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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제 강의에 이어 재무제표 종류와 분석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먼저 자산=부채+자본으로 이뤄어져있으며 이익잉여금은 자본안에 있는 계정으로 주로 주식등과 같이 이익이 생기는 경우 쓴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종류로 넘어가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로 크게 나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선서 그리고 이익잉여금처준계산서는 발생주의로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원칙준수인데 손익계산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손익에서 생긴 금액이 재무상태표로 쌓여 외상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는 거 같아요  그 다음은 분석으로 넘어가서 재무제표를 볼때에 유의해서 봐야 하는 것들을 설명해주셨는데 일단 첫번째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이 과대한 경우 이경우는 주의해야 하는데 재고가 쌓이는 거면 팔리지 않는 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회사에 자산이지만 버려야 하는 큰 위협이 되는 것이며 매출채권은 돈이 아직 안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부도가 나는 경우 돈을 못받을 수도 있게 되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볼때 보통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들이 과대하다면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 사장님께 미리 알릴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쉽게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지루하지 않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내일도 화이팅하면서 저는 이만
오늘 31-32강 학원업에 대한 강의를 끝으로 완강했습니다! 총 32강이라 항해단 기간 내에 다 들을 수있을까 걱정했는데 완강해서 너무 뿌듯하네요! 한층 더 성장한 느낌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학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학원설립등록(교육청) 일반교과교습학원(힉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 통학차량 :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9인승이상 차량 운행 인건비 신고(사업소득 강사, 4대보험 직원 등)   학원운영 준수사항 1.게시사항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교습비등게시표, 학원강사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 (과태료 부과대상)   2.비치서류 : 지도점검 관련 학원원칙, 등록관계 서류철, 현금출납부, 교습비등 영수증원부(과태료부과대상), 수강생대장, 직원명부, 수강생출석부   3.교습비등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 영수증 반드시발급(과태료부과대상) **현금영수증 10만원이상 의무발행   4.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 정하고,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는 실비로 정함 (기타경비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강사채용 -학원에서 강사 채용하거나 해임할 경우 15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통보 강사인적 사항 보기 쉬운 장소 게시 -사업소득(학원강사 970903) -4대보험 가입 : 정규직 -퇴직금 지급여부, 비율제 강사, 공동사업자, 직접 강의   교습소 운영 준수사항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소는 1인 1개소에 한함. 일시수용 능력인원 9명이하 -강사 채용 불가, 보조요원만 가능, 교습소 신고증명서 게시 -교습비는 신고된 금액만을 받아야함   학원업 핵심 -현금영수증 발행 관리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오픈마켓 -자진발급번호 : 010-000-1234 -교육비 영수증 : 미취학아동 -매출, 매입, 소득률 관리  -노무관리 : 퇴직금, 근무시간 등
세법과 떨어져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우리 세무사사무실.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그래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세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세의 개정내용 등은 기획재정부를 가면 빠르게 알아볼 수 있고, 지방세는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은 어떤 구조로 되어있을까요? 법은 [조 → 항 → 호 → 목] 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조 1항 1호 가목 의 순서로 법을 읽는거죠.      법은 또 해마다 개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개정세법은 또 어떻게 봐야되는걸까요?  법은 그 개정시기와 시행일자가 중요합니다.  개정된 시기를 보아서 이 법이 적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부칙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이 되는 것이 신고기준인지 소득기준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 또한 공표되어 있으니 꼭 참고해보아야 합니다.    '연혁'을 클릭하면 어느 부분이 개정되었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세법은 그렇다면 언제 개정이 되는걸까요?  매년 7~8월 초에 입법예고안이 발표됩니다.  다만, 이 입법예고안은 예고일뿐이며, 취지는 유사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변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12월말 공포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일처리할 때 반영해야 되는거죠.      가깝고도 먼 세법. 오늘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P인 사람으로서 원래의 목표는 "1일 1강 건설업 실무 뽀개기"였지만, 좀 지쳐서 오늘은 MBTI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런 의식의 흐름을 설명해주는 J와 P의 이해가 되는 파트입니다.     벼락 집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극공이었다.  친구랑 여행갔을 때 J와 P의 구분의 예시에 대해서 극공하는 포인트였습니다.... P     계획만 너무 하다보니 실행에서는 힘이 빠지거나 계획만큼 실행은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리더가 즉흥적이면 실무진이 엄청 고생할 수 있다."   스스로가 리더라면, 그리고 내가 같이 일하는 리더가 어떤 유형인가 가늠해 보는 좋은 강의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하나의 타입으로 규정할 수 없기는 하지만 두 성향 중 한 쪽에 기울여지기가 쉽고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주의점이 있더라라는 걸 인지하고 보완하는 행동을 한다면 시너지가 나는 팀이 될 수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오늘은 건설업은 아니지만, 엠비티아이 강의를 들으면서 가볍게 리더십과 팀의 시너지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환경은 사람과의 관계를 뗄레야 뗄 수 없으므로 다른 분들도 실무 강의가 지치면 이런 엠비티아이 강의도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당!
실제로 일하면서 본 경우가 많음! 자본금도 처음 설립시만 넣었다가 다시 빼가고 거래처 리베이트도 많고(건설업말고 제조업도 많음) 불법체류자 인건비도 정말 많이 발생함 인건비가 많은 곳들은 이것때문에 매년 가지급금이 크게 증가하기도 함   -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4.6%)를 법인에 납부하여야하며 그 이자 금액만큼 이익에 가산됨 - 회사가 차입한 차입금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은행에 지급한 이자를 부인하게 됨    -> 경비 부인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추가 납부    why?  가지급금이 없다면 해당 금액만큼 은행에서 차입할 일도 없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이유도 없기 때문! - 추후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남아있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이 됨   정말 일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가지급금인데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대표자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여 상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연말에 입금하여 상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6년동안 일하면서보니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 리베이트와 불법체류자 인건비 때문인데 이게 해결될 날이 올지는... 아마 내가 계속 이 일을 하는 동안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 같다..............
      강의에서 남는게 없다는 사장님 이야기는 정말 공감갔다. ㅋㅋ 부가가치세 3대장 -> 매출액(과세/영세/면세, 증빙별, 업종별) + 매입액(증빙별,고정자산,불공) + 세액(공제세액,예정고지미환급,가산세)   1단계 신고서 작성, 2단계 신고서 작성-> 자기검토, 3단계 신고서 작성->자기검토-> 분석.해석능력 특히 3단계의 분석,해석능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력이 많아져도 주변에 보면 2단계에서 멈추는 사람들도 꽤 보였기 때문이다.   업무 순서 스크래핑(전산자료입력) - 홈택스 자료 조회(일치여부 확인) - 매입매출자료입력(수기자료입력)-부속명세서 작성(일치여부확인)-신고서작성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이제 10일이 지나고 이번주부터는 부가세 신고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다시한번 마음을 다지고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 같다. 이번주면 항해단1기도 끝나게 되는데 중간에 하기 힘든 날에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 정말 좋았다! 아직 남은 날들이 있으니 이번주까지 파이팅이다.   내 능력의 한계를 도구에 정하지 말자. 정말 공감가는 내용이었다! 기본을 알면 어떤 프로그램을 쓰던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좋은 내용 강의로 들어서 감사했다.
오늘의 내용은 시험이 끝난 후 조금 잊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취업전 상기할 수 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계속해서 보며 잊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거래단계마다 발생한 부가가치에 부과한 세금                  우리나라 - 10% - 신고기한      1기 (6개월) :        신고대상기간 : 예정 - 1.1 ~ 1.31 / 확정 - 4.1 ~ 6.30       법인 :             예정 - 4.25        / 확정 - 7.25       2기(6개월)       신고대상기간 : 예정 - 7.1~9.30 / 확정 10.1~12.31       법인            : 예정 - 10.25      / 확정 익년 1.2고           간이과세자 : 익년 1.25 신고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7.25신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 10% - 매입 10%   1. 매출세액 : 판매하는 금액의 10%(수출0%) 2.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딱 3가지     소득세 : 1년 동안 발생한 소득 (= 사업자 번 돈) 내는세금)  - 신고기한 :     종합소득세       신고구분 : 중간예납   / 확정신고       신고기간 : 1.1~6.30   / 1.1~12.31       신고기한 : 11.30       / 익년 5.31         법인소득세        신고구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신고기간 : 1.1~6.31   / 1.1~12.31        신고기한 : 8.31         / 익년 3.31      종합소득세액 = (매출 - 비용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감면 - 기납부세액         비용 : - 원칙 증빙 3 , - 인건비 ,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