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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일이 속한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총 지급액- 과세+제출 비과세(미제출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반기납부(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 소규모 사업장(상시고용인원 20 이하) 상반기 적용시- 작년 12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하반기 적용시- 당해 6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납부 포기시 매달 납부하려는 달 전달 말일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 납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별 납부여부 여 체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빨간색- 수정 전 검은색- 수정 후 수정 신고하는 달에 신고하는 정기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납부서를 두개 줄 필요 없이 한 번에 가능 소액부징수 건당 천원 이하면 납부X 가산세(신고 가산세는 없음) 연말정산(상용직) 총 급여액{(월급여 - 비과세) X 12} 이직한 경우 합산 -근로소득공제(급여의 일정 비율 차감)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 -특별소득공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는 불가능(사업과 관련이 없음) -그밖의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전에 빼주는 것 세금을 빼주는것이 아님 세액공제 세액에서 바로 빼주는것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한도 인적공제 국민연금 공제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요율기준으로 계산, 급여에서 차감된 금액) 특별세액 공제(근로소득자만)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300~1,800만원 한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사전 문답지로 해당여부 판단 그밖에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업소득자보다 근로소득자 혜택이 불리함 (사업, 근로를 같이 하는 경우 사업 경비로 빼는것이 유리) 세율 세액감면 전문지식을 요하는 세무사무실은 안 됌…. 특별세액공제(근로자만) 표준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