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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8일차 입니다 :) 어제 딱 100%를 채우고 몇일동안 손목이 너무 안좋아져서 목표만 채웠으면 됐지 하는 한심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챌린지하면서 세웠던 목표는 꼭 이루고 말겠다!    항해단 18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18강   * 손목이슈로 인해 강의사진으로 대체합니다 T^T  ㅇ 면세사업 - 과세사업자를 내고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건 상관이 없다. - 면세사업자를 내고 과세사업을 같이 하면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한다. ㅇ 공통매입세액 - 아마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는 과면세사업장을 맡을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공부를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제대로 한 번 듣고 필기해두면, 언제라도 아!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하며   기억하고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한 번 들어보았습니다! - 그나저나 주택, 건물처럼 부동산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T^T 내 집, 내 건물도 없어서 그런가...ㅜㅜ   ㅇ 안분계산 생략 →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 -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합계액으로 판단)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공통사용재화를 공급받은 과세 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항해단 1기 18일차 완료!