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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I. 취득세 없는 부동산 법인! 이외 부동산 법인 설립 장점 법인은 보유주식 수로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부동산의 일부처분이 불가능하고, 투자자 중 일부가 사망등으로 변경되어도 의사결정에는 문제가 없음 일부 형제의 개인 사정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을 방지할 수 있음 상속시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상속 받으므로 취등록세가 없음 상속시 주식은 평가가치가 부동산보다 낮아서 상속세 절세효과가 큼. 개인명의조법인명의 이므로 법인자산은 개인 건강보험 재산금액에서 제외 및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 건강보험료 절감 가능. 이월결손금 : 양도세는 당해연도만 공제 가능하지만 법인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법인은 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 안함.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부동산법인 설립 이유 비교1 단기매매 단기매매시 법인세율이 양도세율보다 낮음 1년내 단기매매 양도세율 - 70%(주택,입주권), 50%(주택 외) 법인세율 - 9~24% 비교2 필요경비 법인의 비용처리 범위가 양도소득세에 비해 폭 넓음 비교3 납세기한 법인세는 양도세보다 기한이 늦음 납부시기 양도세 -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내
2023년 개정세법  -법인세율 <목차> 1. 들어가기전 세법전격해부하기 -법의 구조를 알아야 어디에서 찾을지 보인다  헌법  법률-국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명령-대통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조세조정데 관한 법률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칙-기획재정부 위와 동일(시행규칙) *국가법령 정보시스템  조-항-호-목 순서 제1조-①-1.-가 **언제 개정되었는지, 시행일자도 살펴볼 것 *국세청 질의상담 현행법류에 대해서 확인 필요 => 지금 적용 가능한지 여부 확인 해볼 것! **부칙의 경우 각 개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시행일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법은 도대체 언제 개정 되는거야? 입법예고 매년 7-8월초 여당과 정부가 확정 국회의심의/의결 매년 12월 초까지 통과 국회의원 공포 12월 말경 정부 *사이트 국회입법예고 혹은 기획재정부(국세)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지방세) 홈페이지에서 개정안,보도자료,확정안과 해설을 볼 수 있다. -개성세법 공부방법! **현행 개정안 **정부안 수정안  
② 세무조정(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 조절) - 손금 ⒜ 세금과 공과금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 인건비(상여금, 퇴직금) ⇒ 임원 ⒟ 업무용 승용차 ⒠ 감가상각비 ⒡ 접대비 ⒢ 기부금 <업무용 승용차> 구분 내용 대상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보험요건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 개인의 경우 2대 이상부터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필요   금액제한 차량 1대당 제한(월할계산) 감가상각비(5년 정액 강제상각) : 연 800만원 유류 등 차량유지비 : 연 700만원 차량기록부 작성시 업무 사용비율 만큼 인정 | <세금과 공과금> 구분 손금 인정여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등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손금 인정 주민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 손금 인정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 손금 인정 장애인고용부담금 (징벌적성격)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인건비(상여금, 퇴직금)> 구분 대상자 : 임원 소득처분 상여금 급여지급기준(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초과분 손금불산입(상여) 퇴직금 임원 퇴직급여(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규정 초과분 혹은 퇴직급여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임원의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손금불산입(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