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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들이 공사 도급 계약을 맺어서 공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때 쓰는 용어 - 완성도 기준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계약서에 기성고에 따라서 며칠 이내 대가를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음   완성도 기준에 따라 대금을 받기 위해선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함   기성금을 약정한 날 이전에 먼저 받았다면 대금을 지급 받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약정한 날 이후에 지급 받았다면 약정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결론 : 약정일과 대금을 지급 받은 날 중 빠른 날에 세금계산서 발행   실제 공사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지만 이에 따른 입증 책임은 시공사에 있음 *하자보수공사는 추가 공사가 아니라 실제 공사가 끝나고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 완료일이 아님* 결론 : 준공일과 대금을 지급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 세금계산서 발행 카테고리마다 나누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적은 시간만 투자해도 공부할 수 있어서 부담감이 적어 꾸준히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오늘은 건설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중 완성도 지급 조건부에 대해 알아봤는데 실무하다 보면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라 반가웠습니당:)
  회사는 회사대로, 나는 나대로 꾸준히 내실을 다지면서 차근히 갈고 닦아야겠습니다 슬슬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영상들 전체 1회독 한 다음에 헷갈렸던 부분들만 다시 반복해봐야될 것 같아요 ㅠㅠ     도급별 건강/연금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 건설현장의 사후정산제도란? / 현장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강의들을 들었습니다.   4대보험 업무는 회사 하나당 하나도 진행, 건설현장도 한 개의 회사로 생각하여 기본적으로 적용!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해야할 업무는 기본적인 회사들과 동일함/ 키스콘 (1억 이상일 때 신고)나 현장 종료 신고 등의 차이가 있다. 건강,연금 업무는 원/하도급 관계와는 상관없고 도급 별로 각자 다 처리 - 건설현장은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 신고가 들어간다.   건설현장의 사후정산제도 - 건설업체들(특히 하도급 업체) 이 돈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서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할 수 있게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등을 하여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사후정산제도 적용 공사 범위 - 1개월 이상 공사/정부공사/지방,공공기관공사/민간건설 공사 사후정산제도 대상 근로자는 일용/상용직 구분 x    현장상용근로자도 사후정산은 가능하지만 적용대상이나 여부는 직접 재확인 필요함        
25강 건설업의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주말이라 한 강의만 들었는데 내일부터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세법 상 용역의 공급시기   -통상적인 공급 : 역무의 제공 완료된 때   -완성도 기준,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완성도 기준 지급의 요건 -공급자가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고 기성고를 청구하며 공급받는 자는 기성고를 확인하고 대가를확정하는 일련의 행위가 있어야 완성도 기준 지급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음(기성청구 없는 경우X) -6개월 미만인 단기 건설용역이라고해도,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임.   중간지급조건부의 요건 -기간이 6개월 이상 및 대가의 지급(3회 이상 분할) 기준으로 판단, 지급날짜, 금액이 구체적으로명시되어야함   준공일 이후 잔금 지급받기로 한 경우 -완성도,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 제공하고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 받기로 한 경우, 당해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떄, 통산 준공일(사용승인일)을 의미    선발 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지난이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당사자 간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30일 이내인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를 하기 위한 요건   1. 도급계약서에 기성금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도급계약서에 제대로 기성금에 대한 표시가 없다면 안 된다.) 진척도 25%가 되면 몇일 이내로 한다 정도는 적혀져 있어야 할 것 같다.(예시 사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2. 시공사가 기성청구를 했는가? 도급계약서에 진척도 25%에 따라 기성청구를 한다라는 것에 따라 기성청구를 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3. 발주자(감리회사)가 검수확인 했는가? 이기 실질적으로 발주자가 검수호가인(진척도가 맞다!)라고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4. 대금 지급일자가 정해져있는가? 청구한 지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있거나 청구일자라는 게 서류에 있어야 할 듯     기성 확정 6월 30일 | 메일 발송 및 서류에 6월 30일 작성 | 서류에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지급 | 15일에 이체 -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7월 215일 (이 경우에는 20일 이내 돈을 받은 날로 하면 됨)   기성 확정 6월 30일 | 메일 발송 및 서류 6월 30일 작성 | 서류에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20일이내 지급 |  31일에 이체 -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7월 20일 ( 이 경우에는 돈을 받은 여부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기 때문)     중간에 많이 피곤하셨나봐요...ㅠㅠ 말이 매끄럽지 않아서 조금 아쉽...(단어가 어렵기도 하져...)   하자보수공사 -> 완료일은 실제공사완료일이 아니다.   준공일이 6월 30일이고 하자보수공사 완료일이 7월 15일인 경우 6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고 함 (근데 만약에 그 하자보수기간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지금 7월 15일 확정인데, 이게 실제 업무에서 예측 가능하나? 예측 불가능하면 세금계산서 일단 발급하고 수정하던지, 아니면 가산세 각오하고 발급해야 할 것 같은데...실무에서는 하자보수라고 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     원래도 초반부터 쉽지는 않았는데, 점점 더 확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 번으로는 절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듯... 예전에 있던 거래처는 완성도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보다는  오피스텔 분양이 많아서 중간지급조건부로 발급 받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만 많이 체크했었는데....아니면 엄청 장기 공사의 건들이 없고 빌딩 세우는 거에 따른 세금계산서라서 이것도 중간지급조건부로 많이 진행하셨던 걸로 기억된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도 11시 되기 전에 해서 뿌듯하다 다른 분들도 항해 화이팅!!
친구랑 맥주 한잔 하고 (친구에게 적당히 먹고 가자고 했다 ㅋㅋㅋ) 12시 전에 할 일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 오늘 공부는 좀 다시 한번 정리해야할 것 같다!   꽤 오랜시간 헷갈리는  포인트   부가세 법상의 세금계산서 끊는 기준을 이해하고 나서 법인세(회계기준)의 매출 인식과 충돌되는 점. 그래서 매출을 어떻게 끊으라는 거야? 그래서 매출이 얼마라는 거야? 라는 거     세금계산서는 공사 기간 + 계약의 구성 + 잔금치루는 시기와 사용승인일 등에 대한 변수들이 원칙 사이사이에 끼어든다.   중간지급조건부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잔금 시기에는 잔금과 사용승인일 중 빠른 시기에 해야 한다던지 (그런데 사용승인일을 회사에서  알려주지도 않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끊는 경우까지 관리해줘야 하나....나중에 세무서에서 말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긴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건 그 세금계산서 한장이 혹은 그 공사에 엮인 매출의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않나..   그리고 법인세법상 공사인식, 여기에서 알려주시긴 했는데 진짜 상위 1%의 거래처 아니면 여기까지는 상식정도로만 알아둬도 진짜 훌륭하지 않을까..     진짜 속시원한 정보인듯!    완성도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선급금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후 그 다음 기성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 어떻게 끊어야 하나)에 대한 속 시원한 정답지's   태그걸고 다시 제대로 해야겠다.   금요일 불금 좀 날림 공부였지만, 해낸 내 자신 좀 뿌듯하다! 모두들 항쇼~!  
재고자산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대신입증은 회사에서 하고 입증이 되어야만 인정함) - 1년 경과된 원재료는 부실자산으로 봄 - 미성공사는 단기 공사이어야만 함 -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나 매매업을 위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대여금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 : 부실자산 - 특수관계외 사람에 대한 대여금 : 겸업자산(*겸업부채 차감)   선급금 - 선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자산은 다 부실자산으로 봄 - 예외(실질자산으로 인정)    1.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2.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급한 금액    3.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해 선급한 금액(계약금이나 중도금)    4. 선급공사원가로 바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세무신고 및 시가자료등에 의해 평가 후 실질자산으로 인정 - 리스사업자와 리스 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도 실질자산으로 인정 받음(차 또는 기계자산 등) - 공사현장의 직원 숙소는 실질자산으로 인정 - 임직원용 주택의 경우 부실자산 처리 됨 역시 건설업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건설업들의 실질자본금을 맞춰봤지만 아직도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진짜 꾸준히 공부해야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추가적인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거에요.  진짜 성장을 위해선 끈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만 살아남는 업계 같습니다.  성장이 없다면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어요. 다들 열심히 공부합시당🦾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숙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더 각인이 되었습니다.   제2기. 제3기. 당기 이런 표현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나쳤었는데, 당기는 현재라는 뜻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3기(당기)일 때, 오른쪽에 제2기가 있는 손익계산서를 비교식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도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손익계산서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있는지 이해할수 있는 강의었습니다.    또한, 공부할 때 상품매출과 제품매출에 대해서 크게 구분하지 않았었는데, 상품매출은 기성품을 사와서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 상품매출이란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제품매출은 내가 직접 만든 것, 원재료를 사서 만들어 판매했을 때 제품매출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매출원가 = 기초상품 + 당기매입 - 기말재고  라는 공식을 그냥 외웠었는데,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알 수 있었던 강의었습니다.   판관비는 영업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영업외수익은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익 영업외비용은 영업 외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잊으면 안되는 용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이들의 종류에 대해서 훑고 지나가는 강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 잊을 수 있던 용어들이었는데, 강의 덕분에 다시 한 번 복기하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