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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휴가수당 산정?

집에갈꺼얌 · 2023-08-29
조회수 880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만 7개월 근무자의 퇴사 / 재직기간 중 총 3회 결근 / 퇴직시 연차휴가수당 산정?
 
개근을 했다면 7일의 연차휴가가 생겼음. 
결근을 했으니 결근 공제(일할계산)를 해야하는데 안했고
사용한 연차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연차일수에 대해 퇴직시 현금으로 보상해야하는데
결근은 근로자와 상호협의 하에 3일의 결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거나 퇴직연차수당 지급과 별개로 결근 3일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면 소멸하며 사용촉진절차를 거치치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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