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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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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회사대로, 나는 나대로 꾸준히 내실을 다지면서 차근히 갈고 닦아야겠습니다 슬슬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영상들 전체 1회독 한 다음에 헷갈렸던 부분들만 다시 반복해봐야될 것 같아요 ㅠㅠ     도급별 건강/연금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 건설현장의 사후정산제도란? / 현장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강의들을 들었습니다.   4대보험 업무는 회사 하나당 하나도 진행, 건설현장도 한 개의 회사로 생각하여 기본적으로 적용!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해야할 업무는 기본적인 회사들과 동일함/ 키스콘 (1억 이상일 때 신고)나 현장 종료 신고 등의 차이가 있다. 건강,연금 업무는 원/하도급 관계와는 상관없고 도급 별로 각자 다 처리 - 건설현장은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 신고가 들어간다.   건설현장의 사후정산제도 - 건설업체들(특히 하도급 업체) 이 돈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서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할 수 있게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등을 하여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사후정산제도 적용 공사 범위 - 1개월 이상 공사/정부공사/지방,공공기관공사/민간건설 공사 사후정산제도 대상 근로자는 일용/상용직 구분 x    현장상용근로자도 사후정산은 가능하지만 적용대상이나 여부는 직접 재확인 필요함        
항해단 16일차 입니다 :) 흘러넘치는 실무팁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부가세신고가 다가왔네요!. 많은 실무팁과 이론속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업무방식을 찾아가는 건 제 역량이겠죠? 저번 신고땐 이렇게 했는데 이번 신고때는 이렇게도 해볼까? 하면서 방법을 찾는 중이라 제 역할만큼 할지 걱정이 조금 되지만, 이번 신고를 대비하면서 들은 강의내용을 쏙쏙 활용해서 제 업무방식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션셋팅했다가 프린트했다가 엑셀갔다가 난리부르스중 ~^_^~)    항해단 16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14 - 15강   * 손목이슈로 인해 강의사진으로 대체합니다 T^T ㅇ 부동산일괄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작성하자! - 건물과 토지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 과세건물의 클수록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BUT, 장기간이 지난 후 물건을 팔았을 때 불리할 수 있다. (단기간이라면 유리할수도!)   ㅇ 대손세액공제 - 대손날짜를 정확하게 식별해야한다.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기일이 지난 2년 후부터 대손처리 가능) - 먼저 환급신고를 넣었다가 경정이 되면, 환급신고분에 대한 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호할 때는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 특수관계인일 때는 대손처리불가   ㅇ 매입매출전표를 마무리하고 넘어가자 - 접대비, 고정자산매입 등 기타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부가세 신고보조할 때 스크래핑만 하라고 하셔서 상품에 다 넣어놓고 마무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업체를 종소세때 다시 제가 맡게 됐는데, 그 떄 절실하게 느낀 점은 부가세때 해두면 편했잖아..!! 라는 생각이었습니다ㅎㅎ   분류만 해서 마무리하라고 주셨는데, 고정자산으로 돌리니까 비용이 붕떴던 기억이,,    안그래도 부가세보다 종소세가 더 힘들었는데.. 힘든 이유가 있었습니다,,껄껄,,    ㅇ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과세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매출처에 세무조사나 소명자료요청이 있다.  -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해주고 연락도 안되고 날랐다는 업체 설이 떠오르는 챕터였습니다.   ㅇ 일반전표 VS 카드면세 - 여러번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나은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냥 카면으로 처리해도된다~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오늘 강의듣고 보니 신용카드내역을 날릴 때 매입매출전표에서 한꺼번에 날릴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네요!! (지금까지 생각이 1차원적이었다)   그리고 한 번 더 검토할 때 유용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전표로 잘못돌려서 매입매출전표에 다시 넣는 일도 없을테고, 바로 유형코드만 변경해주면 되는 부분이라 좋을 것 같았습니다 :)  - 그래도 이 부분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상의 후에 활용하도록 하자!     항해단 1기 16일차 완료!  
생각보다 ' 계정과목 ' 에 대해 설명해주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 주관적 " 이기 때문일텐데요~   그 내용을 처음에 이야기해주시고 계정과목 하나하나를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 계정과목도 맞고, 저 계정과목도 맞을때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자기만의 기준을 세울 것 !   첫 결산이 끝나고 제가 받았던 피드백은   " 장부가 지저분해 " 였습니다.    마음속에선  ' 아니 장부가 어떻게 지저분하지?? 차대변이 저렇게 맞구만!!! '  ㅋㅋㅋㅋㅋ   생각해보면 이랬다저랬다 코에걸면 코걸이인 계정과목을 생각할때 나만의 기준이 생각보다 중요해서 정말 제대로 모든 내용을 알고있는게 아니면 어느정도 계정과목을 정해놔야  결재받을때도    ' 이거 왜 이걸로 했어 ? ' 라고 하면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 예전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에,, 너무 소모품비만 쓰면 쫌 그래보여서 복리후생비 번갈아가면서 소모-복리-복리-소모 일케썼어요 " 라고 했는데 물론 정답은 없지만 저희 전사무실은 그런걸 싫어해서 싹 고쳤습니다 ㅎㅎ   어후 TMI죄송해요 ,, 어째뜬 중요한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자!!! 내일 또 강의봐보겠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