가업승계   기타 개인 : 지역보험료, 입찰제한(법인만 입찰 가능한 경우가 있음) 법인 : 정책자금이나 입찰에 개인보다 유리함, 청산절차가 있어 개인보다 사업을 접는게 복잡함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선택지를 만들어 체크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게 더 나은지 판단하기 용이할 것 오늘은 예전에 듣다 말았던 염정희 세무사님의 법인 전환 강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 내용이라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셨어요~! 머리로는 아는 내용인데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비교해주시니까 제 머릿 속에서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부양요건   - 배우자, 직계비속은 가능(1촌) - 형제자매의 경우(2촌) 미혼이며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가능   소득요건   -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 프리랜서인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연 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 5.4억 이하 등 도표 확인   ---   급여 비과세 항목   식대   - 식사 등의 현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2023년 현재 20만원) - 일부 현물 제공하고 일부 현금 지급 시 현물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cf. 배우자 공동명의도 가능, 가족 명의의 차량은 불가능) - 출장이나 외근으로 인한 비용임, 출퇴근 사용은 비과세 적용 X - 경비와 함께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 받는 경우(이중 급여) 비과세 적용 x   출산, 육아수당   - 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월 10만원(6세가 끝나는 연도까지) - 자녀 수 상관 없이 부모 각각 수령 가능   연구소 직원 20만원 연구보조금 고용지원금 비과세 ---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 사업소득금액/당기순이익 3억 초과 시 지원 제외 - 최저임금~219만원(2023년은 얼마인지 확인 필요)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퇴사자는 지원 X - 5인 미만 7만원 / 5인 이상 5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10시간 이상 2만원 / 20시간 이상 3만원 / 30시간 4만원 - 일용직 근무일수 비례 지급   외국인 노동자   - 식당,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발생 가능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체류자격(비자)과 국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연금체계 여부), 가입제외국 22개국 -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단, 외국법에 의해 의료보장 받는 경우 제외 - 고용보험은 원칙은 불가능, 단,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의 경우 의무가입 -> 거주자와 동일하게 여기는 듯 하다 -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법인대표자 무보수확인서   - 대표 급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가 필요하다 - 건강보험은 지역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 피부양자 요건 충족 시 보험료 미부과 - 다른 사업장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유지 -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대상
  최근, 세무서에서 모 업체 감가상각이 이상하다고 말씀해주셔서 급히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냥 불러오는 자료로 바로 신고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2023년 귀속 분 신고할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은 제대로 하면서 신고 진행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 완료 후 체크할 사항] 1. 법인 통장 미확인 내역 및 확인할 사항 체크 후 향후, 사후관리 결정.   1) 계정과목 단순화  > 입금(외상매출금), 출금(외상매입금)   2) 거래처원장 (-)부분 원인 찾기   3) 장기미수 거래처 관리 > 대손과 연결 > 법인세와 부가세 연관   4) (입금) 가수금과 (출금) 가지급금 규모 파악 2. 분기별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정리 3. 인건비 신고 내역과 회계처리 금액 대사 4. 고정자산등록 누락 여부, 재무상태표와 금액 비교 체크  1)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 재무상태표 상 기말잔액 일치여부 확인  2) 무조건 정률X, 감가상각 방법 잘 체크!  3) 내용연수 무조건 5년 X  4)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회사계상액 일괄 수정 가능  5) 세액 감면 받을 경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반드시 한도만크 회계처리해야 5. 손익계산서상 각 계정별 내용 확인 후 세무조정 사항 스크린 6. 재무제표 마감 7. 최종 세무조정 완료 후 법인세 비용 계상 후 재무제표 재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