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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익금과 손금
세무조정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관련 세법의 rb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 Book, 세무조정, Tax 수익, (+)익금산입(-)익금불산입, 익금 (-)비용,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 당기순이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결산조정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 감가상각비, 소액수선비, 대손충당금 등 신고조정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조정 가능 손금 산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반드시 세무조정 필요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등) 소득처분 유보(△유보): 기업 내부에 남아 자산, 부채의 차이 발생[추인] 기타: 기업 내부에 남아있지만 자산, 부채의 차이를 발생시키 않음 사외유출 배당: 주주, 출자자 배당소득 상여: 임원, 직원 근로소득 기타사외유출: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등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 없음 기타소득: 위 외의 자 기타소득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4기] 16일차
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라니,, 신박해,, 감가상각의제- 세액감면받은 회사는 시인부족액에 금액이 있으면 안됨. 전액 비용처리하고 결산을 다시 정리하거나 손금산입 세무조정 유보처분함 자본금조정명세서(을)= 소득처분 중 '유보' 사후관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기부금을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함) '유보' : 법인세법(권리의무확정주의)과 기업회계기준(발생주의) 장부상 자산부채차이 귀속차이이기 때문에 반대 세무조정으로 상계처리 '유보 추인' ex. 당해연도 선급 보험료 결산조정 하지 않을 경우 7/1 보험료 100만원 납입하여 비용처리시 -> 당해연도 법인세 소득조정 선납보험료 50만원 익금산입 유보 , 다음연도 선납보험료 50만원 손금산입 △유보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종소세와 법인세
종소세 이자, 배당: 이자 : 비영업대금이자(27.5%), 배당 : 법인 이익잉여금처분(15.4%) 사업: 3.3% 프리랜서 근로: 간이세액, 일용직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 - 기타: 22% (일부 필요경비 인정) 양도, 퇴직: 근로소득자 퇴직시 기본세율에 따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자진납부세액 과세표준(이하),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6%, 0 5,000만 원, 15%, 126만 원 8,800만 원, 24%, 576만 원 1억 5천 만 원, 35%, 1,544만 원 3억 원, 38%, 1,994만 원 5억 원, 40%, 2,594만 원 10억 원,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법인세 법인소득세 계산구조 결산서상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급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차감세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 세액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항해단 3기] 12일차
해당하는 자산이 없을 경우 업종별 내용연수 적용 ❓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 Book 세무조정 Tax 수익 (+)익금산입(-)익금불산입 익금 (-)비용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 당기순이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소득처분 :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여 주는 것 결산조정 신고조정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조정 가능 감가상각비, 소액수선비, 대손충당금 등 손금 산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반드시 세무조정 필요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등) 소득처분 소득처분 내용 내용 유보 (△유보) 기업내부에 남아 자산, 부채의 차이 발생[추인] 기타 기타 기업 내부에 남아있지만 자산, 부채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음 구분 귀속자 귀득자의 소득세 사 배당 주주, 출자자 배당소득 외 상여 임원, 직원 근로소득 유 기타사외유출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등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 없음 출 기타소득 위 외의 자 기타소득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4기] 9일차
6.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법인 설립시 주주명세서 제출 . 미제출시 액면가액의 0.5% 가산세 → 실무상 사업자등록 신청 불가 ■ 법인세 신고 때 마다 회사의 자본금 및 주주 또는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미제출시 액면가액의 1% 가산세 . 주주간 주식 양수도 거래가 있는 경우 주식양도명세서 제출 . 회계기간 중 주식 양도, 증여 이슈가 있는 경우 양도세 또는 증여세 신고와 동시에 미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해 놓기! 7.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내용연수 신고서 체크여부 꼭 확인!!! ☞ 법인세 비용 회계처리 법인세비용 XXX / 미지급세금(OO세무서) XXX / 선납세금(OO구청&시청) XXX / 선납세금(OO세무서) XXX * 중간예납, 이자수익 원천징수세액 법인세비용 6,736,961 / 미지급세금(OO세무서) 5,894,841 선납세금(OO구청&시청) 842,120 8. 신고서 다시 불러오기. 1) 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 다시 불러오기 (※납부세액변동 있으면 안됨.) • 손익계산서 → 이·잉처분계산서 → 재무상태표 → 합잔 •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이·잉처분계산서 불러오기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비용 손금 부인 소득처분 •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 XXX (기타사외유출) 3)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소득구분계산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다시 불러오기 4)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신고서 다시 불러오기 ♣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명세서 서식에 수기입력 ☞ 법인세등 6,736,961 기타사외유출/ 당기법인세등 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소득구분계산서작성 2.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맨 마지막줄에 작성. (법인세등/ 금액/ 과목해당없음/구분해당없음/감면해당없음)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항해단 4기] 3일차
◆ 퇴직연금 (DB-회사운용, DC-가입자 운용, IRP-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 구분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정의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적립액 및 운용손익 귀속 근로자 회사 납입시 회계처리 비용 자산(부채의 차감계정) 원천징수의무자 퇴직연금사업자 회사 퇴직금 연금 임금의 1/12 이상 납입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부담금 누적액 + 운용손익 납입액 연간 임금의 1/12 이상 기준책임준비금의 80% 이상 전환가능 여부 DC형 -> DB형 전환 불가 DB형 -> DC형 전환 가능 1. DC형 -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급여 XX / 보통예금 XX 처리 - 퇴직시점이나 퇴직금 지급시 별도로 회계처리 없음. 2. DB형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구분 차변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퇴직급여 2,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600 보통예금 1,600 운용수익 발생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00 이자수익(운용수익) 100 운용수수료 발생시 지급수수료 20 퇴직연금운용자산 20 퇴직시점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 퇴직연금운용자산 800 미지급금 170 예수금 30 퇴직금 지급시 미지급금 170 보통예금 170 ◆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 대손 설정률 (1%) ▶ 결산조정/세무조정 ▶ 전기 ▶ 당기 ▶환입 ◆ 접대비 (접대비조정명세서 1,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경조사비 기준초과 ▶ 신용카드 미사용분 ▶ 송금명세서 미제출 (접대비조정명세서 1,2) 일반전표입력 ▶ 적요 ▶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개인),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조정) ◆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신고방법 (무신고) ▶ 선입선출법 평가조정 계산금액 (본인 계상/ 선입선출법) ◆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국민연금 회사부담액 (사업장부담분) ▶ 법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 등록세 ▶ 기타 제세공과금 외 ◆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선급보험료 (자동차보험 등) ◆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갑,을) 1. 인정이자(시가)의 계산 :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 2. 익금산입액의 계산: 인정이자(시가) - 이자수령 약정액 3. 소득처분 : 사외유출 (상여 등) 4. 약정이 없음에도 법인이 결산 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유보 / 익금 산입 사외유출 (대표이사 상여 등) 소득처분 5. 정당한 사유없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경우 1. 당좌대출이자율 (4.6%)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 ▶가지급금 등 적수 ▶ 가수금 등 적수 ▶ 자기자본 적수 소득금액 조정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 ▶유형자산 (정률/정액)▶ 무형자산 (정액) ◆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코드 ▶ 차량번호 ▶ 차종 ▶ 구분 ▶ 사용자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운행기록 ▶ 운행비율 ▶ 렌트/자가/리스 ▶ 감가상각비 상당액 ▶ 이월액 검토 ◆ 공제감면/국고보조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 ▶ 세액감면신청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특법 서식1 )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연구인력개발비발생명세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세액계산서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2일차(7~9강) 서식으로 배우는 법인조정
법인조정은 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한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세법상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을 기재하고, 이것을 법인조정이라고 한다. 기부금은 사업년도에 소득이 있어야 처리가 가능하고, 가장 마지막에 적용한다.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가장 대표적인건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소득에서 공제한 세금납부가 있다. 최저한세조정계산서는 최소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나타낸다. 소득구분계산서는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을 구분한다.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는 조세특려제한법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서식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지난 업무를 하면서 무엇을 한건지 알게 되는 시간이였다. 법인세 조정계산서도 눈에 익숙해지고, 서식의 이름도 귀에 익기 시작한다. 올핸 법인세가 잘 지나가길 바란다.
학원업 기장 실무 상위 3%로 살아남기 / 김정은 세무사
학원업 기장
학원업 <설립절차> 신규설립-임대차계약-인테리어공사-교육청서류접수-등록증교부-사업자등록 <서류검토> 교습과정, 면적기준, 건설용도, 직통계단, 시설설비기준,소방시설기준, 유해환경업소등 관계법령에 의한 현장 적합여부 확인 (시설기준 부적합시 보완요청) *학원은 교재판매가 안됨 *서점업(서적및잡지소매업 523511,523521등)-예전에만가능 *신규설립한 학원이라면?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꼼꼼한 안내 필요 -비품 구입 및 인테리어관련비용 세금계산서 수취안내 -인건비 신고의 중요성(전체비용중 50~70%)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신고되는경우등 안내 *문화상품권 구입비용 -보통 편의점 구입/거래 영수증으로 경비처리(접대비로처리) -접대상대방을 기록하여 리스트로 준비 *포괄양수도로 설립한 학원이라면? -거의대부분 과리금 지급함, 권리금 처리여부합의 -기존직원(강사)승계하는경우, 꼭!! 퇴직금 승계여부 확인 -교육청에 서류접수 후 등곡증 수령까지 1주일소요 *상가를분양받아 학원으로 사용하는경우, 건물분 부가세 공제안됨 *연납학원비 미리받은금액 = 선수금(부채) 재무제표 영향(미리협의) 은행등 대출에 영향있음 당해년도 익금불산입, 다음해 익금산입 <인건비신고 주의사항>(세법VS학원법) -학원강사 940903 학원법에서 학원강사는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이 필요함/교육청등록 -무자격강사는? 교육청에 등록못함 /940909로 신고 -E-2비자(회화만을 위한 원어민강사)소지한외국인 강사의 인건비신고 미국, 캐나다,영국,뉴질랜드등 나라가 정해져있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지 확인가능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신고(원칙은 근로자여서 4대보험신고)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신고 (처음 입국시에는 근로소득으로신고하고,이직을 하는 경우나 프리랜서 근무하는 경우 프리랜서도 가능) -E-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강사를 위해 지출한 사택비용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증) -사업소득자 신고자 퇴직금 ->사업소득으로 신고 -강사료(사업소득)표준손익계산서상 인적용역비로 (코드 56)반영 <비용처리시 주의사항> -도서인쇄비 : 인쇄비용(계산서 수취)/도서판매매출액 작성주의 -권리금: 신고된 권리금인가 확인/ 영업권계상시 무형자산 5년 정액법으로상각(잔존가액=0 제로임) 학원법 VS 세법의 차이를 정말 꼼꼼히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수업입니다.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항해단 3기] 12일차
Ⅴ. 세무조정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 수익 = 익금 비용 = 비용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이익 늘어남으로 세금 +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 이익 줄어듬으로 세금 - 소득처분 :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여 주는것. 1. 손금 . 세금과공과금 -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와 관련된 지방소득세등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 인건비(상여금, 퇴직금) . 업무용승용차 . 감가상각비 . 접대비 . 기부금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기부금 이월 : 2013년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이월공제기간 10년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 법인세편 / 신예진 세무사
[항해단 3기] 4일차 성장인증_기초부터 다잡는 법인세편 ~21강
드디어 익금산입과 불산입을 지나 손금 강의로 넘어왔다.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실을 뜻하며, 손금이 아닌것으로는 - 자본 또는 출자의 환입 -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항목 규정 -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등이 있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며 환경 미화 목적의 장식. 미술품 구매분 중 1000만원 이하는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였다. 미술품은 모두 사치품으로 안되는줄 알았는데 새로 알게 된 사실이였다! 손금 중 인건비 불산입내용 중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인건비가 아닌 배당금으로 손금불산입 한다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몇번이나 강의를 다시 돌려서 들었다. 노무출자사원의 보수를 배당금으로 처리는 이유는 법인 투자를 돈 대신 노동력으로 대신하여 투자받은것으로 배당금에 해당된다는 것이엿다. 그 외에도 이자부분의 손금불산입은 순서가 있어 그 순서대로 세무조정처리를 해야했다. '불비건업' 1. 채권 '불'분명이자 2. '비'실명 채권 및 증권 이자 3. '건'설자금이자 4.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순서로 처리해야한다. 앞으로 손금파트 강의도 열심히 수강하여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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