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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더 복습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법인세 계산은 몇번을 다시 보아도 정말이지 어렵게 느끼지는것 같다. 아무래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라 그런것이 아닐까.. 왜이리 신경써야할 내용들이 많은지..   그래도 오늘 들은 익금 관련 강의를 들으니 익금산입과 불산입의 정확한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익슴 산입의 경우는 포괄주의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발생 이익을 포함하며, 법인세법상 익금 불산입의 항목 규정을 제외하면된다.   익금을 위하여 익금 불산입의 경우를 알아보면 크게,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여도 일정 목정인 금액(EX. 자본금) -미현실 이익(EX. 미수이자) -이중과세방지목적(EX.수입배당금/조세환급금) -보상성격(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부채성격(부가세액/연결법인세액) 등의 내용이 있었다.       수입배당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의 배당금 책정이 달랐는데, 법인주주는 수입 배당금의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개인주주는 수입 배당금의 일정액을 그로스업 하여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것이였다. 강의를 들을때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었는데, 글로 작성하자니 무언가 복잡하게 느껴진다. 아무래도 해당 배당금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를 해봐야 할것 같다.     법인세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더 남은 강의로 열심히 듣도록 하겠다!
  신규법인의 경우, 주주 구성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때, 어떤 방향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고민될 때가 많았는데, 이번 강의에서 나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 주었다.   회사 주총은 보통, 특별결의사항 두 가지로 나뉜다. 보통결의는 회사에서 돈이 지출되는 이사나 감사의 보수, 이익배당 등이고, 특별결의는 정관변경,이사감사의 해임, 영업의 양도등이 해당된다. 이때 특별결의사항은 출석주주의 66.6프로 이상(2/3)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운영시 나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싶다면 이 이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지만 이때 고려할 것이 제2차 납세의무이다. 지분 50프로에서 1주라도 더 많은 주주(특수관계자포함)를 과점주주라고 부른다. 원래 주주와 법인은 별개라서 주주는 자본금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과점주주는 회사와 다소 동일하다고 보고, 법인이 세금을 안내면 과점주주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창업한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투자해서, 이익도 모두 동일하게 나눠가지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으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주주보다 지분이 일부 사람에게 몰려있는걸 좋아한다. 회사의 의사 결정을 빨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