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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부가세와 관련된 문의가 꽤 많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관한 가산세에 대한 문의도 있고, 조기환급 문의도 있고.. 예정고지와 분납신청 등등 부가세와 관련된 업무가 생각보다 꽤 많다. 특히, 조기환급 등 특별한(?) 경우는 사장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확실하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8강] * 용역의 공급시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ㄴ 사용수익일. 건물 준공일.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장기할부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년이상+2회이상분할. / 선역무제공 -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6개월이상. / 후역무제공 - 완성도기준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후역무제공 **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발급시기 공급시기 특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필요적기재사항, *작성일자, 상호 등 - 공급시기 / 작성일자 / 발급일자 - 원칙 :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공급시기 특례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선발급특례) * 선 T/I(사전발급) - 원칙 : 불가 -> 가산세 - 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대가 일부 또는 전부 받은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ㄴ 공급시기 되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 후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ㄴ 공급시기 되기 전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가능 (약정서로 확인되고 사이기간 30일 이내 등) * 후 T/I(사후발급) - 원칙 : 불가 -> 가산세 -> 지연 수령에 따른 가산세 문제 - 예외 : 재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ㄴ 월합계 T/I, 임의기간합계, 특정일 T/I            
안녕하세요. 듀크입니다. 오늘은 조금 신경 써서 느낀점을 작성하겠습니다. 🥕🥕 최근에 유독 여러 거래처에서 입사자와 퇴사자 신고 요청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각 다른 거래처이다보니 자료를 넘겨 받는 방법, 양식 등이 다른 거에요. 어떤 곳에서는 엑셀로, 어떤 곳에서는 그냥 텍스트로 또 자료를 받으면 필요한 정보가 없어서 다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구요. 그래서, 일을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저는 요새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객님이 입사자/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볼까?   아마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용어가 낯설어서, 혹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세무사무소에 이 업무를 맡기는 게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언어로 신고서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통역해준다면 충분히 고객님들도 이 신고서에 들어갈 정보들만 쏙쏙 우리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거죠. 오늘 강의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신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토대로 고객의 언어로 신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쉽게 전달하는 법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각 공단 별 신고서 포인트   국민연금   - 사원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연월일 - 소득월액은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된다(중간에 급여 변동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고지된다) - 익년 3월 연말정산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에 전달되면 익년 7월부터 연말정산 반영된 소득월액으로 다시 그 다음해의 6월까지 적용된다 - 1일 입사 vs 1일 이후 입사(=2~31일 입사) - 1일 이후 입사이더라도 취득월납부여부에 희망 시 중도에 입사했지만 해당 월에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하다(원래는 1월 이후 신고 시 해당 월 납부 X)   건강보험   - 피부양자 - 보수월액은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된다 - 자격취득은 대부분 최초취득으로 신고   고용산재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및 과태료 발생이 자주 일어난다 -> 작성 시 주의 필요 - 대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부과되지 않음(cf. 임의가입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 계약직여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월평균보수에 일할계산이 필요하다 (ex. 월평균보수 300만원 시 총 30일 중 입사일이 16일이라면 근무일은 15일이기 때문에 300만원 X 15일/30일 = 150만원) - 직종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할 것 - 주 소정근로시간은 중요하니 근로계약서 확인할 수 있으면 하자 -> 일용직/초단시간근로자 신고 가능 여부, 최저시급, 퇴직금, 주휴수당 등 여러 사항에 영향을 준다   공통 사항   - 법인 vs 개인 : 대표자 급여 신고 여부(feat. 직원 고용 및 소득 여부) -> 최초 취득 시 대표자 소득은 근로자 중 최고보수월액과 동일하게 신고, 이후 종소세를 통해 보수월액 결정 - 당월입퇴사 : 건강, 국민 X - 1일 입사 후 당월 퇴사 : 건강 O, 국민은 선택(신고서 참고) -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 산재만 납부, 나머지는 제외(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必) - 12월 2일 이후 입사자 : 다음연도 1월부터 다다음연도 6월(국민), 3월(건강,고용)까지 적용(다음연도 1월부터 최초 적용되기 때문)
오늘 부터 다시 재무제표 분석 강의를 듣기로했다.   그와 별개로 그동안 제목에 x일차 작성을 실수하였던걸 오늘에서야 깨닫고 말았다 ㅠㅠ 오늘로 벌써 9일째 강의를 수강하고있다.   확실히 9일전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하자면, 더 정돈된 단어로 하고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기록해둔 (역사) 과거부터 현재일까지의 기록 (설립일~ 현재일)   손익계산서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2001.01.01~2001.12.31 기간 동안의 성과)    재무상태표에서 주의깊게 봐야하는것은 1)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과대한 것     - 재고자산의 경우 사온것만 많아서 창고에 팔리지 않은 제품이 많다는 뜻 2) 매출원가 비율이 매년 고르지 못한 것 3) 가수금이 많은 것 4) 연속 적자로 자기자본 잠식 상태인 것 5) 영업이익은 (-)인데, 당기순이익이 (+)인 것     - 영업활동으로 매출이익을 내지 못하고, 다른 행위로 이익을 일으켰다는 뜻 6)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     - 영업이익이 좋지 못하여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등 다른 행위로 이익을 증가 시킨 것   등을 볼수가 있다. 그 외로 재무상태표에서 과대하게 작성되어있어서 좋은 것은 보통예금이다.   BS -> Balance Sheet PL -> Profit and Loss stat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