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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않느다.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 이러한 휴가는 최대 11일가지 발생한다고 해석.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이 완성되어야 연차휴가가 소멸한다고 규정.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의미.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이를 확대해석하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1년 2개월을 근무했다면 2/12비율의 연차휴가수당을 1년 3개월을 근무했다면 3/12비율의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이 다수의 의견... 너무 어렵네요...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새로운 경우가 생길때마다 문의드리고 찾아보는 방법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입.퇴사 날짜도 다르고 경우의 수도 각기 다르기에 적용되는 기준을 알아도 긴가민가하게되... 갈 길이 너무 머네요 ㅎㅎㅎ 항해단 1기 19일차 마지막 강의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